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1교시)(2013. 2. 23.) 시험일자 : 2013년 2월 23일

1. 특허법상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특허발명에 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심결취소소송의 상고심 계속 중 그 특허의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정정 전의 특허발명을 대상으로 하여 확인대상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심리ㆍ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민사소송법상 판결에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바뀐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② 특허심판단계에서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던 주장을 심결취소소송단계에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금반언 또는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다.
  • ③ 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특허청장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아닌 한 심결에서 판단되지 않은 사항을 심결의 결론을 정당하게 하는 사항으로 주장ㆍ입증할 수 있다.
  • ④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주문의 심결을 취소한 판결의 확정 후에 다시 특허심판원에서 심리가 행해지는 취소확정판결에 따른 심판사건에서, 취소된 심결에서 채택한 무효사유와 다른 무효사유로 당해 특허발명을 무효로 한다는 주문의 심결을 다시 하는 것은 취소확정판결의 기속력에 저촉된다.
  • ⑤ 특허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그 심결에서 판단의 대상이 된 특허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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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제특허출원에 있어서 특허청장의 보완 명령에 따라 출원인이 그 보완 명령에 관계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에 서면의 도달일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의 경우
  • ② 국제특허출원서에 당해 출원한 발명의 보호가 요구되는「특허협력조약」의 체약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 ③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가 국어, 영어 또는 일본어로 작성되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 ④ 출원인의 성명이나 명칭을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 ⑤ 발명의 명칭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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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이 A라는 발명을 하고 이를 특허출원전에 학회에서 서면으로 발표한 후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을 적용받으면서 발표일부터 5개월만에 한국과 일본에 각각 출원하였다(한국과 일본에서 신규성 의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는 모두 이행하였고, 발명 A는 다른 특허요건은 모두 만족함). 한편, 경쟁관계에 있는 乙은 甲의 발명 사실을 모른 채 甲보다는 늦게 A를 발명하여, 甲보다 3개월 먼저 발명 A에 대하여 한국에 출원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 내에 파리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을 하면서 미국, 중국, 일본을 지정국으로 하여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만 번역문을 제출하였다. 이 경우,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일본특허법에도 동법 제30조(발명의 신규성의 상실의 예외)및 제184조의4(국제특허출원의 번역문) 규정이 있음]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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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발명의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 이전, 상속, 변경, 소멸 또는 처분의 제한,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심사관은 재정을 함에 있어서 매 청구별로 통상실시권 설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③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특허권을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발명진흥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자 또는 질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특허발명을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국가비상사태로 인한 실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특허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 ⑤ 자국민 다수의 보건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국가에 그 의약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된 의약품 전량을 수입국에 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재정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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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국기업이 미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국제특허출원하고 한국특허청을 지정국으로 출원한 경우, 한국 출원일은 수리관청인 미국특허청이 국제출원일로 인정한 날로 본다.
  • ② 국제특허출원을 하면 국제조사는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것이지만 국제예비심사는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임의사항이다.
  • ③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에서 명세서 등을 보정하는 경우나 국제출원일에 외국어로 출원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보는 국제출원을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으로 변경출원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국어번역문 제출 및 기준일 경과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 ④ 외국어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나 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사항 및 도면중의 설명부분으로서 국내서면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은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및 청구의 범위에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거나 도면 중의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⑤ 국제출원일이 인정된 국제특허출원에 관하여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이내 그 국제출원에 청구의 범위가 제출되지 않았음이 발견된 경우에 그 국제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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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원국은 회원국 영토내에서의 발명의 상업적 이용의 금지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의 보호를 포함, 필요한 경우 공공질서 또는 공서양속을 보호하거나, 또는 환경에의 심각한 피해를 회피하기 위하여 동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②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의 범위 및 기간은 동 사용이 승인된 목적에 한정되며, 생명공학 기술의 경우에는 공공의 비상업적 사용 또는 사법 혹은 행정절차의 결과 반경쟁적이라고 판정된 관행을 교정하는 것에 한정된다.
