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송산업기사(2004. 3. 7.) 시험일자 : 2004년 3월 7일

1과목 : 여객운송
1. 선로최고속도 130km/h 이상 선구에서 서행예고신호기는 서행신호기로부터 몇 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 ① 400
  • ② 500
  • ③ 600
  • ④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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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종 속도제한 중 틀린 것은?
  • ① 추진운전의 경우 시속 25km 이하
  • ② 전령법에 의하여 운전할 경우 시속 25km 이하
  • ③ 7000호대 기관차를 역향으로 운전할 경우 시속25km 이하
  • ④ 전기기관차 뒤 운전실에서 운전 할 경우 시속 25km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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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거장외 측선에서의 차량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수제동기 등으로 구름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본선으로 굴러나갈 염려있는 선로에는 수용차륜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차량접촉 한계표지 내방에 유치하여야 한다.
  • ④ 피난선에는 차량을 유치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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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거장에서 정차할 열차를 도착시킬 경우 신호취급으로서 타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진행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출발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현시
  • ② 진행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장내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
  • ③ 정지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출발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
  • ④ 정지정위의 신호기인 경우 장내신호기는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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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장있는 선로에 열차를 도착시키는 경우의 취급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열차를 장내신호기 외방에 일단 정차시켜야 한다.
  • ② 열차를 정차 시킬 위치에 정지수신호를 현시한다.
  • ③ 유도신호기에 유도신호 현시 있을 때는 일단 정차하지 않고 저속으로 운전한다.
  • ④ 유도신호기 고장인 경우 장내신호기 외방에 일단정차 시키고 그 사유를 기관사에게 통고한 후 차량입환에 준하여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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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차운전시행절차는?
  • ① 철도청 훈령
  • ② 철도청 지시
  • ③ 철도청 고시
  • ④ 건설교통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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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도통신식과 자동폐색식을 병용하는 경우 운전취급방법이다. 틀린 것은?
  • ① 역장은 운전사령의 승인을 받은 후에 상대 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② 선행하는 각 열차는 지도권을, 맨뒤의 열차는 지도표를 교부한다.
  • ③ 출발신호기의 진행신호는 운전허가증 교부 전에 현시한다.
  • ④ 운전허가증과 관련된 사항은 지도통신식의 경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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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을 시행하기 전에 단행열차를 운전 시킬 수 있는 정거장은?
  • ① 단선 자동폐색구간 - 최초 열차를 출발시킨 정거장
  • ② 단선 비자동폐색구간 - 최후 열차를 출발시킨 정거장
  • ③ 복선구간 - 우측선로로 운전 시킬 수 있는 정거장
  • ④ 지도통신식 시행구간 - 지도표를 소지한 정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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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단락용동선의 장치에 관한 내용이다. 맞지 않는 것은?
  • ① 연동폐색식 시행구간에서도 사용된다.
  • ② 단락용 동선은 양쪽레일 머리부분에 장치한다.
  • ③ 단락용동선 장치후 신호기의 정지신호 현시를 확인한다.
  • ④ 전차량 탈선 등으로 궤도회로를 단락하지 않을 염려있을 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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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색식· 차내폐색식· 격시법 또는 지도격시법 시행구간에서의 열차합병운전취급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상황발생시 차장 또는 기관사는 속히 운전사령 또는 관계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 ② 통신두절인 경우에는 양 열차의 기관사 및 차장이 협의 후 합병운전 할 수 있다.
  • ③ 지시받지 못한 상태에서의 합병운전은 최근정거장까지 할수 있다.
  • ④ 최근 정거장 도착후 전도운전에 관하여 역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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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동폐색식을 시행하는 폐색구간의 시작지점에 설치한 출발신호기의 구비조건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폐색구간에 열차있을 때에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 ② 장치에 고장이 났을 때는 신호현시가 되지 않도록 할 것
  • ③ 단선운전을 하는 구간의 정거장에서 출발하려고 하는 열차에 대하여 진행신호를 현시하였을 경우에는 반대 방향의 신호기는 정지신호를 현시할 것
  • ④ 상대역장과 협동하여 출발신호를 현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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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ATC 구간의 운전방식이 아닌 것은?
  • ① 지령운전
  • ② 차상운전
  • ③ 야드운전
  • ④ 확인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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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차량입환시 조차계원이 속도절제하라의 전호후 조금 진퇴하라의 전호시 기관사의 응답기적 전호는?
