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1교시)(2015. 2. 14.) 시험일자 : 2015년 2월 14일

1.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에 규정된 실시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특허발명이 시계라는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시계를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하는 행위
  • ② 특허발명이 살충제를 제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농부가 그 제조방법으로 제조한 살충제를 자신의 농장에서 사용하는 행위
  • ③ 특허발명이 영상녹화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영상녹화방법에만 사용하는 영상녹화장치를 제조하는 행위
  • ④ 특허발명이 의약품의 발명인 경우,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위한 시험ㆍ연구에 그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
  • ⑤ 특허발명이 화합물의 발명인 경우,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그 화합물의 제조방법과 다른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동일한 화합물을 판매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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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공지예외적용 신청을 수반하여 선출원을 한 경우, 해당 선출원을 기초로 한 국내우선권 주장출원을 위 공지 등이 있는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하여야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 ② 특허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으려면 출원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특허법 제30조는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신규성이나 진보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지 출원일이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 ④ 甲의 발명이 공개된 후 12개월 이내에 동일 발명을 출원(A)하여 공지예외규정을 적용 받았고, 상기 출원일과 같은 날에 동일 발명에 대하여 乙이 출원(B)을 한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乙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⑤ 우리나라에 출원된 것으로 보는 국제출원(국제특허출원)은 국제출원일에 공지예외 적용과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더라도 기준일 경과 후 30일 내에 공지예외주장 취지를 기재한 서면과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특허법 제30조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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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법상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자는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② 정정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 후부터 특허권이 소멸할 때까지만 청구할 수 있고,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③ 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은 정정 후 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을 하였을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④ 청구인에게 심리종결 통지가 있기 전에 한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할 수 있고, 정정 명세서 또는 도면은 청구 취지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므로 보정을 함에 있어서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다.
  • 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되고 있는 때에는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무효심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특허법원에 제기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정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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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은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을 비밀로 관리하면서 2013년 1월부터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다. 乙이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 및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생산되는 A를 각각 2013년 2월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한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甲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설문에 주어진 상황 외에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甲이 乙의 출원발명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두통약 A를 제조ㆍ판매하고 있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없어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甲의 제조방법과 동일한 제조방법으로 생산된 두통약 A가 이미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조방법이 공지되지 아니하였으므로 乙의 두통약 A는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③ 두통약 A와 그 제조방법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발명이므로 乙의 제조방법도 신규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甲의 두통약 A가 판매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은 공지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제조방법은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⑤ 乙이 두통약 A의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그 제조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두통약 A에도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乙의 특허출원 전에 판매된 甲의 두통약 A에 대하여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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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법상 대리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재내자”라 한다)로부터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것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아야만 특허출원의 변경ㆍ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 ② 복수의 당사자 중 일부만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은 전원을 대표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특허법 제11조(복수당사자의 대표)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에 관하여도 전원을 대표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③ 재내자와 재외자가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특허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절차를 제외하고 재내자는 단독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재외자는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서는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없다.
  • ④ 특허법 제3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후견감독인의 동의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심판에 대하여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⑤ 재외자인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기준일까지는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허관리인에 의하지 않고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으나,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재외자는 기준일부터 2개월 내에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여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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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위하여 필요한 유효성ㆍ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3년의 기간까지 그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단독으로도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③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의약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한다.
