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1교시)(2011. 2. 27.) 시험일자 : 2011년 2월 27일

1. 甲은 미국에서 2009년 2월 10일 특허출원한 발명 A를 2009년 12월 1일 우리나라에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특허출원하였고, 현재 국내에서 심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乙은 2009년 1월 5일에 간행된 저명한 학술잡지에 甲의 발명 A와 동일한 발명을 발표하였고, 2009년 6월 10일에 특허법 제30조(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 및 증명서를 첨부하여 발명 A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甲과 乙은 각각 독자적으로 발명 A를 발명한 것으로 본다)
  • ① 甲은 적법하게 조약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출원을 하였으므로 乙의 국내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② 甲의 국내출원은 乙의 국내출원보다 출원일이 늦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③ 乙의 국내출원은 출원시 공지예외주장을 수반하고 있어 출원일이 소급되므로 甲의 미국출원 여부와 상관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④ 乙의 국내출원은 적법한 공지예외주장에도 불구하고 甲의 미국출원보다 출원일이 늦어, 미국에서의 발명 A의 공개 여부와 무관하게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⑤ 甲과 乙의 국내출원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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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요건으로서 산업상 이용가능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의사 또는 의사의 지시를 받은 자의 행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메스 등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인간을 수술하거나 의약품을 사용하여 인간을 치료하는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② 인체를 처치하는 방법이 치료효과와 미용효과와 같은 비치료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 치료효과와 비치료효과를 구별 및 분리할 수 없는 처치방법은 치료방법으로 간주되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인간으로부터 채취된 혈액, 피부, 세포, 종양, 조직 등을 처리하는 방법이 의료행위와는 분리 가능한 별개의 단계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발명이므로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인간을 수술 및 치료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인간 이외의 동물에만 한정된다는 사실이 특허청구범위에 명시되어 있으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인정된다.
  • ⑤ 특허청구범위에 의료행위를 적어도 하나의 단계 또는 불가분의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방법의 발명은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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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법상 기간에는 법정기간과 지정기간이 있으며, 법정기간에는 분할출원기간, 변경출원기간, 절차의 보정기간 등이 있다.
  • ② 국내우선권주장에 있어서 선출원의 취하 간주일,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일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의 말일이 그 다음날로 연장되지 않는다.
  • ③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자가 기한 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특허청장이 사전에 공지하지 않은 전산장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기간은 그 장애가 제거된 날의 다음 날로 만료한다.
  • ④ 특허청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기간을 정한 때에는 청구에 따라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직권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법정기간 중 특허거절결정에 관한 불복심판 청구기간은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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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권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출원일 전 출원되어 등록된 디자인권이 그 특허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그 원디자인권자는 원디자인권의 범위 안에서 당해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 ② 행정절차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정받은 사항의 시정을 위하여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서 재정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③ 특허발명의 실시가 정당한 이유 없이 3년 이상 국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특허발명이 출원일부터 4년이 지난 것이어야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특허출원시부터 국내의 자동차 생산라인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화장치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⑤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초제의 등록을 위한 시험의 목적으로 제초제를 사용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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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거절결정 및 이에 대한 불복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다수의 청구항이 있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단지 하나의 청구항에만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라도 그 특허출원 전체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② 특허법 제36조(선출원)를 이유로 하는 거절결정에 대하여 불복심판을 제기하지 않아 거절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선출원된 등록권리가 무권리자의 출원임을 이유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으로 그 거절결정에 대하여 다툴 수 없다.