  • ① 짧은기적 1회
  • ② 짧은기적 2회
  • ③ 보통 1회
  • ④ 보통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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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부득이 회송차량을 혼합열차에 연결할 경우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1차에 한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뒤
  • ② 1차에 한하여 견인운전을 하는 열차의 맨 앞
  • ③ 1차에 한하여 공기제동기 성능이 양호한 차량앞
  • ④ 1차에 한하여 열차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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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1폐색구간에 2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킬 수 있는 경우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자동폐색신호기에 정지신호의 현시 있는 경우 그 폐색 구간을 운전할 때
  • ② 격시법 또는 통신식에 의해 운전할 때
  • ③ 통신 두절된 경우 연락등으로 단행열차를 운전할 때
  • ④ 선로 불통된 폐색구간에 공사열차를 운전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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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열차감시자로 가장 적절치 않는 자는?
  • ① 열차운용팀장
  • ② 기관사
  • ③ 차장
  • ④ 수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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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차선로 작업에 관한 작업책임자이다. 해당되지 않는 작업책임자는?
  • ① 전기분소장
  • ② 변전분소장
  • ③ 공사감독자
  • ④ 급전사령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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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곡선 기타의 사유로 인해 기관사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출발전호방법으로 맞지 않는 것은?
  • ① 전호중계는 지정한 운전취급자만으로 할 것
  • ② 적임자로서 출발전호를 중계할수 있도록 할 것
  • ③ 부득이한 경우는 구두로 직접 전달할 것
  • ④ 출발전호기를 설치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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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운임반환 특례사항 중 틀린 것은?
  • ① 전화불통으로 사전 신고하지 못함이 명백할 때 통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운임요금의 30%를 공제한 잔액반환
  • ② 자연재해로 도서지방에서 타교통수단 운행불능으로 열차에 승차할 수 없음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③ 여객이 사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시각 기준으로 반환처리
  • ④ 열차가 만원으로 승차할 수 없을 때에는 운임요금 전액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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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중 미승차확인증명시 기록사항이 아닌 것은?
  • ① 반환신고 시각
  • ② 신고자 주소
  • ③ 확인자 직명
  • ④ 확인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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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화물운송
21. 승차권의 발매일로 타당치 않은 것은?
  • ① 새마을호승차권 : 열차출발 30일전부터
  • ② 단체 및 전세승차권 : 신청일
  • ③ 통일호승차권 : 열차출발 3일전부터
  • ④ 정기승차권 : 사용시작 3일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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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용승차권의 원승차권 종별란 약호로 틀린 것은?
  • ① 새마을호 승차권 : 새승
  • ② 대용승차권 : 대용
  • ③ 기명식승차권 : 승차증
  • ④ 침대 승차권 :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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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궁화호 여객운임으로 틀린 것은?
  • ① 어린이 여객운임 : 어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
  • ② 노인여객운임 : 어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
  • ③ 장애인여객운임 : 어른운임에서 50% 할인하여 단수처리
  • ④ 학생할인운임 : 어른운임에서 20% 할인하여 단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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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자동개표기의 고장시 도착역에서 자성승차권의 취급방법으로 틀린 것은?
  • ① 자성보통승차권 : 자동집표기에 의하여 회수
  • ② 자성무임승차권 : 자동집표기에 의하여 회수
  • ③ 자성학생정액승차권 : 기본운임 수수
  • ④ 자성일반정액승차권 : 이용구간운임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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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승차권 발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승차권은 역 또는 자동발매기로 발매한다.
  • ② 정기승차권은 왕복용,편도용으로 구분하여 발매한다.
  • ③ 학생이 최저운임구간 이상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할인승차권을 발매한다.
  • ④ 단체승차권은 발매역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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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다음 중 여객송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입장권을 발매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 ① 청장
  • ② 영업본부장
  • ③ 지역관리역장
  • ④ 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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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단체·전세승차권의 발매에 관한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체승차권은 항시 발매할 수 있다.
  • ② 승차권 발매후 운송조건의 변경도 가능하다.
  • ③ 승차권 발매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④ 보통단체는 어른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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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여객의 동의를 얻어 1엽의 대용승차권으로 발행할 수 없는 인원수는?
  • ① 7명
  • ② 8명
  • ③ 9명
  • ④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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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분실증명서에 의한 운임·요금의 반환을 할 수 있는 역으로 맞지 않는 역은?
  • ① 발매역
  • ② 승차역
  • ③ 도착역
  • ④ 단말기가 설치된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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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다음 중 일반교통카드의 할인율로 맞는 것은?