  • ③ 회원국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방법, 요법 및 외과적 방법(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회원국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자의 승인 없이 특허대상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 그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 ⑤ 특허권의 보호기간은 출원일부터 20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종료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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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기술내용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나 심판청구 대상의 특정을 위해서는 대상물의 구체적인 구성을 전부 기재할 필요는 없으므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에 대응하는 부분의 구체적인 구성을 특허발명의 구성요건과 대비하여 그 차이점을 판단함에 필요한 정도로 기재하면 충분하다.
  • ②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심판청구에서 심판의 대상으로 삼은 구체적인 발명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으로 특정한 발명에 대하여 실시가능성이 없을 경우에 심판의 대상은 심판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기술이 아니라 심판의 대상으로 특정한 그 확인대상발명이다.
  • ③ 특허발명의 청구항이 '어떤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물건)'이라는 형식으로 기재된 경우 그 특허발명의 청구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 전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요소를 추가하여 실시하는 것은 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 ④ 특허권의 권리범위 내지 보호범위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기재를 제한하여 해석할 수 없다.
  • ⑤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있어서 특허권자(심판청구인)가 확인심판대상으로 특정한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원칙적으로 심판청구인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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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심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효심판 계류 중 정정청구의 기간 내에 특허권자가 1차 정정청구를 한 후, 청구인이 새롭게 제출한 무효증거에 대응하여 특허권자가 2차 정정청구를 한 경우, 심판관은 2차 정정청구가 1차 정정청구와 비교하여 요지변경이 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만약 요지변경이 된 것이라면 1차 정정청구를 심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 ②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의 거절결정이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판관은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새로운 거절이유에 관한 의견서 제출기회를 출원인에게 주어야 한다.
  • ③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가 청구항 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 청구항 제2항은 제1항의 종속항, 청구항 제3항은 제2항의 종속항인 경우, 위 특허발명의 청구항 제3항에 대해서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 ④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류 중 당해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었다면, 위 정정심판 청구는 각하된다.
  • 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는 그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고, 위 기간은 청구 또는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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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실용신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ㄴ, ㅁ
  • ④ ㄷ, ㄹ
  •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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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 제47조(특허출원의 보정) 제3항 제1호에 따른 보정 중 청구항을 삭제하는 보정에 의해 새로운 거절이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 ② 특허법 제67조의2(재심사의 청구)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청구 전에 한 보정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보정각하하여야 한다.
  • ③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를 수반하는 특허출원에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되는 날 후에 제3자의 심사청구가 있다는 취지의 통지를 출원인이 받은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도록 명세서를 보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특허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④ 제3자가 심사청구를 한 후 출원인의 보정에 의해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한 청구항에 대하여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심사청구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에 관한 보정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⑤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전에 한 보정이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후에 부적법한 보정임을 심판관이 발견한 경우에 심판관은 보정각하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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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권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특허권자의 금지청구권에 관한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한 경우에, 특허권자는 소멸된 특허발명에 터잡아 특허침해금지 및 특허침해제품의 폐기를 주장할 수 없다.
  • ② 특허권의 침해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 및 도면을 참작하거나 보충하여 보호범위를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특허침해가 있은 후에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정정심결의 확정 전ㆍ후로 특허청구범위에 실질적인 변경이 없더라도 정정심결 이전에 있은 침해행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를 적용할 수 없다.
  • ④ 가처분 등 보전처분의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이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는 집행채권자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⑤ 특허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물건인 경우에도,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가 된 경우에는 그 물건과 동일한 물건은 그 특허된 방법에 의하여 생산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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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1항은 독립항이고,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2항은 청구항 제1항의 종속항이다.
  • ②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3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 ③ 특허발명(1)의 청구항 제7항은 특허법 시행령 제5조(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법)의 규정에 위배된다.
  • ④ 확인대상발명(1)은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2)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한다.
  • ⑤ 확인대상발명(2)는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1항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특허발명(3)의 청구항 제2항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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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해야하는 농약 또는 원제, 인간 유전자 관련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등을 위해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으로 인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해당 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하여 5년의 기간내에서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은 허가 등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출원하여야 하지만,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도 할 수 있다.
  • ③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등록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특허청이 특허권존속기간을 연장한다는 심사가 확정된 때부터 연장된 것으로 본다.
