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1교시)(2018. 3. 17.) 시험일자 : 2018년 3월 17일

1. 특허법상 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발명의 경우, 실시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사용은 실시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재조합 DNA 기술과 같은 유전공학관련 발명에 있어서, 외래유전자가 유전암호인 염기서열로 특정되었다면 기재정도가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 객관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명으로서 완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이고, 실용신안법상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 고도성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특허의 대상은 모두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된다.
  • ④ 미생물에 관한 발명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미생물을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기탁기관 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여야 하고, 출원시에 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발명의 성립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무성번식 식물과 달리 유성번식 동식물에 관한 발명은 반복재현성이 보장되지 않고 특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발명의 유형이므로 특허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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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상 기간 또는 기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상 최초의 공시송달의 효력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의 공시송달은 특허공보에 게재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특허심판원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특허법 제132조의17(특허거절결정 등에 대한 심판)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③ 특허청장ㆍ특허심판원장ㆍ심판장 또는 특허법 제57조(심사관에 의한 심사)제1항에 따른 심사관은 이 법에 따라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은 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특허법 제180조(재심청구의 기간)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키지 못한 절차를 추후 보완할 수 있지만, 그 재심의 청구기간의 만료일부터 1년이 지났을 때에는 할 수 없다.
  • ⑤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법 제46조(절차의 보정)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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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법상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 적어도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및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하여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로 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음에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 ② 특허가 진보성이 없어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심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절차에서 그 특허가 무효임을 전제로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이 공지의 기술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등록된 특허권의 효력을 당연히 부인할 수는 없다.
  • ③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신규사항 추가금지, 청구범위 보정범위제한을 위반하여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면, 심사관은 보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유를 붙여서 결정으로 그 보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보정각하 결정시에는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④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특허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⑤ 출원발명에 대하여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에는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은 거절이유 일부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우선권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은 채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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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법원에 대한 이전청구에 기초하여 특허권이 이전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과 보상금 지급 청구권은 이전청구한 날부터 이전등록을 받은 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 ② 공동발명자 중 한 사람이 단독으로 특허출원한 경우 등록 전에는 거절이유와 정보제공사유에 해당하며 등록 이후에는 특허무효사유가 된다.
  • ③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누락에 한정)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이나 공동출원하지 아니하여 특허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법원에 해당 특허권 지분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하여 발명자의 발명과 기술적 구성이 상이하게 되었으나 그 변경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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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법 제30조의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이하 ‘공지예외 적용’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으나 공지예외적용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발명은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의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 적용시 출원일이 소급된다.
  • ②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 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공지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을 수 있으나, 그 발명이 조약 또는 법률에 따라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공개되거나 등록공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 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발명이 공지된 경우에 공지예외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하고, 이를 추후 보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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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출원의 심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출원 공개 후 특허법 제132조의13(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제1항에 따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특허취소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보상금청구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② 심사관은 명세서 등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 직권보정할 수 있으며,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특허출원인은 해당 특허출원에 관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사의 청구는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하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특허결정된 특허출원에 관하여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그 특허출원을 직권 재심사할 수 있지만, 그 특허출원이 취하되거나 포기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 ⑤ 특허출원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제1항에 따라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지키지 못하여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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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료 및 수수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하는 때의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하므로 명세서가 보정되어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심사청구료는 심사를 청구한 자가 부담한다.
  • ② 이해관계인은 특허료를 내야 할 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허료를 낼 수 없다.
  • ③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 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 ④ 특허무효심결이 확정되면 무효심결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의 특허료에 해당하는 액수는 납부한 자의 청구가 없더라도 반환한다.
  • ⑤ 납부된 수수료는 심리의 종결을 통지받기 전까지 심판청구를 취하한 경우에 이미 낸 수수료 중 심판청구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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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명인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경우,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기간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③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를 판단할 경우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받는 데에 필요한 허가 또는 등록 등을 신청한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자에 관한 사유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특허법 제134조(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의 무효심판)제1항제3호에 따라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을 청구한 자는 그 사유에 대하여 주장ㆍ증명할 책임을 진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신청에 대하여 어느 심사부서의 보완요구로 보완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보완요구 사항에 대한 심사가 진행되지 못하였더라도, 그동안 다른 심사부서에서 그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품목 허가를 위한 심사 등의 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경우, 의약품 등의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 약사법 등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 등을 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의 절차가 지연된 기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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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어, 영어, 일본어 또는 중국어로 작성하여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필요한 도면 및 요약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제특허출원서를 한국 특허청에 제출하면 국내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출원서의 지정국은 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 중에서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 ③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청구시 선택한 선택국 중 모든 선택을 취하할 수 있으며, 모든 선택국의 선택이 취하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의 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④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한 임의적 절차로, 국제예비심사를 청구하면 그 심사결과인 국제예비심사보고서는 선택관청을 제외한 지정관청에 송달된다.