  • ④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거절사유를 발견할 수 없어 심사관이 연장등록결정을 한 경우 특허청장은 존속기간의 연장을 특허원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⑤ 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위하여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출원에 대하여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을 반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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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제3항부터 제7항(이른바 '확대된 선출원')과 제3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허법 제3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출원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고, 선출원은 후출원 후 공개된 것으로 보며, 선출원과 후출원은 모두 심사청구된 것으로 본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선출원과 후출원의 발명자가 동일하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선출원과 후출원의 출원인 및 발명자가 다르고 청구범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확대된 선출원 규정 및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선출원이 공개되지 않아도,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선출원과 후출원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구성에 상이점이 있어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보통으로 채용하는 정도의 변경에 지나지 아니하고 발명의 목적과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⑤ 후출원의 청구범위가 선출원의 청구범위와 다르지만 선출원 명세서의 발명의 설명 및 도면에 기재된 사항과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는 선출원 규정에 따라 후출원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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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 발명의 명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 서면을 국내서면제출기간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청장은 보정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 ② 특허법 제201조(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제1항에 따라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출원인은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그 국어번역문을 갈음하여 새로운 국어번역문을 제출할 수 있으나 출원인이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내서면제출기간(제20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지를 적은 서면이 제출된 경우에는 연장된 국어번역문 제출기간을 말한다)에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그 국제특허출원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④ 미국 기업이 미국 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을 지정국으로 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한국 특허청에 발명의 설명ㆍ청구범위ㆍ도면의 국어번역문을 제출한 날로 본다.
  • ⑤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특허협력조약 제19조(1)의 규정에 따라 청구범위에 관한 보정을 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까지 제출한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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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법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에 한하지 않는다.
  • ②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특허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 ③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발명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장은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을 보정할 것을 명하고, 지정된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결정으로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범위를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 ⑤ 피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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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이른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 전체를 가지고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확인대상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되었는지 여부는 특허심판의 적법요건으로서 특허심판원이나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 ③ 심판청구서의 보정의 정도가 확인대상발명에 관하여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에 표현된 구조의 불명확한 부분을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전체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발명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지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은 청구범위에 대응하여 구체적으로 구성을 기재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 부분을 기준으로 파악하여야 하고,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첨부된 도면에 의하여 위 설명 부분을 변경하여 파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이전에 확정된 심결의 증거를 그 심결에서 판단하지 아니하였던 사항에 관한 증거로 들어 판단하거나, 이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증거로 들었던 선행기술을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의 선행기술에 추가적, 보충적으로 결합하여 판단하는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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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甲은 자신이 특허 받은 제품을 매년 25,000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시설을 완공하여 2014년 1년간 10,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甲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1,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1,000원이다. 乙은 甲의 특허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2014년 1년간 15,000개를 제조ㆍ판매하였다. 乙의 제품 한 개당 판매가격은 10,000원이며, 한 개당 이익액은 2,000원이다. 한편, 甲의 특허제품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출액의 5%이다.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추정 등)에 따른 甲의 2014년 1년간 손해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乙의 제조ㆍ판매 행위가 甲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며, 특허권자 甲이 침해행위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 ①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乙의 판매수량 15,000개에 甲의 제품한 개당 이익액 1,000원을 곱한 1,5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② 만일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2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1,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③ 만일 甲공장의 생산능력이 연간 30,000개라면, 특허법 제12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를 경우 2,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할 수 있다.
  • ④ 특허법 제128조 제3항에 따를 경우 乙의 이익액인 3,00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추정한다.
  • ⑤ 특허법 제128조 제4항에 따를 경우 乙의 매출액 1억 5천만원의 5%인 750만원을 甲의 손해액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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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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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무권리자인 甲은 2012년 5월 10일에 발명 A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3년 12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4년 5월 10일에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이유로 거절결정이 확정되었다. 한편 무권리자인 乙은 2010년 6월 10일에 발명 B를 출원하였고, 그 출원은 2012년 1월 10일에 출원공개되었으며, 2012년 10월 5일에 등록공고되었으나, 무효심판이 제기되어 무권리자라는 이유로 2014년 9월 20일에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6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의 출원은 2012년 5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② 발명 A의 정당한 권리자 丙이 2014년 7월 1일에 자신의 발명 A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丙출원의 출원일은 2012년 5월 10일로 소급되지 않는다.
  • ③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1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丁의 출원은 2010년 6월 10일에 출원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④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20일이 경과한 후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면, 丁의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발명 B의 정당한 권리자 丁이 2014년 10월 30일에 자신의 발명 B를 특허출원하였다면, 출원일 소급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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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재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실시사업과 함께 이전하는 경우 외에도 이전할 수 있다.