  • ④ 특허출원일부터 4년 또는 출원심사청구일부터 3년 중 늦은 날보다 지연되어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지연된 기간만큼 해당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무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인 경우에 출원일부터 4년을 기산할 때에는 무권리자가 출원한 날을 특허출원일로 본다.
  • ⑤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에 대해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특허권자는 해당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에만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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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실확정에 관한 것이므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 ② 동일한 두 개의 등록 고안에 있어서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는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 ③ 확인대상발명이 불명확하여 특허발명과 대비대상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 대한 보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특정이 미흡하다면 심판청구를 각하해야 한다.
  • ④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과 대비되는 물건을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특정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두 개의 실용신안권에 있어서 후등록 실용신안권자는 선등록 실용신안권자를 상대로 양 고안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후등록된 실용신안권이 선등록 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함을 청구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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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법상 비밀유지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도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에 대한 법원의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 ③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일정한 경우에 법원의 비밀유지명령에 취소신청을 할 수 있지만, 취소 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
  • ④ 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을 제외하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에 관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법원사무관 등은 그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법원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다른 당사자가 그 영업비밀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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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능식 청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능식 청구항은 청구항이 기능적으로 기재된 사정이 있으므로 독립항과 종속항으로 이루어진 특허청구범위의 기술내용을 파악하는 경우에 광범위하게 규정된 독립항의 기술내용을 독립항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는 종속항의 기술구성이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오는 특정의 실시예로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특허청구범위가 기능, 효과, 성질 등에 의한 물건의 특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발명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는 적법하다.
  • ③ '약액을 항상 일정량씩 공급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시에 투여하는 기능'만 기재되어 있을 뿐 어떠한 구조와 작용 원리에 의하여 그와 같은 기능이 수행되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 ④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할 때에는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ㆍ방법ㆍ기능ㆍ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⑤ 기능식 청구항은 종래 판결에서 그 유효성이 인정되었고, 현행 특허법상 특허청구범위의 청구항에 발명의 기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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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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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관계인은 특허권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특허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납부해야 할 자가 현재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허권자의 특허권은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따라 납부된 특허료에 해당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 ③ 특허권자가 6개월의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특허료의 보전명령을 내려야 하며, 보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보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특허료를 보전할 수 있다.
  • ④ 특허권자가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특허권이 소멸한 경우 그 특허권자는 추가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법 제79조(특허료)에 의한 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고 그 소멸한 권리의 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추가납부기간 이내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사후에 납부하여 특허권이 회복된 경우에 추가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다른 사람이 특허발명을 실시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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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선택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택발명의 효과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충분하게 기재하면 족하고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자료까지 기재할 필요는 없다.
  • ②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 경우 외에도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내용과 출원시의 기술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선택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다고 하려면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여러 개의 하위개념들 중 하나 이상의 하위개념이 선행발명이 갖는 효과와 이질의 효과 또는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④ 선택발명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ㆍ입증하면 된다.
  • ⑤ 선택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나타내는 현저한 효과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이질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양적으로 현저히 우수한 동질의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정량적 기재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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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허요건의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 확정 전이라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가 무효로 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며, 이 경우 특허권침해소송 담당 법원은 권리남용 항변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심리할 수 있다.
  • ② 발명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사람이 발명자가 한 발명의 구성을 일부 변경함으로써 그 기술적 구성이 발명자의 발명과 상이하게 되었더라도, 그 변경으로 인하여 발명의 작용효과에 특별한 차이를 일으키지 않는 등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경우에 그 특허발명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하여 등록무효된다.
  • ③ 우리나라 국민이 조약에 의하여 우리나라 국민에게 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인정하는 당사국인 A국에 특허출원한 후에 동일한 발명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여 적법하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A국에 특허를 출원한 날을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한 날로 보아 판단한다.
  • ④ 물건의 청구항에 있어 하나 이상의 구성이 그것을 제조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 표현된 제법한정 물건발명의 경우에 그 제조방법에 의해서만 물건을 특정할 수 밖에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물건으로 특정되는 발명과 제조방법을 함께 고려하여 진보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⑤ 특허등록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이 가지는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경우에 있어, 그 특허발명의 과제 및 효과가 공지된 발명의 연장선상에 있고 수치한정의 유무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 내외에서 현저한 효과의 차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그 특허발명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수치한정에 불과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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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법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표권자가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 안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지만, 금지청구권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행사할 수 있다.