  • ⑤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영어로 작성하여 국제특허출원하면서 한국을 지정국으로 하는 경우 한국 특허청에 출원서, 발명의 설명, 청구범위 및 도면(도면중 설명부분에 한정한다)의 국어 번역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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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 ⑤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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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간접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특허권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구할 수 없다.
  • ②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은 국내외를 불문하므로 특허받은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국내외에서 생산, 양도, 대여,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특허발명의 간접침해를 구성한다.
  • ③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실시부분의 구성만으로 한정하여 파악한다.
  • ④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ㆍ입증하여야 한다.
  • ⑤ 간접침해도 특허침해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등 민사상의 책임과 특허권 침해죄에 따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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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권 침해에 관한 소송에서 특허청장은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라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다른 당사자 등에게 그 영업비밀을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영업비밀에 관계된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②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고,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③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에 게 취소재판을 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④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은 이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제1항의 결정이 있었던 경우, 법원서기관 등은 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를 포함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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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취소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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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발명의 공동출원인이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청구에서 패소한 경우 패소한 원고는 단독으로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②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을 한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고, 그에 대한 불복심판 절차에서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있었는데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한 경우, 심결취소소송에서 법원은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 외에도 심사나 심판 단계에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사유를 해당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유로 주장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다.
  • ④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후에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소멸하여 당해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 ⑤ 당사자는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처분의 위법사유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주장ㆍ입증할 수 있고, 심결취소소송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없이 이를 심리ㆍ판단하여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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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법 또는 실용신안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에 관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 제출 또는 제시의 명령을 받은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특허법 제58조(전문기관의 등록 등)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특허문서 전자화기관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특허법 제226조(비밀누설죄 등)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청 소속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사람으로 추정한다.
  • ③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특허법 제224조의3(비밀유지명령)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특허출원 중인 발명(국제출원 중인 발명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 소속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실용신안등록출원중인 고안(국제출원 중인 고안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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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만 이루어질 수있고, 그러한 계약에 따라 특허등록을 공동출원한 경우에는 그 출원인이 발명자가 아니라도 등록된 특허권의 공유지분을 가진다.
  •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은 요지변경이 되지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에 미흡함이 있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③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범위를 인정하여 독점적ㆍ배타적 실시권을 부여할수는 없으므로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특허무효의 심결 유무에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법리를 진보성이 부정되는 경우까지 확장할수는 없다.
  • ④ 전용실시권 설정계약상 특별한 제한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그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한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⑤ 특허무효심판이 상고심에 계속 중 당해 특허의 정정심결이 이루어지고 확정되어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정정된 사항이 특허무효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전제가 된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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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허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으면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한다.
  • ②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는 당해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제조ㆍ판매할 자도 포함된다.
  • ③ 2인 이상을 공유자로 하여 등록된 특허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하여 일부 지분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특허등록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심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⑤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만이 따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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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의약의 용도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가 약리기전만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발명의 상세한 설명 등 명세서의 다른 기재나 기술상식에 의하여 의약으로서의 구체적인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허법상 청구항의 명확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이나 공지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
  • ③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는 특정 물질의 의약용도를 대상질병 또는 약효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의약용도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약리기전은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한도 내에서만 발명의 구성요소로서 의미를 가질 뿐약리기전 자체가 특허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구성요소라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
  • ⑤ 의약의 용도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자체이므로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소가 될 수 있다할지라도,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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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의 등록무효심판청구에 관하여 종전에 확정된 심결이 있더라도 종전 심판에서 청구원인이 된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경우에 새로운 심판청구는 그 자체로 동일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 ② 거절결정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바 없는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서 거절결정이 결과에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한 심결은 위법하다.
  • ③ 특허취소신청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인 때부터 그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특허무효심판의 심결 또는 정정의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소가 특허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특허법원에서 변론이 종결(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의 선고를 말한다)된 날까지 정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
  • ④ 심판에서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이유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지만,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해서는 심리할 수 없다.
  • 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인 경우에는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허용한다면 특허권의 무효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게 되므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이용발명인 경우에는 이와 같은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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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의 국어번역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ㄹ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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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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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법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의 진술, 감정 또는 통역을 하였을 경우에는 위증죄에 해당한다.
  • ②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비밀유지명령 위반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등에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거짓표시의 죄에 해당한다.
