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재난관리론(2021. 4. 17.) 시험일자 : 2021년 4월 17일

1. 재난관리방식 중 분산관리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통적 재난관리제도이며 재난의 유형별 특징을 강조한다.
  • ② 재난의 종류에 따라 대응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③ 재난계획과 대응 책임기관을 각각 다르게 배정하여 관리하는 방식이다.
  • ④ 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고 통합적인 조정ㆍ통제 및 지휘체계를 갖는다.

박군2022. 3. 10. 14:03삭제
통합관리방식: 통합적 관리, 재난 대응에 필요한 대응기능별 책임기관을 지정하여 유사시 참가기관을 조정 통제
2. 고도신뢰이론에서 체계 내의 어느 한 부분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부분이 그 역할을 보충하거나 실패를 방지하는 전략은?
  • ① 조직학습
  • ② 가외성 확보
  • ③ 관점의 유연화
  • ④ 의사결정의 분권화

박군2022. 3. 10. 14:06삭제
고도신뢰이론(미국버클리학파)의 위기관리전략 가. 가외성의 전략: 보완적,실패나 오류 방지 나. 의사결정의 분권화: 문제발생 지점으로부터 가장 근접해 있는 부서가 문제 해결을 담당 다. 관점의 유연화전략: 댜양한 이론을 조직의 기술과 생산과정에서 동시에 수용 라. 조직학습 전략: 학습과정을 통해 신뢰도가 높은 성취를 이룸
3. 이상 상황이 발생하면 확인하려 하고 긴급사태가 확인되면 반사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피난본능은?
  • ① 퇴피본능
  • ② 좌회본능
  • ③ 추종본능
  • ④ 귀소본능

박군2022. 3. 10. 14:11삭제
피난계획에 있어서 인간행동을 지배하는 5가지 본능 ① 퇴피(회피)본능 이상하다 눈치 챈 사람들은 우선 실태를 확인하려고 하며 그 근방에 접근하려고 하지만 사태의 급함을 안 경우 반사적으로 그 지점에서 멀어지려고 함 ② 귀소본능 인간은 비상 재해 시 본능적으로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래 온 길로 되돌아가고 또한 일상 사용하는 경로에 의해 탈출을 도모한다고 함 ③ 추종본능 비상시에는 한 사람의 리더에 많은 군집이 추종하는 경향 ④ 좌회본능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오른손, 오른발이 발달해 어두움 속에서 보행하면 자연히 왼쪽으로 돌게 되는 것
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은?
  • ①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 ②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 ③ 홍수범람위험도
  • ④ 해안침수예상도

박군2022. 3. 10. 14:13삭제
제18조(재해지도의 종류)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지도”란 다음 각 호의 재해지도를 말한다. 1. 침수흔적도: 태풍, 호우(豪雨), 해일 등으로 인한 침수흔적을 조사하여 표시한 지도 2. 침수예상도: 현 지형을 기준으로 예상 강우 및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홍수범람위험도: 홍수에 의한 범람 및 내수배제(內水排除) 불량 등에 의한 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와 「하천법」 제21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나. 해안침수예상도: 태풍, 호우, 해일 등에 의한 해안침수지역을 예측하여 표시한 지도 3. 재해정보지도: 침수흔적도와 침수예상도 등을 바탕으로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의 정보를 표시한 지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도 가. 피난활용형 재해정보지도: 재해 발생 시 대피 요령, 대피소 및 대피 경로 등 피난에 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한 도면 나. 방재정보형 재해정보지도: 침수예측정보, 침수사실정보 및 병원 위치 등 각종 방재정보가 수록된 생활지도 다. 방재교육형 재해정보지도: 재해유형별 주민 행동 요령 등을 수록하여 교육용으로 제작한 지도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수립주기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박군2022. 3. 10. 14:17삭제
제26조(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① 국무총리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지침을 5년마다 작성해야 한다 제34조의9(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1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1조제1항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조정위원회의 심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종합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서현장지휘대: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 ② 소방본부현장지휘대: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 ③ 권역현장지휘대: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 ④ 방면현장지휘대: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박군2022. 3. 10. 14:19삭제
②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지휘대는 소방서현장지휘대, 방면현장지휘대, 소방본부현장지휘대 및 권역현장지휘대로 구분하되, 구분된 긴급구조지휘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소방서현장지휘대: 소방서별로 설치ㆍ운영 2. 방면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서별로 소방본부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3. 소방본부현장지휘대: 소방본부별로 현장지휘대 설치ㆍ운영 4. 권역현장지휘대: 2개 이상 4개 이하의 소방본부별로 소방청장이 1개를 설치ㆍ운영
7. 지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진원이란 지진파 발생지점이다.
  • ② P파는 고체, 액체, 기체를 모두 통과할 수 있다.
  • ③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느리며 종파이다.
  • ④ 지진의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진에너지의 절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박군2022. 3. 10. 14:21삭제
S파는 P파보다 속도가 느리며 횡파이다.
8. 위험성 평가 분석기법 중 정량적 평가 기법은?
  • ① 사건수분석
  • ② 체크리스트기법
  • ③ 사고예상질문분석법
  • ④ 이상위험도분석기법

