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방세법(2016. 6. 25.) 시험일자 : 2016년 6월 25일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지방세기본법」이나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 ②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 새로운 유권해석이 있게 되면 그 새로운 유권해석에 따라 소급 적용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③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라야 하며,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④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그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며,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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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다음의 보기 중에서 지방세의 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면 그에 관련된 당초에 처분은 집행이 중지되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그 공매처분을 보류하여야 한다.
  • ④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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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배가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소비되거나 제조장에 있는 담배가 공매, 경매 또는 파산절차 등에 따라 환가되는 경우에는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본다.
  • ②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된 담배가 포장 또는 품질의 불량,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 또는 수입판매업자의 담배보관 장소로 반입된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조자에게 담배소비세의 납세보전을 위하여 제조장에서 반출한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과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한 산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의 합계액을 뺀 세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제조자가 기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장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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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세법」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법인세법」제73조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 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03조의20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지방세법」제103조의23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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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중 조례에 의하여 세율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 ② 부동산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 ③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 ④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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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중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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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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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까지는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하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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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지방세기본법」상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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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와 이에 대한 정의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 ②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세를 특별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③ ‘특별징수’란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급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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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기본법」상 범칙행위의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거나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탈루하거나 거짓 계약을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특별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지방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이 자신의 성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의 성명으로 등록한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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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 ②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1천분의 28의 세율을 적용한다.
  • ③ 일반건축물을 증축하여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 그 증가되는 건축물의 가액에 대하여 적용할 취득세의 세율은 1천분의 28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합한 세율로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의 작성 및 보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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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규정 상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배기량 3,000시시(cc) 이하인 특수자동차
  • ②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③ 배기량 250시시(cc) 이하인 이륜자동차
  • ④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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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 ② 면허를 받은 후에 면허유효기간의 종료, 면허의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③ 특허권 등록의 경우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5에 따른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는 면허를 할 때 한 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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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과세기준일 현재 공매되어 매수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자동차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금액이 부족할 때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독촉절차 없이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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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법인 아닌 자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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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와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가 있다.
  • ②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③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세제곱미터당 100원이다.
  • ④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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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기본법」상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공매의 중지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 ②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을 때
  • ③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④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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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결정과 지급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납부한 징수금 중 과오납한 금액이 있거나 「지방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을 때에는 징수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방세환급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방세법」제77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지방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 ③ 납세자가 「지방세법」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는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도 모두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금을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환급금을 주된 상속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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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및 관계법령상 재산세의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재산세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 ②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③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 ④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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