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21. 4. 17.) 시험일자 : 2021년 4월 17일

1. 관세법령상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ㆍ징수 등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② 분실물품은 해당 물품이 분실된 때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③ 화주가 불분명할 때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수입화물선취보증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 ④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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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관세의 현장 수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난 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 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 ②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할 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다른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관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④ 출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여 수납한 현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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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상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 ② 수출이란 물품을 국외로 반출ㆍ반송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포획한 수산물로서 제241조(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것은 외국물품에 해당한다.
  • ④ 국제무역기란 무역을 위하여 외국과 외국 간을 운항하는 항공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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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 제220조(간이 보세운송)의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제218조(보세운송의 담보)에 따른 담보 제공의 면제
  • ② 제215조(보세운송 보고)에 따른 보세운송 보고의 생략
  • ③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3항에 따른 검사의 생략
  •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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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령상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는 국제항에 한정하여 운항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국제무역선이나 국제무역기가 국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출항하는 선박의 승객예약자료 제출시한은 출항 30분 전까지이다.
  • ④ 세관공무원은 보존승객예약자료를 열람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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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상 강제징수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제43조의2(압류ㆍ매각의 유예)제1항에 따라 유예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 ③ 압류의 유예를 받은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납계획에 따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압류의 유예를 취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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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 ③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또는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해당 재결청이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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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 ②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10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회의의 의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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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자는?
  • ① 제240조의2(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제1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② 제321조(세관의 업무시간ㆍ물품취급시간)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운송수단에서 물품을 취급한 자
  • ③ 특허보세구역의 특허사항을 위반한 운영인
  • ④ 제327조의3(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제1항을 위반하여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자문서중계업무를 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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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강제징수의 대상이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이 아닌 재산인 경우에는 관세의 우선순위는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와 동일하게 한다.
  • ③ 세관장은 관세의 강제징수를 할 때에는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 및 공매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강제징수비를 징수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관세범을 조사한 결과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추징금에 해당하는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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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보세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② 세관장은 보세운송물품의 감시ㆍ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통로를 제한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213조(보세운송의 신고)제2항에 따른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는 경우, 화주의 명의로 보세운송신고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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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②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1년 6개월이 된 자
  • ③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된 자
  • ④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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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통관의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감시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통관역ㆍ통관장 또는 특정한 세관에서 통관할 수 있는 물품을 제한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외국물품의 일시양륙에 따라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진 외국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된 물품이더라도 유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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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령상 세액의 확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③ 경정청구에 따른 세관장의 통지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 간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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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범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 ② 「관세법」에 따른 가산세는 관세의 세목으로 한다.
  • ③ 「관세법」 제183조(보세창고)제2항에 따른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④ 「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관세의 부과여부 및 그 내용은 무역위원회의 부과건의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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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상 기간과 기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관세법」 제252조(수입신고수리전 반출)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관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 ③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월별납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월별납부의 승인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관세법」 제10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하며, 납부자의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세법」 제39조(부과고지)에 따른 납부고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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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상 '정부용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 ③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④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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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수출ㆍ수입 및 반송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별송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4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반송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관세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③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반입한 후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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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반입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시정조치가 없었던 물품임)
  • ① 「관세법」 제227조(의무 이행의 요구)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② 「관세법」 제230조(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
  • ③ 「관세법」 제230조의2(품질등 허위ㆍ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에 따른 표지의 부착을 제외한 품질 등의 표시가 수출입신고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④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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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하역통로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즉시 반출을 한 자가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공인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하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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