  • ③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 공유자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일부 공유자가 누락된 경우 심판청구기간 이내에는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이 가능하나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청구인을 추가하는 보정은 심판청구서의 요지변경에 해당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특허거절결정의 이유 중에 심사관이 통지하지 않은 거절이유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이유가 심사관이 통지하지 아니한 거절이유를 들어 특허거절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와 같은 사유만으로 심결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⑤ 특허거절결정 후 재심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그 청구 전의 심사단계에서 한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다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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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甲과 乙은 2008년 5월 1일 공동으로 A를 발명하여 2009년 4월 1일 발명 A에 대하여 공동으로 특허출원 X를 하였으나, 출원 후 乙은 자신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甲의 동의 없이 2009년 6월 1일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丙은 미공개 상태인 발명 A를 현저하게 개량시킨 발명 A′을 단독으로 완성하였고, 특허출원 X를 선출원으로 하여 국내우선권주장을 하면서 2010년 3월 2일 발명 A와 발명 A′에 대해서 단독으로 특허출원 Y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발명 A에 비하여 발명 A′은 진보성이 인정되며, 설문에서 제시된 사항 외의 다른 거절이유는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甲과 乙이 공동출원한 특허출원 X는 丙의 특허출원 Y의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으로서 그 출원일부터 1년 3개월이 지난 때에 취하 간주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② 乙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특허출원 후에 丙에게 승계되었으므로,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丙이 출원한 특허출원 Y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뿐만 아니라 선출원주의 규정에 위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④ 발명 A′은 발명 A에 비하여 진보성이 인정되므로 특허출원 Y는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⑤ 丙의 특허출원 Y 중 발명 A에 관한 특허요건 판단시점은 2009년 4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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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특허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재외자로서 국내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는 특허관리인을 통하지 않고도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② 특허절차가 천재ㆍ지변을 이유로 중지된 경우에는 그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위 불능사유가 소멸되어 절차의 진행이 속행되면 잔여기간이 진행된다.
  • ③ 당사자의 사망으로 특허절차가 중단되어 수계신청을 할 때에는 사망 당사자의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 ④ 특허절차의 진행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해산된 경우는 당해 특허절차가 중단된다.
  • ⑤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심판 또는 재심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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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청구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특허청구범위에는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이 1 또는 2 이상 있어야 하며 그 청구항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 ②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되어 있는 경우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요소를 분해한 후 각각에 대하여 진보성 여부를 판단한다.
  • ③ 특허출원절차에서 심사의 대상이 되는 발명의 기술내용 확정은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만으로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 다른 기재부분을 보충하여 기술내용을 확정한다.
  • ⑤ 특허청구범위가 기능적 표현을 포함하는 경우에 심사관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의 입장에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 등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기술상식을 고려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으로부터 특허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그렇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위반으로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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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甲은 진통효과가 뛰어난 신규한 화합물 A를 발명하였고, 특허청구범위에 화합물 A와 이를 포함하는 약학 조성물을 각각 기재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을 하였다. 이후 甲은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활성 및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3년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제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았다. 이후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에 대한 임상시험을 6개월간 추가로 실시하여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캡슐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추가로 받았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의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때 또는 특허권 존속기간의 만료 전 6월 이후에는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
  • ② 특허권자인 甲만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 ③ 甲의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은 최초로 제조 및 판매 허가를 받은 화합물 A를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정제와 관련된 임상시험 기간에 대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甲은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연장등록여부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또는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가 있은 후에는 당해 거절이유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연장대상특허청구범위 및 연장대상특허권의 특허번호의 표시를 변경하는 보정을 할 수 있다.
  • ⑤ 甲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특허권의 효력은 그 연장등록의 이유가 된 허가 등의 대상물건에 관한 그 특허발명의 실시 외의 행위에는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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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법상 심사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특허출원의 심사청구는 특허출원인만 할 수 있다.
  • ② 심사청구기간은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고, 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번역문을 제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 ③ 분할출원, 변경출원의 경우에는 원출원 또는 선출원의 절차를 승계하므로 새로이 심사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
  • ④ 출원공개 후에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특허공보에 그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 ⑤ 국제특허출원의 출원인은 국어번역문 제출 및 수수료 납부 후에는 특허협력조약(PCT) 제2조(정의)에 의한 우선일부터 2년 7월 전이라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지만, 국제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는 우선일부터 2년 7월이 경과된 후가 아니면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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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청구범위 제출유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원칙적으로 분할출원 및 변경출원에 대해서도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첨부할 수 있다.
  • ②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를 출원서에 첨부한 특허출원인이 출원일(우선권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당해 출원은 그 기한이 되는 날에 취하된 것으로 본다.
  • ③ 특허출원인은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된 명세서가 제출된 때에 한하여 출원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않은 명세서가 첨부된 출원에 대하여 심사청구가 된 경우에는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심사청구서를 반려할 수 있다.
  • ④ 선출원을 국내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여 특허출원하면서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한 경우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보정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아니한 명세서로 특허출원된 것에 대하여, 그 출원일(우선권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최선일)부터 1년 4개월이 경과한 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로부터 심사청구가 있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출원일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특허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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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하여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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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특허법상 특허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출원인이 특허출원서에 착오로 발명자 중 일부의 기재를 누락하거나 잘못기재한 경우에는 심사관이 특허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지만, 특허출원서에 적은 발명자의 기재가 누락 또는 잘못 적은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허여부결정 후에도 추가 또는 정정할 수 있다.