박군2022. 3. 10. 14:32삭제
(1) 정성적 평가 ① 체크리스트 평가 공정 및 설비의 오류, 결함 상태, 위험 상황 등을 목록화한 형태로 작성하여 경험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위험성을 정성적으로 파악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② 사고예상 질문분석 공정에 잠재하고 있으면서 원하지 않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예상 질문을 통해 사전에 확인함으로써 그 위험과 결과 및 위험을 줄이는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③ 상대위험순위 설비에 존재하는 위험에 대하여 수치적으로 상대위험 순위를 지표화하여 그 피해정도를 나타내는 상대적 위험 순위를 정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④ 위험과 운전분석 대상공정에 관련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정에 관련된 자료를 토대로 정해진 연구(Study) 방법에 의해 공장(공정)이 원래 설계된 운전목적으로부터 이탈 (Deviation)하는 원인과 그 결과를 찾아보며 그로 인한 위험(Hazard)과 조업도 (Operability)에 야기되는 문제에 대한 가능성이 무엇인가를 조사(Investigation) 하고 연구(Study) 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⑤ 이상과 위험도분석 공정 및 설비의 고장의 형태 및 영향, 고장형태별 위험도 순위 등을 결정하는 위험성 평가 기법이다. (2) 정량적 평가 ① 결함수 분석 하나의 특정한 사고에 집중한 연역적 기법으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평가 기법을 제공한다. 결함 수는 사고를 낳을 수 있는 장치의 이상과 고장의 다양한 조합을 표시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② 사건수 분석 정량적 분석방법으로 초기화 사건으로 알려진 특정한 장치의 이상이나 근로자의 실수로부터 발생되는 잠재적인 사고결과를 예측·평가하는 기법이다. ③ 원인-결과분석 잠재된 사고의 결과와 이러한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사고 결과와 원인의 상호관계를 예측하는 위험성평가 기법이다.
9. 재해구호법령상 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배분하여야 한다.
  • ②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 ③ 납입된 의연금은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14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박군2022. 3. 10. 14:34삭제
제26조(의연금품의 배분 및 사용 등) ① 모집자는 의연금품의 모집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모집된 의연금품의 목록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제1급감염병의 정의에서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박군2022. 3. 10. 14:35삭제
2. “제1급감염병”이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ㆍ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위험물의 분류와 성질의 연결이 옳은 것은?
  • ① 제1류 위험물-산화성액체
  • ② 제2류 위험물-가연성액체
  • ③ 제3류 위험물-자기반응성물질
  • ④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

박군2022. 3. 10. 14:38삭제
제1류 - 산화성고체 제2류 - 가연성고체 제3류 -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 물질 제4류 - 인화성액체 제5류 - 자기반응성 물질 제6류 - 산화성액체
12.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견고하게 이루어진 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사고가 발생한다는 정상사고이론(Normal Accident Theory)을 주장한 학자는?
  • ① 터너(Barry A. Turner)
  • ② 버드(Frank E. Bird Jr.)
  • ③ 페로(Charles B. Perrow)
  • ④ 하인리히(Herbert W. Heinrich)

박군2022. 3. 10. 14:46삭제
찰스 페로가 주장하는 정상사고론은 ‘상호작용적인 복잡성’과 긴밀한 ‘연계성’이라는 시스템의 속성에 따라 ‘정상 사고’ 혹은 ‘시스템 사고’라는 것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스템 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전체 시스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체계전체에 대한 이해나 정보가 부족하며, 사고 와중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따라서 장애 범위가 부품·장치에 국한된 사건과 달리, 시스템 사고는 흔하지 않지만 한 번 발생하면 참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출처:todayboda.net)
13.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상 재해경감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내용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ㄱ, ㄴ, ㄷ