  • ② 행정소송인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원칙적으로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에 대하여 자백이 인정된다.
  • ③ 국내에서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국내에서 출원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그 상표를 사용할 의사가 있어야 하며, 이 요건은 상표등록거절이유 및 상표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한다.
  • ④ 등록서비스표가 지정서비스업인 '미술관경영업'의 서비스 내용에 속하는 미술품전시 서비스의 제공시 그 수요자인 관람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물건인 방명록에 표시되고 국내에서 사용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그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 ⑤ 도메인이름의 사용태양 및 그 도메인이름으로 연결되는 웹사이트 화면의 표시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거래통념상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그 도메인이름의 사용은 상표로서의 사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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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및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은 상표권자뿐만 아니라 전용사용권자도 할 수 있다.
  • ③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무효로 하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 상표권은 갱신되기 전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종료하였을 때 소멸한다.
  • ④ 상표등록원부에 고유상표권자로 등재되어 있는 상표권자 중 일부가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의 포기의사를 표시하더라도 그 포기가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공유자들만으로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한 경우에 그 등록상표는 갱신등록된다.
  • ⑤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존속기간은 국내에서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제등록기초상표권에 대해서도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의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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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서적과 같이 창작물이 수록되는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으로 인식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성질표시 상표)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다.
  • ②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1호(상품의 보통명칭인 상표)의 경우에는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지만,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현저한 지리적 명칭등), 제5호(흔한 성 또는 명칭) 및 제6호(간단하고 흔한 표장)의 경우에는 성질상 반드시 지정상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4호(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에서 규정하는 포도주 및 증류주의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라 함은 산지를 그 지역의 문자로 표시한 것 뿐만 아니라 한글 기타 그의 번역 및 음역을 포함한다.
  • ④ 상표등록출원상표가 'A+B'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고, 그 구성 중 'A'는 지정상품의 품질표시이고, 'B'는 간단하고 흔한 표장이어서 각각 식별력이 없고 그 결합에 의해서도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기타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 ⑤ 서비스의 제공에 특정한 자격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업에 대하여 그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서비스표등록출원하는 경우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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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리ㆍ냄새상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품의 특성으로부터 발생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 또는 타이어의 고무향처럼 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소리ㆍ냄새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
  • ② 소리ㆍ냄새상표출원이 시각적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 ③ 소리ㆍ냄새상표에 있어서 선등록상표와의 동일ㆍ유사 판단은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한다.
  • ④ 심사관은 소리ㆍ냄새상표가 시각적인 방법으로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법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상표 정의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⑤ 소리ㆍ냄새 등은 그 출원서에 첨부된 소리파일 또는 냄새견본을 기준으로 요지 변경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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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甲은 A라는 표장을 가방 및 스포츠용 의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출원하였다.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 사실을 모른 채 甲의 출원상표 A와 극히 유사한 표장 A'를 스포츠용 의류에 상표로 사용하던 중 甲의 A상표가 출원공고 되었다. 이때 甲과 乙에 관한 내용 중 상표법상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乙의 상표사용일보다 늦게 출원되었다면, 그 사실만으로 乙은 상표법 제57조의3(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규정에 따라해당상표를 그 사용상품에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갖는다.
  • ② 乙의 상표사용이 甲의 상표등록출원일 이후에 비로소 시작된 경우라도 乙은 자기의 상표사용을 근거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품질의 오인 또는 수요자기만)의 규정에 의해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③ 乙이 A' 상표를 계속 사용한 결과 甲의 상표등록출원의 공고결정 이후에 이르러 수요자들 사이에서 A' 상표가 乙의 상품을 표시하는 식별표지로서 널리 알려졌다면 乙은 甲의 상표등록출원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이의신청을 통해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 ④ 乙의 A' 상표가 乙의 약칭에 해당하고, 甲이 출원한 A상표의 등록여부결정시에 乙의 약칭이 저명하게 되면, 乙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6호(저명한 타인의 명칭 등)를 이유로 甲의 상표등록을 저지할 수 있다.