  • ② 등록된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권리자에 의한 출원이라는 사유로 무효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대한 등록공고가 있는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출원을 하였더라도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이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날로 소급된다.
  •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없다.
  • ④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출원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나, 특허출원 후의 양도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무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 사유로 거절 결정된 경우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정당한 권리자가 한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로 소급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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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실용신안등록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며, 특허법에서와 같은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가 없다.
  • ② 실용신안법에서의 간접침해는 등록실용신안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의 경우에 적용된다.
  • ③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함으로써 제조되는 의약 또는 2 이상의 의약을 혼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방법의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④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인은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국제출원이 도면을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일까지 도면(도면에 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을 제출하여야 하며, 특허청장은 기준일까지 도면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도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 ⑤ 특허출원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후에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변경한 경우에 는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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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선행발명이 기술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하거나 일부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그 기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더라도, 진보성 판단을 위한 대비대상이 될 수 없다.
  • ② 특허출원된 발명의 출원일 이전에 발행된 연구보고서 및 논문, 카탈로그가 그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발행일로부터 불특정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진보성 판단의 대비대상이 될 수 있다.
  • ③ 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상관습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특정인에게 배포된 기술이전 교육용 자료에 게재된 사실만으로는 공지된 것이라 할 수 없다.
  • ④ 특허법 제29조(특허요건) 제1항의 “특허출원 전”의 의미는 발명의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시점이 특허출원 전이라는 의미이지 그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특허출원 전에 작성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원은 특허출원 후에 작성된 문건들에 기초하여 어떤 발명이 특허출원 전에 공지 또는 공연 실시된 것인지를 인정할 수 있다.
  • ⑤ 특허출원된 발명이 공지ㆍ공용의 기존 기술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결합하는 데 각별한 곤란성이 있다면 진보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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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甲은 프린터에 관한 발명을 하여 2010년 2월 15일 특허출원한 후 이를 제작ㆍ판매하면서, 사용수명이 다 되면 교체해주어야 하는 프린터의 핵심부품으로 甲의 프린터에만 사용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별도로 독자 판매하였다. 그런데 경쟁업자인 乙이 甲의 허락 없이 甲의 프린터의 소모품인 카트리지를 제작ㆍ판매하기 시작하였고, 甲은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甲이 특허등록 전ㆍ후 취할 수 있는 조치 및 결과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은 특허권을 조기에 획득하여 乙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출원공개 전이라도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중임을 이유로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甲은 특허등록 전이라도 乙에게 출원공개 후 경고를 하여 보상금청구권을 발생시킬 수 있고, 이를 특허권 설정등록 후 행사할 수 있다.
  • ③ 甲은 특허등록 후 乙에게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와 함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도 청구할 수 있다.
  • ④ 甲은 특허등록 후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乙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⑤ 甲은 특허등록 후 乙을 특허권 침해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乙의 행위는 침해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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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미생물 기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생물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기탁기관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국제특허출원이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된 경우, 미생물이 국제출원일 이전에 국제기탁기관에 기탁되고 그 수탁번호가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중에 기재되어 있어야 우선권의 효과를 향유할 수 있다.
  • ③ 미생물 기탁은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를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출원 당시에 기탁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 ④ 미생물의 기탁이 필요한 출원에서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에 수탁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던 것을 보정에 의하여 새로이 기재하는 것은 신규사항의 추가가 아니다.
  • ⑤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거절이유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탁된 미생물 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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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서의 확인대상발명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발명과 다르게 특정된 경우, 심판청구인은 요지변경에 해당하더라도 실제 실시발명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확인대상발명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의 특허권을 인정하고 그 특허권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한 자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 ③ 어느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정함에 있어서는 공지ㆍ공용의 기술은 그것이 신규한 기술과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이라도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④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 중 일부를 특허권의 권리범위에서 의식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사정이 보이는 경우에는 출원된 기술사상의 내용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및 출원인의 의사와 제3자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두루 참작하여 특허권의 권리범위를 제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 ⑤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 동일한 당사자의 동일한 확인대상발명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서 법원은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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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특허법상 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무효심판 진행 중에 정정청구가 있는 경우, 정정의 인정 여부는 무효심판절차에서 함께 심리되는 것이므로 무효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는 때에 함께 확정된다.