박군2022. 3. 10. 14:49삭제
제4장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제19조(가산점 부여) 제20조(보험료 할인) 제21조(세제지원) 제22조(자금지원 우대) 제23조(재해경감 설비자금 등의 지원)
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ㄹ
  • ② ㄱ, ㄴ, ㄷ
  • ③ ㄴ,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박군2022. 3. 10. 14:53삭제
제6조(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2.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시ㆍ도별 및 시ㆍ군ㆍ구별 재난안전상황실 제34조의8(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체계적인 재난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재난관리책임기관ㆍ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이하 이 조에서 “재난관련기관”이라 한다)은 재난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6조의8(안전관리헌장) ① 국무총리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을 정한 안전관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헌장을 실천하는 데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관리헌장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1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에서 재해위험원인에 따른 구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붕괴위험지구
  • ② 해일위험지구
  • ③ 산사태위험지구
  • ④ 상습가뭄재해지구

박군2022. 3. 10. 14:55삭제
제8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4. 22., 2014. 11. 19., 2017. 7. 26., 2018. 6. 5.> 1. 재해 위험 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것.
16.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ㄷ, ㄹ, ㅁ

박군2022. 3. 10. 14:56삭제
2. “가축전염병”이란 다음의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가. 제1종 가축전염병: 우역(牛疫), 우폐역(牛肺疫), 구제역(口蹄疫), 가성우역(假性牛疫), 블루텅병, 리프트계곡열, 럼피스킨병, 양두(羊痘), 수포성구내염(水疱性口內炎), 아프리카마역(馬疫),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돼지수포병(水疱病), 뉴캣슬병,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나. 제2종 가축전염병: 탄저(炭疽), 기종저(氣腫疽), 브루셀라병, 결핵병(結核病), 요네병, 소해면상뇌증(海綿狀腦症), 큐열,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일본뇌염, 돼지테센병, 스크래피(양해면상뇌증), 비저(鼻疽), 말전염성빈혈, 말바이러스성동맥염(動脈炎), 구역(img42985437), 말전염성자궁염(傳染性子宮炎), 동부말뇌염(腦炎), 서부말뇌염, 베네수엘라말뇌염, 추백리(雛白痢: 병아리흰설사병), 가금(家禽)티푸스, 가금콜레라, 광견병(狂犬病), 사슴만성소모성질병(慢性消耗性疾病)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다. 제3종 가축전염병: 소유행열, 소아카바네병, 닭마이코플라스마병,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부저병(img42985461)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의 전염성 질병
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재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기 위하여 수집ㆍ분석하는 재난징후정보에 포함되는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 ②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 ③ 재난 대응 절차와 복구 활동
  • ④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박군2022. 3. 10. 14:59삭제
제29조의2(재난 사전 방지조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난발생 징후 정보(이하 “재난징후정보”라 한다)를 수집ㆍ분석하여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1. 재난 발생 징후가 포착된 위치 2. 위험요인 발생 원인 및 상황 3. 위험요인 제거 및 조치 사항 4. 그 밖에 재난 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상 긴급구조지원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산림청
  • ② 산업통상자원부
  • ③ 방송통신위원회
  • ④ 원자력안전위원회

박군2022. 3. 10. 15:02삭제
제4조(긴급구조지원기관)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3. 3. 23., 2014. 2. 5., 2014. 11. 19., 2017. 7. 26.> 1.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및 산림청 2. 국방부장관이 법 제5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탐색구조부대로 지정하는 군부대와 그 밖에 긴급구조지원을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부대 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4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센터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구급차등의 운용자 5. 「재해구호법」 제29조에 따른 전국재해구호협회 6.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긴급구조기관과 긴급구조활동에 관한 응원협정을 체결한 기관 및 단체 7. 그 밖에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 및 단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상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 ②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녀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긴급안전점검의 결과를 해당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박군2022. 3. 10. 15:31삭제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거나 관계 서류 등을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긴급안전점검결과의 기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안전점검을 하면 그 결과를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등) ③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긴급안전점검 대상 시설 및 지역의 관계인에게 긴급안전점검의 목적ㆍ날짜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 통지로는 긴급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말로 통지할 수 있다.
20. 선형적, 기계적인 과정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를 수도 있다는 재난의 특성은?
  • ① 누적성
  • ② 복잡성
  • ③ 인지성
  • ④ 불확실성

박군2022. 3. 10. 15:43삭제
재난의 특성 ①누적성: 가시적 발생 이전부터 누적되어온 위험 요인들이 특정한 시점에서 표출된 결과 ②인지성: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다른 시각이나 인지를 한다. ③불확실성: 재난은 비선형적 유기적 혹은 진화적인 과정을 따른다. ④복잡성: 재난 자체의 구조가 복잡하고 재난의 발생 후에 관련된 기관들 간의 관계에서 야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