  • ① 5%
  • ② 8%
  • ③ 10%
  • ④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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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객운임·요금 및 여객의 구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임·요금 계산경로는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제 승차하는 경로에 의한다.
  • ② 유아가 단독으로 여행시에는 어린이 운임·요금을 수수한다.
  • ③ 어린이는 6세이상 13세 미만의 자이다.
  • ④ 차내에서 여객취급시 승차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열차의 시발역에서 승차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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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서울-동대구간 무궁화호 입석승차권 소지객이 열차 출발 1시간이 지난 후에 새마을호 열차에 승차 후 열차변경 요구시의 수수할 운임은? (단, 무궁화호 입석운임 12,900원, 327.1km, 임율 75.72원, 월요일일 경우)
  • ① 12,000원
  • ② 13,200원
  • ③ 10,700원
  • ④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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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서울-천안간 무궁화호 승차권 소지객이 대전역으로 구간 변경시 수수할 여객운임은? (단, 천안97.1km, 대전166.8km, 임율47.39원, 좌석지정, 일요일)
  • ① 3,500원
  • ② 3,400원
  • ③ 3,300원
  • ④ 3,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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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화물유치료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은?
  • ① 일시유치료와 장기유치료로 구분
  • ② 화물헛간과 야적하치장으로 구분
  • ③ 도농복합형태의 시소재 읍·면은 갑지
  • ④ 일시유치료는 일단위로 매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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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화물 하치장 장기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인도완료한 화물로서 역구내 화물하치장을 장기사용 하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 ② 1회 장기 사용 승인 기간은 2개월로 한다.
  • ③ 타화물의 적하 작업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④ 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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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화물의 적하 기타작업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 ① 화물은 편중되게 적재할 것
  • ② 끝이 날카로운 갈고리 사용을 피할것
  • ③ 무너지거나 넘어질 염려가 없도록 할 것
  • ④ 목재류는 세워서 적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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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갑종 철도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자중과 관련이 없는 모래, 물 등을 적재 수송시 모래, 물의 중량은 갑종철도차량의 다음 어느 중량에 가산하여 운임을 산출하는가?
  • ① 자중
  • ② 자중의 1/2
  • ③ 하중
  • ④ 하중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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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특히 정한 경우를 제외한 철도화물운임요금의 수수방법은?
  • ① 발역에서 화물을 수취한 시 송화인으로부터 수수
  • ② 발역에서 화물 적재시 화주로부터 수수
  • ③ 발역에서 운송장 접수시 송화인으로부터 수수
  • ④ 발역에서 운송장 접수시 소운송업자로부터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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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소단위집화 차급화물의 송화인 및 수화인은?
  • ① 물품출납공무원이어야 한다.
  • ② 대리취급인에 한한다.
  • ③ 소운송업자에 한한다.
  • ④ 소단위집화 화물 보관증소지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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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계원 상호간에 화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 과부족 기타 이상이 있을 때 인도자가 기입 날인하는 장표는?
  • ① 제료금표
  • ② 화물송부서
  • ③ 화물운송통지서
  • ④ 화물임정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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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열차운전
41. 다음 중 산류 호송인의 휴대품으로 틀린 것은?
  • ① 장갑
  • ② 해독제
  • ③ 방독면
  • ④ 보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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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화물지시의 청구내용이다. 틀린 것은?
  • ① 송화인 또는 화물상환증 소지인이 청구
  • ② 지시를 할 때는 화통 또는 화물상환증을 제출
  • ③ 운수상 지장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시 지시에 불응
  • ④ 탁송취소에 응한 경우 화물운임요금표에 정한 지시수수료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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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약류 적재화차 도착된 후 몇시간이 경과되어도 수령하지 않을 때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가?
  • ① 3시간
  • ② 5시간
  • ③ 6시간
  • ④ 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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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화물의 지시로서 화물운송통지서가 해당 화물과 함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는 역은?
  • ① 발역
  • ② 착역
  • ③ 화통소재역
  • ④ 화통인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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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차급화물에 봉함하지 아니한 첨장의 송부방법이다. 틀린 것은?
  • ① 화차차표 뒷면에 삽입
  • ② 화물적재화차의 내부에 삽입
  • ③ 화차차표면에 소정사항 기입시 생략가능
  • ④ 화물운송통지서 기사란에 삽입내용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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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화차의 봉인을 생략할 수 없는 화물은?