  • ④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상표권침해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벌금형을 과(科)하고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하여 상표등록, 지정상품의 추가등록, 존속기간 갱신등록, 상품분류전환등록 또는 심결을 받은 경우에는 거짓행위의 죄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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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표의 유사 여부의 판단은 두 개의 상표 자체를 나란히 놓고 대비하여 두 개의 상표를 대하는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두 개의 상표가 외관, 호칭, 관념 등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인상, 기억, 연상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할 때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의 상표는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업무표장이란 국내 및 국외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가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이다.
  • ③ 상품의 품질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데 상품의 품질오인이란 상품의 품질에 관한 오인을 말하는 것이지, 상품자체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④ 등록상표임을 표시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ㆍ선택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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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표법상 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는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청구는 일반재심사유와 사해심결에 관한 재심사유로 나눌 수 있다.
  • ② 재심의 심리는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심판관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해서만 심리하여야 한다.
  • ③ 대리권의 흠결을 이유로 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재심청구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심결 등본의 송달에 의하여 심결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
  • ④ 심판에 대한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상표등록이 취소된 후 재심에 의하여 그 효력이 회복된 경우 상표권의 효력은 해당 심결이 확정된 후 그 회복된 상표권의 등록 전에 선의(善意)로 해당 등록상표와 같은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같은 상품에 사용한 행위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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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위치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위치상표는 표장이 사용되는 위치에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이기는 하나 표장의 위치가 요부라고는 볼 수 없다.
  • ②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 ③ 특정 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④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 ⑤ 위치상표란 ‘기호ㆍ문자ㆍ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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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표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입체적 형상만으로 이루어진 상표를 출원하는 경우 출원인은 심사관이 출원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표장에 관한 설명을 출원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한다.
  • ② 지정상품의 입체적 형상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 그 입체적 형상이 해당 지정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그 상품 등의 통상적ㆍ기본적인 형태에 해당하여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 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
  • ③ 상표법 제107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표법 제109조(손해배상의 청구)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은 침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입체적 형상과 문자가 결합된 상표에 있어, 입체적 형상 자체에는 식별력이 없더라도 식별력이 있는 문자가 결합하여 상표가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다면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⑤ 소리상표의 상표등록출원서에 적는 ‘상표에 관한 설명’의 기재사항을 고치는 것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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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표권자에 대하여 상표권에 관한 이전약정에 기하여 이전등록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표권이전등록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된다.
  • ②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자원봉사나 단순한 호의에 의한 노무 또는 편익의 제공 등과 같이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일정한 목적 아래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표법상의 서비스업을 영위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③ 상표권자가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상표권자는 권리침해 사실과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주장ㆍ증명하면 되고 손해의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할 필요는 없다.
  • ④ 상표법 제110조(손해액의 추정 등)제4항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타인이 사용하였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통상 받을 수 있는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손해로 인정되므로, 상표권자가 상표를 등록만 해두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 ⑤ 상표법 제121조(권리범위 확인심판)에 의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사건에서 확인대상표장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사용하는 표장이 차이가 있더라도 그 차이나는 부분이 부기적인 것에 불과하여 양 표장이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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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표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상표권이 소멸한다.
  • ②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이 취하된 경우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기간의 만료일이 속하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에 소멸한다.
  • ④ 상품분류전환등록의 대상이 되는 지정상품으로서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지정상품에 관한 상표권은 상품분류전환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이 전환등록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 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까지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청산종결등기일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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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이란 등록된 상표권자의 신용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을 말하고 단지 등록된 상표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②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지정상품과 동일하다고 인정되어 있는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대하여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③ 상표법 제90조제3항의 ‘부정경쟁의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표권자에게 있다.
  • ④ 등록된 상표가 지정상품에 대하여 주지성을 얻어야만 상표법 제90조제3항에 규정된 ‘부정경쟁의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⑤ 상표법 제90조제1항제2호의 ‘상품의 산지’라 함은 그 상품이 생산되는 지방의 지리적 명칭을 말하고 반드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산지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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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표법 제119조제1항각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된다.
  • ②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 있어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일부 지정상품에 관하여 청구할 수는 있지만 유사범위에 속하는 지정상품은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 ③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2호의 부정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권자가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그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인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의 상표 동일성 판단기준과 동일하다.
  • ④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취소심판은 누구든지 청구할 수 있지만, 등록상표권의 침해자가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므로 침해자에 의한 등록취소심판청구는 심판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 ⑤ 불사용의 상태가 상당기간 계속된 등록상표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상표법 제119조제1항제3호의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상표의 이전등록 이후의 사정만 참작할 것이 아니고 그 이전등록 이전의 계속된 불사용의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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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보호제도 및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ㆍ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보호와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한다.
  • ② 특허법과 마찬가지로, 디자인보호법은 창작자에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이를 기초로 선출원의 지위, 디자인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 ③ 특허법상의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하지만,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된 별개의 개념이다.