  • ⑤ 甲은 乙을 상대로 상표등록출원의 공고 후 상표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당해 상표의 사용에 관한 손실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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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사관이 출원공고결정을 할 때에 국제상표등록출원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이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한 거절이유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통지서를 상표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③ 대한민국을 사후지정한 국제출원의 경우에는 그 사후지정이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날을 상표등록출원일로 본다.
  • ④ 출원공고결정등본의 송달 전에 한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상표 또는 지정상품의 보정이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인정된 때에는 그 국제상표등록출원은 그 보정서를 제출한 때에 상표등록출원한 것으로 본다.
  • ⑤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어 또는 일어로 작성한 국제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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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 및 상품의 유사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한글 문자상표의 호칭은 글자를 읽을 때 소리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두음법칙이나 자음접변 현상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지리적 명칭과 업종명이 결합한 상호상표는 동일한 지리적 명칭이 결합되어 있는 때에도 업종이 다른 때에는 비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③ 유사판단에 있어서 침해금지청구소송에서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는 침해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판례에 의하면 '휴대용 통신기계기구'와 'MP3 플레이어'는 유사하며, '일반의료기계기구'와 '치과용 의료기계기구'도 유사하다.
  • 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와 관련하여 등록상표와 인용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등록상표 또는 인용상표의 각 구성부분 중 일부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지 여부는 등록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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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심판청구서에 등록상표와 대비될 수 있는 상표견본 및 그 사용상품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상표 및 상표가 사용되고 있는 상품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비교하여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과 같게 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 상표 및 사용상품을 보정하는 것은 요지변경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③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권리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에 관한 확인심판이므로 무효심판에서와 같은 제척기간은 존재하지 않으며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언제나 청구할 수 있다.
  • ④ 상표권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확인대상표장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권리확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그 심결이 확정된 경우 제3자에게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판례에 의하면, 확인대상표장에는 실사용 상표에 있는 영어문자가 누락되어 있고 이것이 상표유사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기적 부분에 불과하더라도 이러한 부기적 부분을 생략한 채 간략하게 표시한 확인대상표장은 실사용상표와 동일성의 범위 내에 있지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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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표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되어 등록된 특허권이 그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특허권이 만료되는 때에 원특허권의 범위 안에서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원특허권자는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상표권이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에 상표권자가 저작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상표와 동일성 범주 내의 상표를 사용한 것은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있어서 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
  • ③ 상표법 제6조 제2항(사용에 의한 식별력)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는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표권 효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갖게 된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 업무에 관한 상품간에 혼동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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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표법 제73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제73조 제1항 제2호(상표권자의 고의적인 부정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나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는 해당 사실이 없어진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甲이 乙에게 상표권의 지정상품 중 일부 상품을 이전하면서 이전하는 상품과 유사한 상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이전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이를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표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불사용기간이 통산되지 아니하고 양수인의 불사용기간만 고려된다.
  • ④ 심판청구시에는 불사용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종결전에 불사용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은 제73조 제1항 제3호(불사용으로 인한 취소심판)에 의하여 취소될 수 없다.
  • ⑤ 조약당사국에 등록된 상표로서 그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대리인이나 대표자이었던 자가 상표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일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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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공지 디자인의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부분적으로 변형한 경우, 그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ㆍ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라면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한 도면과 도면의 기재사항ㆍ사진ㆍ모형 또는 견본에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지므로, 등록디자인은 그 보호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갖춘 디자인이어야 하고, 만일 등록디자인의 도면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은 구체성을 결한 것으로서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
  • ③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창작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 보아서 종전의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등록된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ㆍ모양이 공지 공용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⑤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되고,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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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다음 중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ㄹ, ㅁ
  • ② ㄴ, ㄷ
  • ③ ㄴ, ㄷ, ㅂ
  • ④ ㄴ, ㅂ
  • ⑤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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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자인보호법상 완성품과 부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지된 완성품에 부착된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부품에 대한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 ②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출원한 완성품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은 각각의 부품별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③ 완성품에 관한 등록디자인에 포함된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실시하는 경우,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워 유사 물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침해가 성립할 수 없다.