  • ②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경우 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의 협의 없이는 재정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전용실시권의 설정ㆍ이전ㆍ상속ㆍ변경ㆍ소멸ㆍ혼동은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 ⑤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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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법상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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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치한정발명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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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고안이 완성되었는지의 판단은 실용신안등록출원의 명세서에 기재된 고안의 목적, 구성 및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고안의 완성 여부 심사 당시의 기술수준에 입각하여 하여야 한다.
  • ② 동일인에 의해 같은 날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된 발명과 고안이 동일함에도 각각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으로 등록된 경우, 등록된 실용신안권에 대하여 사후에 권리자가 그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특허권의 경우 특허법 제36조(선출원) 제3항에 따른 경합출원으로 인한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 ③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실용신안권자의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등록실용신안의 진보성 여부에 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 ④ 실용신안법 제4조(실용신안 등록의 요건)제2항에서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란 원칙적으로 당해 등록고안이 이용되는 산업분야를 말한다.
  • ⑤ 비교대상고안의 기술적 구성이 특정 산업분야에만 적용될 수 있는 구성이 아니고 등록고안의 산업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등록고안의 당면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구성이라면, 이를 등록고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선행기술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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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출원의 보정에 대한 각하결정 후 '보정 전의 특허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이 있었고, 위 보정각하결정 및 거절결정이 적법하다는 기각 심결이 있은 후 그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은 보정각하결정이 위법하다면 그것만을 이유로 곧바로 심결을 취소해야 한다.
  • ② 출원발명에 대해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거절이유가 생긴 경우, 우선권 주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 및 그 이유가 포함된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고 우선권 주장의 불인정으로 인하여 생긴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③ 특허청 심사관이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지 아니하여 기재불비가 있다'는 거절이유를 통지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정이 이루어졌고 해당 보정에서 청구항이 신설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변경되지 않았는데 보정 이후 발명에 대한 심사 결과 신규성이나 진보성 부정의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관은 그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해야 한다.
  • ④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 기각심결의 취소소송절차에서 특허청장이 비로소 주장하는 사유는 심사 또는 심판 단계에서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한 거절이유와 주요한 취지가 부합하여 이미 통지된 거절이유를 보충하는 경우라도 이를 심결의 당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할 수 없다.
  • 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특허무효심판 단계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청구항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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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또는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ㄴ, ㄷ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ㄱ,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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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허법 제133조의2(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 특허법 제136조(정정심판) 및 특허법 제137조(정정의 무효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ㅁ
  • ② ㄷ, ㄹ
  • ③ ㄱ, ㄹ, ㅁ
  • ④ ㄱ, ㄴ, ㄷ, ㅁ
  • ⑤ ㄱ,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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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보통명칭의 경우 일반소비자들이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한다.
  • ② 자기의 성명ㆍ명칭 등을 상표로 출원하는 경우에도 저명한 동일명칭 소유주가 따로 있으면 그 타인의 승낙을 필요로 한다.
  • ③ 기존의 상표사용자가 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제3자의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면서 기존의 상표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된 경우에는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11호 적용 시의 인용상표가 될 수 없다.
  • ④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 간에도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제1항제7호가 적용될 수 있다.
  • ⑤ 상품의 형상이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거나 그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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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여부의 판단 시기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 결정시'이지만, 권리범위 확인심판절차에서 상표의 요부 해당 여부 판단 시에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제1항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등록받을 수 없다.
  • ③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실제로 상표가 사용된 상품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서도 그 등록이 허용된다.
  • ④ 상표등록여부 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후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면 그 무효사유의 하자가 치유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등록상표의 구성에서 식별력이 없는 부분은 등록 후 사용에 의해 비로소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중심적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어 요부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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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법 제24조의2(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손실보상청구권은 제3자에게 공시의 의미를 갖는 출원공고가 있은 후에 반드시 서면에 의한 경고를 하여야 발생하며, 출원공고가 있기 전에는 발생할 수 없다.
