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15. 6. 27.) 시험일자 : 2015년 6월 27일

1. 「지방세기본법」상 서류의 송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송달한 때로서 해당 서류가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 ②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③ 서류를 전자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것을 그 송달받을 자가 확인한 때에 도달된 것으로 본다.
  • ④ 서류를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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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기본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행한 납세자의 납부기한연장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② 기한연장의 기간은 그 기한연장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한을 연장한 후에도 3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한이 연장된 후 한 차례 더 기한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 중의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되, 가능한 한 매회 같은 금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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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재화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부가가치세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1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방소비세는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납입관리자에게 다음 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지방소비세에 대한 불복절차는 국세의 예를 따르며, 이 경우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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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을 취득한 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②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이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을 말하므로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원시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 ③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이나 실종에 의한 경우는 별도 규정 적용)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율을「지방세법」제11조와 제12조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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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해당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지 아니하며「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 규정된 중과대상 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①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 ② 농업용 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
  • ③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2년 미만의 것
  • ④ 비상재해구조용, 무료도선용, 선교(船橋)구성용 및 본선에 속하는 전마용(傳馬用) 등으로 사용하는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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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법」상 취득세 부과와 관련한 취득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것은 제외)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단,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취득자의 편의에 따라 수입물건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③ 선박의 종류변경에 따른 취득은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 ④ 관계 법령에 따라 매립ㆍ간척 등으로 토지를 원시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다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취득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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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하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균등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법인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및 단체를 포함)은 균등분 납세의무자이다.
  • ④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담배소매인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의「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5,500만원이고 다른 업종의 영업을 겸업하지 않으면 균등분의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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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를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한다.
  •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인 경우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종중을 납세의무자로 한다.
  • ④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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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상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상장 상태인 합명회사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 ②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미만인 경우 그들은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③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 여부의 판단은 해당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 ④ 제2차납세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상장법인은 제외되므로 코스닥상장법인의 출자자는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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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항공기 및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 ③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④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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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세목과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는 과세대상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② 외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의 휴대품 또는 탁송품ㆍ별송품으로 담배가 반입될 때에는 그 반입한 사람이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받는 종업원으로 한다.
  • ④ 레저세의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자는 해당 과세대상 사업장과 장외발매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레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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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액)으로 한다.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②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여 토지의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④ 개인사업자가 작성한 장부(원장)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경우로서 그 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여도 그 신고가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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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배소비세의 세율은 표준세율체계를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당해 세율을 동 표준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②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며 세율은 정액세율의 체계를 따른다.
  • ③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수출하는 경우 담배소비세가 면제된다.
  • ④ 수입담배의 경우 담배소비세를 징수하기 위한 특별징수의무자는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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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득세는 부가세(附加稅)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 ② 「소득세법」,「법인세법」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지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 ③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의 세액이 2천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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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화물을 싣지 아니한 입출항 컨테이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해당 채수공(採水孔) 토지의 소유자와 채수자가 다른 경우 토지의 소유자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할 수 없다.
  • ④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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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과세면제 및 경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기량이 2천시시로서 법정규모 이하인 승용차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②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도 감면할 수 있다.
  • ③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운송사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천연가스 버스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④ 「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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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과 관련한 지방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하게 건축 또는 개수하여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 ②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선박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선박과 동일한 톤수로 새로 건조하여도 새로 건조한 선박의 가액이 종전 선박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 ③ 천재지변, 소실, 도괴,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파손된 건축물의 말소등기와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을 복구하기 위하여 그 멸실일 또는 파손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 또는 개축을 위한 건축허가 면허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 ④ 천재지변ㆍ화재ㆍ교통사고 등으로 소멸ㆍ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ㆍ군수가 인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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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기본법」상 제척기간, 소멸시효 및 결손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법인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가 아님)에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 ② 지방세징수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결손처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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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다.
  • ③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ㆍ처리 및 제공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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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며, 교통ㆍ에너지ㆍ경세율의 변동 등으로 조정이 필요하면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 등을 고려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정할 수 있다.
  •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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