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18. 4. 7.) 시험일자 : 2018년 4월 7일

1.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에게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 ④ 가산세 납세의무는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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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법령상 재화공급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②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증여하는 것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아 특별재난지역에 공급하는 물품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중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④ 저당권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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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상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한다.
  • ③ 적법한 기한 후 신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신고에는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은 없다.
  • ④ 납세자가 적법하게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지만,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그러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해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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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의 청구기간과 관련한 다음 제시문의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 ㉡, ㉢)
  • ① 5년, 60일, 5년
  • ② 3년, 60일, 3년
  • ③ 5년, 90일, 5년
  • ④ 3년, 90일,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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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할 때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한다.
  • ② 세무공무원이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함에 있어서는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등을 사전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데, 이때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다면 그 조사를 마친 날부터 40일 이내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의 목적으로 납세자의 장부를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일시 보관하려는 경우 납세자로부터 일시 보관 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일시 보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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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가가치세법령상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 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재화를 공급받고 실제로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사업장이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를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면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③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④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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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세징수법」상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상호합의절차에 따른 특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를 받은 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고지된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② 납세자가 납부기한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고지된 국세의 징수유예를 신청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징수유예의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③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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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지상권을 설정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 ② 비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비거주자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 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 ③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 ④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 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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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령상 공동사업에 대한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 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특수관계자 아닌 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이 「소득세법」제43 조제3항에 따른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그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주된 공동사업자의 특수관계인은 법률 규정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 ④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금액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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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인 거주자 갑의 일당이 140,000원인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 A가 징수해야 하는 갑의 근로소득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 ① 1,080원
  • ② 1,320원
  • ③ 2,160원
  • ④ 2,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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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 ②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 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③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ㆍ 세목별 세액이 200만원인 경우에는 그러한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
  • ④ 체납기간이 장기간인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보다 가산금이 더 큰 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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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②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③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을 국내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과 이에 준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가 당사국인 조약과 그 밖의 국내법령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함)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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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 사업목적은 영리인 경우에 한한다.
  • ②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
  • ④ 위탁자를 알 수 있는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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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세법」상 거주자ㆍ비거주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주소가 없더라도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
  • ②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 ③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의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출국하는 경우 출국 당시 소유한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평가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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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령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을 부인하려는 법인(부인대상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도 그 부인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 ② 특수관계인인 법인 간 합병에 있어서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여 합병에 따른 양도손익을 감소시킨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인 법인의 판정은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 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 ③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거래를 부당행위 계산으로 부인하기 위해서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이어야 한다.
  • ④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은 국내지점을 가진 외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대해서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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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법인세법」 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합병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그 해산한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 ③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연결사업연도 개시일의 y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본다.
  • ④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그 국내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단, 국내에 다른 사업장을 계속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그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그 법인의 1사업연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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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인세법」상 내국법인 간 합병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적격합병)이 아닌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승계한 경우에는 그 자산을 피합병법인 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본다.
  • ②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 시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에 양도 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③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에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 ④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피합병법인의 합병 등기일 현재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합병등기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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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법인세법령상 내국법인의 자산의 취득가액과 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재고자산의 평가방법을 신고한 법인이 그 평가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 재고자산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에게 제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변경할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2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한다.
  • ②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ㆍ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ㆍ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당해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더라도 그 금액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③ 재고자산이 부패로 인해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처분가능한 시가로 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고 그 감액분을 신고조정을 통해 손금산입할 수 있다.
  • ④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재고자산인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그 재고자산을 개별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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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하는 것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②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다.
  • ③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에는 증여의제과세를 하지 않는데, 이때 회피하려는 ‘조세’는 상속세와 증여세에 한한다.
  • ④ 주식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의제과세를 할 때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면 「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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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법령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신의 국외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국외원천소득)에 대해 부담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조정을 위한 조치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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