  • ① 호송인 동승화물
  • ② 부패변질하기 쉬운 화물
  • ③ 전세열차로 운송하는 화물
  • ④ 화물의 성질상 봉인의 필요가 없는 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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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부평역발 대전역착(거리 : 175.2km) 기계(1대, 실중량 50.7톤, 용적 45m3)를 54톤 평판차에 적재운송시 화물운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임율 : 1톤 1km마다 35.05원, 최저톤수산출 100분 비율 : 100%일 경우)
  • ① 993,500원
  • ② 993,600원
  • ③ 993,670원
  • ④ 993,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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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도담-간현역간 고령토 40톤을 50톤화차로 운송하는 경우 수수하여야 할 화물운임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거리 76.9km, 임율 35.05원, 최저톤수율 100%일 경우)
  • ① 110,000원
  • ② 134,900원
  • ③ 156,000원
  • ④ 175,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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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일반 무개화차를 사용하여 수송할 수 있는 화물은?
  • ① 건설 화물을 제외한 위험품
  • ② 사체 및 동물
  • ③ 밀봉한 카바이트
  • ④ 산화 부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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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차표의 취급사항이 아닌 것은?
  • ① 차표의 취급은 화물취급 담당자가 한다.
  • ② 공차표는 구내수송 담당자가 취급할 수 있다.
  • ③ 차표는 화물적재, 봉인 기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철거하여야 한다.
  • ④ 철거한 차표는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고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봉인지와 같이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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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군화물을 적재한 화차의 차표 품명란 기입방법에 옳은 것은?
  • ① 군화
  • ② 건설화
  • ③ 건설1
  • ④ 건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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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차량의 연결신청 및 수배 중 정당하지 않은 것은?
  • ① 수송열차를 지정 취급한 화차는 연결지정 열차번호
  • ② 도중역 해결 차량의 연결위치
  • ③ 연결 희망 열차와 차수
  • ④ 수송상 특히 주의를 요하는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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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화차의 수송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최초 열차로 화차의 착역 또는 그 열차의 종착역까지 직송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타당치 않는 것은?
  • ① 열차를 지정하여 수송하는 경우
  • ② 집결 수송을 하는 경우
  • ③ 입환작업이 복잡한 경우
  • ④ 수송 순서가 우위에 있는 화차와 경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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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위험품 적재화차를 도중역 해방의 경우 취급사항 중 맞지 않는 것은?
  • ① 격리된 장소에 이동 유치
  • ② 수용차륜막이 설치
  • ③ 해당화차 호송인 경비 조치
  • ④ 화약류는 도착즉시, 3시간이상 체류시는 그때마다 경찰관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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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수소화물운송 계약의 성립시기는?
  • ① 소화물탁송서를 제출한 때
  • ② 역원무배치역에서는 열차에 적재한 때
  • ③ 운임요금을 지급하고 그 계약에 관한 증표의 교부를 받은 때
  • ④ 운임요금을 착급으로 하여 소화물차에 적재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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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소화물을 탁송하고자 할 때 봉인을 하여야 하는 품목이 아닌 것은?
  • ① 의류
  • ② 양품류
  • ③ 해태
  • ④ 신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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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역류 소화물이 도착한 때에 24시간이 경과하여도 받는 사람이 수취하지 아니할 경우 도착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생략해도 되는 것은?
  • ① 전세급 소화물
  • ② 특별급 소화물
  • ③ 보통급 소화물
  • ④ 파손되기 쉬운 소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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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전세소화물차의 봉인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 ① 보내는 사람의 청구에 의하여 국철에서 시봉 또는 개봉을 한다.
  • ② 발역에서 적재를 완료한 때 또는 착역에서 하화를 개시할 때 시봉 또는 개봉한다.
  • ③ 소화물에 과부족 기타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인도일로부터 15일간 봉인지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시봉 또는 개봉시 보내는 사람 또는 받는 사람의 입회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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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배달 수소화물을 역류로 정정 취급할 수 없는 경우는?
  • ① 받는곳이 불명하여 배달할 수 없을 때
  • ② 배달에 착수하였으나, 수취 거절로 되가져 왔을 때
  • ③ 배달에 착수하였으나, 이사로 인해 되가져 왔을 때
  • ④ 배달 수소화물이 폭주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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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전세급 소화물은 적재통지를 발한 후 몇시간내에 적재를 완료하여야 하는가?
  • ① 3시간
  • ② 4시간
  • ③ 5시간
  • ④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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