  • ② 출원인은 서면에 의한 경고 후 상표등록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업무상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단체표장을 구성하는 지리적 표시가 원산지 국가에서 보호가 중단된 것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손실보상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④ 손실보상청구권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제3자가 출원상표를 사용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격을 가진 정지 조건부의 준물권적 권리로서 상표권 설정등록이 있은 후가 아니면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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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표 또는 서비스표의 동일ㆍ유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상표법 제66조(침해로 보는 행위)제1항제1호에 규정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에는 그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색채를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하면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라고 인정되는 상표는 포함되지 않는다.
  • ②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된다.
  • ③ 서비스표의 구성 부분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지 여부는 그 구성 부분이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바, 사회통념상 자타서비스업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식별력 있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외국어로 이루어진 상표의 호칭은 우리나라의 거래자나 일반수요자의 대부분이 실제로 그 외국어 상표를 특정한 발음으로 널리 호칭ㆍ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외국어 상표의 호칭을 정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구체적ㆍ개별적 사정은 증거에 의해 명확하게 인정받을 필요까지는 없다.
  • ⑤ 일반적ㆍ추상적ㆍ정형적으로는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해 보인다 하더라도 거래실정과 상표의 주지 정도 및 당해 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ㆍ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 수요자들이 구체적ㆍ개별적으로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ㆍ혼동할 염려가 없을 경우에는 그 등록된 상표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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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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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한 사용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는 당해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 ③ 전용사용권자는 반드시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하지만 통상사용권자는 그 상품에 자기의 성명이나 명칭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 ④ 전용사용권의 설정등록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등록을 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는 그 후 상표권을 새롭게 양수받은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 ⑤ 전용사용권자로부터 통상사용권 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는 전용사용권자의 동의를 얻으면 상표권자의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그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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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그 사용상태에 따라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거나 선 발생한 丙의 저작권 등 타인의 선행 권리 또는 법적 지위와 저촉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甲은 선행권리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기의 등록상표라도 사용할 수 없으며, 동의 없이 사용하면 乙의 디자인권과 丙의 저작권 등 선행권리의 침해가 성립하며, 동의 없는 사용은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결국 불사용을 이유로 취소된다.
  • ② 甲으로부터 상표사용허락을 받은 통상사용권자 丁도 乙과 丙등 타 선행권리자의 동의 없이 상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 통상사용 권허여심판을 청구하여 동의를 강제할 수 있다.
  • ③ 丙의 저작권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丙은 존속기간 만료 후에도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는 한, 원 저작권의 범위 내에서 등록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④ 丙등 선행권리자에게 인정되는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는 법정사용권에 해당하므로 상표권자인 甲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타인에게 그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이전할 수 있다.
  • ⑤ 乙등의 선행권리와 甲의 등록상표와의 저촉은 상표등록 무효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甲의 등록상표의 사용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의 일반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상표등록취소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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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甲의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해 乙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특허심판원에 소극적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려고 한다. 乙의 심판청구가 부적법 각하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乙의 상표사용이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에 해당하여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② 乙의 상표사용이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제1항제 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③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허락에 의한 통상사용권에 기초하고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④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사용권이 있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 ⑤ 甲의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종국적으로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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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제4항에서 불사용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지정상품에 관하여 명목상 광고한 사실이 있다면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 ②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에서는 상표권자 또는 사용권자가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에 터 잡아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될 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인식할 수 있는지는 등록상표의 사용 여부 판단을 좌우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 ③ 지정상품이 의약품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문지상을 통하여 1년에 한 차례씩 그 상표를 광고하였거나 국내의 일부 특정지역에서 그 등록상표를 부착한 지정상품이 판매되었다면 상표의 정당한 사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 ④ 상표권자가 등록상표 “A”를 www.A.co.kr과 같은 인터넷 주소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등록상표가 표시된 지정상품을 광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 ⑤ 등록서비스표는 독자적으로 사용되어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다른 서비스표와 함께 등록서비스표가 표시된 경우에는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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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 국제출원하거나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국제출원할 수 있다.