  • ④ 특허법상의 발명의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이외에도 창작물의 공개에 의한 문헌적ㆍ연구적인 이용이 있으나,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수단적 가치인 기술과는 달리 외재적(外在的)인 목적 그 자체가 목적가치에 해당되므로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 ⑤ 특허법과 달리 디자인보호법에서는 제52조(출원공개)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에 대한 공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출원공개하지 않으며, 디자인보호법 제43조(비밀디자인)에 따라 출원인이 출원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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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이 그 기능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형태의 변화도 참작하여 그 유사여부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형상이나 모양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유사하지 아니한 디자인으로 보되, 형상이나 모양이 디자인의 미감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디자인 전체로서 판단한다.
  • ③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유통과정에서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관찰하여 다른 물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④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공지의 형상부분이 있는 경우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유사판단을 하며,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도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 ⑤ 디자인의 형태에 의한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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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자인보호법상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보정할 수 있는 자는 출원인이며,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를 송달받기 전까지 보정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보호법 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에 따라 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정할 수 있다.
  • ④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 후에 인정된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것으로 본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으로 인하여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경우, 그 결정에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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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자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디자인 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그 저작권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 서 실시할 수 있다.
  • ③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④ 디자인권자는 그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ㆍ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상표를 이용하거나 그 디자인권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ㆍ특허권ㆍ실용신안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권자ㆍ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거나 디자인보호법 제123조(통상실시권 허락의 심판)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에 의하여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를 하게 한 물건을 양도하였을 때에는 그 물건의 양도수량에 디자인권자가 그 침해행위가 없었다면 판매할 수 있었던 물건의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디자인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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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하나의 공지디자인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그 공지디자인과 전체적으로 비유사한 디자인이라 하더라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유명 디자인의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의 범위를 국외까지 확대하여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 ③ TV나 영화를 통해서 널리 알려지게 된 캐릭터도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으로서 용이 창작 판단의 기초자료로 인정한다.
  • ④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과 공지디자인이 결합된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수 있다.
  • ⑤ 주지의 형상ㆍ모양 등에 의한 용이 창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 디자인의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분야에서 그러한 기본적 형상ㆍ모양에 의하여 구성하는 것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 경우에도 창작이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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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한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각하결정된 경우라도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는 등록여부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특허청장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우선심사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디자인만을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복수디자인출원된 2 이상의 선출원 디자인(A, B)을 각각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관련디자인들(a1, a2, b1, b2)을 하나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보완이 필요한 일부 디자인이 보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디자인만을 반려하고, 나머지 디자인에 대해서 출원일을 인정한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일부심사등 록출원으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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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이므로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창작단위가 나타나 있지 아니한 것은 부분디자인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 ② 부분디자인등록출원에 있어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2 이상의 부분이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식하게 하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형태적 일체성’이 인정되는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 ③ 부분디자인에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된 부분들이 일체적 심미감을 가졌는지 여부는 디자인 창작자의 주관적인 창작 모티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형태적 일체성을 판단함에 있어 디자인의 설명, 창작내용의 요점에 기재된 내용이나 출원서 및 도면에 의한 디자인의 특정을 통해 창작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경우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⑤ 하나의 물품 중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2 이상의 부분에 관한 부분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1디자인’에 해당하여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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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관련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관련디자인의 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②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무효심결 등으로 권리가 소멸되더라도 이 이유만으로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소멸되거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기본디자인의 관련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④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이 아닌 단독디자인으로 등록받은 경우 그 이유만으로는 무효사유가 되지 않지만,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다.
  • ⑤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은 기본디자인권의 권리범위와 별개로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가지고 있어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을 타인이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도 관련디자인권 침해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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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헤이그협정 제1조(ⅵ)에 따른 국제등록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한 국제등록을 기초로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인이 국내에서 설정등록을 받은 ‘국제등록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등록디자인권은 원칙적으로 헤이그협정 제10조(2)에 따른 국제등록일로부터 발생하여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② 국제등록일 후 5년이 되는 날 이후에 등록결정이 되어 국내에서 설정등록된 경우 국제등록디자인권은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③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헤이그협정 제17조(2)에 따라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
  • ④ 국제등록디자인권의 존속기간 갱신은 국제등록부에 등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⑤ 국제등록디자인권의 보호범위는 보정이 있는 경우 국제등록부에 등재된 사항, 도면 및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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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2조(정의)제1호에 따른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경우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③ 형상을 수반하지 않는 글자체는 물품으로 인정되지만, 한 벌의 글자꼴이 아닌 개별 글자꼴은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각편은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부분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화상이 표시되는 물품의 형상이 도시되지 않은 모양 및 색채만의 결합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화상디자인으로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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