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서울시 지적법규(2021. 6. 5.) 시험일자 : 2021년 6월 5일

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경계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과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 소속으로 경계결정위원회를 둔다.
  • ② 경계결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④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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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이동을 신청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때에 토지이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②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합병하려는 토지 중, 승역지에 대한 지역권의 등기만 있는 경우에는 합병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합병하려는 토지가 축척이 다른 지적도에 각각 등록되어 있어 축척변경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설치한 경계점표지를 기준으로 새로운 축척에 따라 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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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짝지은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 ② 공유지연명부 -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 ③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 비율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적도면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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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조정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소멸시효는?
  • ① 1년
  • ② 3년
  • ③ 5년
  • ④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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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지적공부의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책(簿冊)으로 된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공유지 연명부는 지적공부 보관상자에 넣어 보관한다.
  • ② 지적공부 보관상자는 벽으로부터 15센티미터 이상 띄워야 하며, 높이 10센티미터 이상의 깔판 위에 올려 놓아야 한다.
  • ③ 지적서고에는 인화물질의 반입을 금지하며, 지적공부, 지적 관계 서류 및 지적측량장비만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일람도⋅지번색인표 및 지적도면은 도면번호순으로 지번부여지역별로 보관하되,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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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2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제외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공측량시행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 일정한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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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지목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야 :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樹林地)⋅죽림지⋅암석지⋅자갈땅⋅모래땅⋅습지⋅갈대밭⋅황무지 등의 토지
  • ② 체육용지 :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과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등의 토지는 제외
  • ③ 주유소용지 : 자동차⋅선박⋅기차 등의 제작 또는 정비공장 안에 설치된 급유⋅송유시설 등의 부지는 제외
  • ④ 공원 : 일반 공중의 보건⋅휴양 및 정서생활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녹지로 결정⋅고시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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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적업무처리규정」상 행정구역선의 제도(製圖)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구역선은 경계에서 약간 띄워서 그 외부에 제도한다.
  • ② 행정구역선이 2종 이상 겹치는 경우에는 최상급 행정구역선만 제도한다.
  • ③ 도로⋅철도⋅하천⋅유지 등의 고유명칭은 5밀리미터 이상 7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 ④ 행정구역의 명칭은 도면여백의 넓이에 따라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이하의 크기로 경계 및 지적기준점 등을 피하여 같은 간격으로 띄워서 제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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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측량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② 한국국토정보공사도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지적측량업을 할 수 없다.
  • ③ 측량업자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의 등록신청이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뜻을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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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상 용어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관리체계”란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 ②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③ “국토정보시스템”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공부 정보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④ “사용자”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로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사용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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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경계점표지의 규격과 재질 등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목제는 비포장지역에 설치한다.
  • ② 철못1호는 아스팔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 ③ 철못3호는 콘크리트 포장지역에 설치한다.
  • ④ 표석은 소유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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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적업무처리규정」상 분할 및 등록전환 측량성과도가 발급된 지 1년이 경과한 후 지적공부정리 신청이 있는 때에 지적소관청이 확인⋅조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측량성과와 현지경계의 부합여부
  • ② 토지의 이동사유
  • ③ 토지의 이동현황
  • ④ 신청인의 신청권한 적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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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지적의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ㅁ
  • ② ㄴ, ㄹ
  • ③ ㄱ, ㄴ, ㄷ
  • ④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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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적재조사업무규정」상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토지이동사유의 코드 및 코드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코드: 33,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
  • ② 코드: 55,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완료
  • ③ 코드: 56,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로 폐쇄
  • ④ 코드: 57, 코드명: 년 월 일 지적재조사 경계확정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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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 경계의 결정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의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 ②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의 하단부를 지상 경계로 결정하지만,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
  •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
  • ④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수도용지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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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 사람은?
  • ① 다른 사람의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을 빌려서 사용한 자
  • ② 고의로 측량성과를 사실과 다르게 한 자
  • ③ 거짓으로 지목변경 신청을 한 자
  •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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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등록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토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읍⋅면⋅동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군⋅구별로 수립할 수 있다.
  •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윗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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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일반측량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측량, 공공측량 및 지적측량을 포함하는 일반측량은 기본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 공공측량성과 및 그 측량기록을 기초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정확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의 중복 배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측량에 관한 자료의 수집⋅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측량을 한 자에게 그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의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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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적업무처리규정」상 색인도를 제도할 때 그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도곽선의 오른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 ② 도곽선의 오른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 ③ 도곽선의 왼쪽 윗부분 여백의 중앙
  • ④ 도곽선의 왼쪽 아랫부분 여백의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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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령상 조정금 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지적소관청은 경계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 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도 징수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조정금은 경계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시⋅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야 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액을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의 수령통지 또는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또한 지적소관청은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조정금의 분할납부 단서에 따라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부과한 날부터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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