  • ②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은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또는 본인의 상표등록을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 있지만 본인의 상표등록출원 및 상표등록을 동시에 그 기초로 하여 국제출원할 수는 없다.
  • ③ 국제등록명의인 또는 그 승계인은 국제등록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국제등록의 명의변경등록신청서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도 있고, 국제사무국에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 ④ 국제등록명의인은 국제등록된 지정상품의 전부에 대해서만 사후지정을 할 수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후지정을 할 수 없다.
  • ⑤ 사후지정은 국제출원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대한민국 특허청을 경유하여야 하고, WIPO 국제사무국에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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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더라도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한다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하므로,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공유인 디자인권의 디자인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 ③ 등록디자인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유에 기초하여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변론주의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⑤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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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 ②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그 물품으로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 내지 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는 사정만으로는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옛날부터 흔히 사용됐고 단순하며 여러 디자인이 다양하게 창작되었던 디자인이나 구조적으로 그 디자인을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것 등은 디자인의 유사 범위를 비교적 좁게 보아야 한다.
  • ④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거래할 때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⑤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에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그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가능한 대체적인 형상이 그 외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의 형상은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부분이 공지의 형상에 해당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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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자인의 창작성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당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과거 및 현재의 디자인들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것은 단지 공지된 디자인의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디자인의 창작용이성의 판단시점은 신규성 판단과 마찬가지로 출원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⑤ 디자인보호법이 요구하는 객관적 창작성이란 고도의 창작성, 즉 과거 또는 현존의 모든 것과 유사하지 아니한 독특함이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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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은 디자인보호법 제90조(디자인권의 설정등록)제1항에 따라 설정등록한 날부터 발생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존속한다.
  • ②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을 위하여 출원을 하려는 자는 특허청을 통하여 국제출원을 할 수 있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을 이전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 무효심판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⑤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출원시에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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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다.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는 일부심사등록출원 대상이 되는 디자인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 ③ 비밀디자인 지정청구의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에 대하여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경우 일부 디자인에만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만 디자인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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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관련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는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2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을 받은 관련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관련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에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디자인보호법 제97조(전용실시권)에 따른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관련디자인에 대하여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④ 관련디자인으로 등록된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 ⑤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관련디자인의 디자인권은 각각 다른 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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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ㄹ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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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보호법상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그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면 그 디자인은 일반사람의 눈에 띔으로써 바로 알려져 모방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의 신규성 내지 비밀성을 잃어 공지로 된다.
  • ②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가 제작되었다면 카탈로그의 배부범위, 비치장소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카탈로그가 반포, 배부되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 ③ 甲(디자인권자)에게 등록디자인의 창작을 의뢰한 乙회사 및 그 직원은 신의칙상등록디자인이 표현된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완제품 샘플에 관하여 비밀로 할 의무가 있지만, 양 당사자 사이에 카세트테이프 수납케이스 제품의 개발에 관하여 경쟁관계가 있었다면 비밀유지의무가 없으므로 등록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 ④ 등록디자인의 등록이 무효로 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자료인 비교대상디자인이 게재된 카탈로그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때는 비교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 ⑤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디자인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그 디자인이 공지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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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보호법상 이전 및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고 현물 분할이 허용된다.
  • ②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이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있다.
  • ④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
  • ⑤ 법원은 디자인권의 공유자의 분할청구를 받아들여, 대상디자인에 대하여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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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이 선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관계란 후 디자인이 전체로서는 타인의 선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지만, 선 등록디자인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선 등록디자인의 본질적 특징을 손상시키지 않은 채 그대로 자신의 디자인 내에 도입하고 있어, 후디자인을 실시하면 필연적으로 선 등록디자인을 실시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등록된 디자인에 신규성 있는 창작이 가미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지된 디자인이나 그 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디자인과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그 등록 무효심판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다.
  • ③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
  • ④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등록되지 않은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더라도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⑤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ㆍ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과 이에 대비되는 디자인의 해당 부분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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