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세법개론(2009. 4. 11.) 시험일자 : 2009년 4월 11일

1.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부세액의 감액수정신고는 물론 증액수정신고도 허용된다.
  • ② 세무조정과정에서의 누락으로 인하여 불완전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 ③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의 감면에 있어 과소신고가산세는 전액, 납부불성실가산세는 50%를 경감한다.
  • ④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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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법인세법에 의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 ② 최초의 신고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된 때
  • ③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달하는 때
  • ④ 법인이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분식회계로 인하여 과다납부한 조세를 환급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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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는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기 위한 실지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ㆍ 공인회계사ㆍ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당해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 기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무공무원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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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세기본법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납세담보의 가액의 평가는 보험금액에 의한다.
  • ②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로 납세담보를 제공한 자는 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그 담보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서장은 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 ③ 토지ㆍ건물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기필증을 세무서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세무서장은 납세담보의 제공을 받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납부된 때에는 지체없이 담보해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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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세징수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국세기본법 또는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에 관하여는 그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중 징수순위가 가장 빠른 것은 체납 처분비이다.
  • ③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발급일로부터 30일간이다.
  • ④ 국가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수주하고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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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무공무원은 체납자가 국세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②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받고 그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 ③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
  • ④ 체납자의 재산이 없어 결손처분을 한 경우 체납처분절차가 중단되며 이로써 납세의무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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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의 손실로 인하여 취득하는 보험차익
  • ②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되었거나 환입될 경우에 그 금액
  • ③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자산수증이익
  • ④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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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그 단체의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② 법인격 없는 단체를 구성원들의 공동사업으로 보는 경우 그 단체는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구성원들이 각자 납세의무를 진다.
  • ③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한 경우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본다.
  • ④ 1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공동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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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는 국내외소득에 대해 납세의무가 있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 ②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얻은 경우 소득별로 분리과세된다.
  • ③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한다.
  • ④ 국내에 당해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간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의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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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소득세법상 결손금소급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령 소정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결손금소급공제의 대상이 된다.
  • ③ 결손금소급공제는 거주자가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 ④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하여 환급을 받았다 하더라도 동일한 결손금을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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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법인세법상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이월결손금을 승계 받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에 의하여 승계할 것
  • ② 승계받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소득금액이 발생할 것
  • ③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간의 합병일 것
  • ④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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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세법상 연결납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법인과 완전자법인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완전자법인이 2 이상인 때에는 해당법인 모두에 연결납세 방식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②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연도는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 ③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결사업 연도까지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다.
  • ④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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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③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7년 이내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에 한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 ④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총익금에서 총손금을 공제하여 산출한 소득에서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 공제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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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甲은 제5기 사업연도(2008. 1. 1~12. 31)중 특수관계자인 개인 乙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산을 매입하고 매입가액을 취득 가액으로 계상하였다. (주)甲의 세무조정을 옳게 표시한 것은?
  • ① 익금산입-토지 및 유가증권 4,200만원 (유보)
  • ② 익금산입-토지 4,000만원 (유보)
  • ③ 익금산입-유가증권 200만원 (유보)
  • ④ 세무조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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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②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법인)에 복리시설비를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 ③ 접대비를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지출한 경우 당해 접대비의 가액은 이를 제공한 때의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 ④ 내국법인이 경조금으로 지출한 것으로 1회에 2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법정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아도 접대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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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자단위 적용사업장을 본점(주사무소 포함) 또는 지점(분사무소 포함) 중에서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 ②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은 각 사업장별로 하고 각 사업장별 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③ 이미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 기간부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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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세율제도는 매출액에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받는다는 점에서 매출세액은 면제되나 매입세액은 공제ㆍ환급되지 아니하는 면세제도와 구별된다.
  • ②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인 경우의 영세율 적용은 상호면세주의에 따른다.
  • ③ 외국공공기관으로부터 국내사업을 위하여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 ④ 사업자가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재도급받아 국외에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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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ㄱ, ㄴ, ㄷ, ㄹ
  • ② ㄱ, ㄴ, ㄷ, ㅁ
  • ③ ㄱ, ㄴ, ㄷ, ㅂ
  • ④ ㄴ,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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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부가가치세법상 각종 세액공제를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고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 인정된다.
  • ② 면세받은 농산물을 원료로 제조한 재화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인정된다.
  • ③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 ④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인정되는 접대비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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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그 중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은 종합 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과세기준일 현재 만65세인 1세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10년 보유한 자는 연령별공제와 보유기간별공제를 합하여 산출세액의 70%를 공제받는다.
  • ③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 년도에 해당 주택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 ④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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