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20. 7. 11.) 시험일자 : 2020년 7월 11일

1.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ㆍ간행물ㆍ도화, 영화ㆍ음반ㆍ비디오물ㆍ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 ④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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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ㆍ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순서대로 ㉠, ㉡, ㉢)
  • ① 모두, 환적, 수입
  • ② 어느 하나, 환적, 수입
  • ③ 모두, 단순 경유, 수출
  • ④ 어느 하나, 단순 경유,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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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 제30조에서 과세가격 결정시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게 되는데, 이때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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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령상 통관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 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부정수입물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해 관세보전을 위하여 「관세법」 제228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④ 통관표지첨부대상, 통관표지의 종류, 첨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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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은 외국물품이다.
  • ② 지식재산권의 거래에 관련된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납세고지사항을 공시하였을 때에는 공시일부터 21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담배소비세는 내국세이며 이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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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③ 의료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④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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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은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른 기간 내에 수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③ 「관세법」 제2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중 관세가 면제되거나 무세인 물품에 있어서는 그 검사를 마친 때에 당해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 ④ 전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치 등을 이용하여 수입하는 자는 1개월을 단위로 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다음 달 15일까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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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 지정장치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이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화물관리인의 지정기준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②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은 화물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화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그 요율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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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계관세의 부과나 수락된 약속은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계관세 또는 약속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으며, 보조금등의 지급과 산업피해를 재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그 적용시한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된 내용의 시행일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②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3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빼고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③ 조정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시한 등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적용시한, 수량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긴급관세의 부과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잠정긴급관세는 240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재심사의 결과에 따라 부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잠정긴급관세의 부과기간, 긴급관세의 부과기간, 「대외무역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수입수량제한 등의 적용기간 및 그 연장기간을 포함한 총 적용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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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0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 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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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관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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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②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③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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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받은 자가 「관세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세관감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율관리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외국물품인 기용품이 하역 또는 환적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않고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그 물품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된 경우 해당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의 화주 또는 반입자는 「관세법」 제177조에도 불구하고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물품을 장치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보세전시장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보세전시를 정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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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종합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종합보세구역에 반입ㆍ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ㆍ반출하게 할 수 있다.
  • ② 종합보세구역에서 외국인관광객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및 신고납부를 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은 관세채권의 확보, 감시ㆍ단속 등 종합보세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종합보세구역에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휴대 또는 운송하는 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종합보세구역 안에 있는 외국물품의 감시ㆍ단속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요청자에게 보세화물의 불법유출, 분실, 도난방지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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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입국장 면세점과 입국장 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ㆍ담배ㆍ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1,2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ㆍ담배ㆍ향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 ②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4년(금형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어 성분ㆍ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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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③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시행령」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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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령상 과세자료 제출과 비밀유지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자료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②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관세법」 제264조의8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과세자료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과세자료제출기관의 장은 「관세법」 제264조의4제3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과세자료의 추가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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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제17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의 보세판매장별 매출액(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관세법」 제176조의2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등 보세판매장 제도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둔다.
  • ③ 「관세법」 제176조의2제3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관세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라 특허를 받은 자는 2회(다만, 중소기업등은 4회)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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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②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관세 징수 물품의 경우에는 보수작업을 승인 받은 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③ 보세운송 중 물품이 분실된 경우에는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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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행범인에 대한 조사로서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주요 내용을 적은 서면으로 조서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피의자ㆍ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③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관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범인, 범죄사실 및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④ 「관세법」에 따라 수색ㆍ압수를 할 때에는 관세청장의 수색ㆍ압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품이나 남겨 둔 물품은 허가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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