  • ④ 디자인등록을 받은 완성품의 생산에만 사용되고 다른 용도는 인정되지 않는 부품을 제3자가 정당한 권원 없이 업으로서 수출하는 경우에 당해 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⑤ 공지된 부품을 이용한 완성품에 대한 출원은 완성품에 대한 요부 중 일부라도 공지되지 않은 이상 신규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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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출원서에는 10개의 디자인에 대한 출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도면은 9개의 디자인에 대한 것만 첨부된 출원에 있어 1개 디자인에 대한 도면을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 ② “옥외조명등”을 “가로등”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물품의 범위가 포괄적인 명칭을 그 하위개념에 속하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는 경우
  • ③ 물품명을 “접시”에서 “재떨이”로 변경하는 경우와 같이 최초 제출한 도면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단순한 착오나 오기를 정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를 넘어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경우
  • ④ 글자체디자인에 관한 보기문장 도면 또는 대표글자 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정글자 도면을 보정함으로써 최초에 제출한 도면으로부터 상기되는 것과 다른 디자인이 되는 경우
  • ⑤ 최초 출원서 및 도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분디자인 출원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에 부분디자인 표시를 삭제하는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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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어 특허청장이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ㆍ신고하도록 명한 경우, 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하였다면 비록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협의의 효력은 존속한다.
  • ②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다른 출원인의 창작보다 앞서 창작을 완성하였음을 입증하는 자가 없는 한 가장 먼저 출원한 자만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등록출원인이 합의하는 경우 2이상의 출원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디자인을 공동으로 창작한 자가 출원 전에 다른 공동창작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지분을 양수한 때에는 단독으로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합병에 의하여 소멸회사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존속회사에 승계된 경우, 존속회사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면 권리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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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디자인권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그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 중에서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는 있으나 질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 ③ 디자인권자는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디자인보호법 제50조의2)에 의한 통상실시권자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 없이 당해 디자인권을 포기할 수 없다.
  • ④ 비밀디자인으로 설정등록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 ⑤ 디자인무심사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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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비밀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이 게재된 디자인공보가 발행된 이후에도 그 디자인공보에 게재된 등록디자인을 기본디자인으로 하는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에 대해 비밀디자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 ② 비밀디자인으로 청구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비밀디자인청구는 철회된 것으로 본다.
  •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인,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청구에 의하여 비밀유지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 ⑤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지정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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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이 무효심판청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특허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한 것으로 한다.
  • ③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설정등록이 되면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과는 달리 각 디자인마다 독립된 디자인권이 발생하고, 각 디자인권마다 분리하여 이전할 수 있다.
  •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디자인등록결정을 받은 자가 등록료를 납부하는 때에는 디자인별로 이를 포기할 수 있다.
  • ⑤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된 물품들이 물품의 구분상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분류가 동일하지 않음을 이유로 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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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보호법상 무심사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누구든지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에 의한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디자인무심사등록공고일후 3개월이 되는 날까지 해당 디자인무심사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었음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물품에 대하여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한 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으로 변경출원할 수 있다.
  • ③ 디자인무심사등록된 비밀디자인에 대한 이의신청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당해 비밀디자인의 도면 또는 사진 등이 게재된 공보발행일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할 수 있다.
  • ④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의 경우 각각의 디자인마다 별도로 분리하여 디자인을 표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⑤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인은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서에 기재한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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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 는 판례에 의함)
  • ① 물품 중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은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다양한 변화가 가능한 부분을 주로 평가한다.
  • ②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과 모양에서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에 있어서도 바탕색으로 된 부분과 채색되어 있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 등 기본적인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그 두 디자인의 채색된 부분의 구체적인 색채가 다른 색으로 선택되었다는 점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사한 디자인으로 본다.
  • ③ 대비되는 디자인의 대상 물품들이 다같이 그 기능 내지 속성상 사용에 의하여 당연히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에 그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형태의 변화 전후에 따라 서로 같은 상태에서 각각 대비한 다음 이를 전체적으로 판단한다.
  • ④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장식적 심미감에 따라 판단한다.
  • ⑤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보는 방향에 따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할 경우에는 그 미감이 다르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이를 대비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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