  • ② 정정심판은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특허료 미납으로 특허권이 소멸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 ③ 무효심판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가 두 개의 독립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각 청구항마다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1항이 무효라고 하여 제2항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④ 무효심판은 특허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등록공고일 후 3월 이내에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⑤ 무효심판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는 별도로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무효심판에서 정정청구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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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특허출원의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원인은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사무국 및 출원인에게 국제조사보고서를 송부한 날부터 2월의 기간 또는 우선일부터 16월 중 늦게 만료되는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보정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때 국제출원의 명세서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보정할 수 있다.
  • ②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이 국제조사보고서를 받은 후에 청구의 범위에 관한 보정을 하고 원문에 대한 번역문을 제출할 때에는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을 보정 후의 청구의 범위에 대한 국어번역문으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다.
  • ③ 출원인은 국제예비심사보고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청구의 범위, 명세서 및 도면을 횟수에 관계없이 보정하여 그 보정서를 국제예비심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때 그 보정범위는 국제출원에 기재된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 ④ 국제특허출원을 외국어로 출원한 출원인은 특허협력조약 제34조(국제예비심사기관에서의 절차) (2)(b)에 따라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 청구의 범위 및 도면에 대하여 보정을 한 경우 기준일까지 그 보정서의 국어번역문을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국제특허출원을 국내단계에서 보정하려는 출원인이 수수료를 납부하고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였더라도 기준일(기준일이 출원심사청구일인 경우에는 출원심사를 청구한 때)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보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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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 또는 상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등록상표가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그 지정상품이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및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고 있거나 유통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고객에게 무상으로 배부되어 거래시장에서 유통될 가능성이 없는 '광고매체가 되는 물품'은 비록 그 물품에 상표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에 표시된 상표 이외의 다른 문자나 도형 등에 의하여 광고하고자 하는 상품의 출처표시로 사용된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이라고 볼 수 없다.
  • ③ 상표권자 등이 완구에 대하여 관련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안전검사 등을 받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당해 완구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지 않다거나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등록상표가 그 완구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 ④ 약사법에서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품목별 허가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라도 이를 선전ㆍ광고하거나 지정상품에 부착하여 판매하는 것은 정당한 상표사용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의 취소를 면할 수 있다.
  • ⑤ 불사용으로 인한 상표등록취소의 요건과 관련하여 판단할 때,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도 상표의 정당한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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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상표권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 ②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가 된 경우(상표법 제6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③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그 상표등록출원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자에 의한 경우
  • ④ 상표등록출원을 분할하여 이전하면서 유사한 지정상품 중 일부를 이전하지 않은 경우
  • ⑤ 업무표장등록출원을 양도하면서 해당 업무는 함께 양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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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WTO/TRIPs)상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회원국은 상표의 실제 사용을 등록출원의 요건(condition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으로 할 수 있다.
  • ② 회원국은 등록요건(condition of registration)으로서 표지가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3자가 등록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상업상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을 초래하는 경우, 등록상표권자는 배타적인 사용금지청구권을 가진다.
  • ④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동일한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출원일부터 3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도했던 사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출원이 거절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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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표법 제7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저명한 국제기관”이라 함은 국제연합(UN) 및 산하기구와 EUㆍNATOㆍOPEC와 같은 지역 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국가 간의 단체를 말한다.
  • 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2호에 규정된 “「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동맹국,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체약국의 국기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본 호에서 나열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승인한 국가만을 의미한다.
  • ③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3호에 규정된 “국제적십자, 국제올림픽위원회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의 명칭ㆍ약칭ㆍ표장”이라도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④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의5호에 규정된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행정기관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ㆍ공공조합ㆍ공법상의 영조물법인과 그 대표기관 및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 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1의5호에 규정된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라 함은 상품 등의 규격ㆍ품질 등을 통제ㆍ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국가 자체가 채택한 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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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표법 제51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의 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관용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② 상표법 제6조(상표등록의 요건)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 등록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품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 ③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또는 그 지정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으로 구성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 ④ 자신의 저명한 필명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나,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입체적 형상으로 된 등록상표에 있어서 그 입체적 형상이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등록상표의 입체적 형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상으로 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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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표법상 국내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출원공고 후라도 상표법 소정의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상표등록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이의신청서 부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출원상표에 대한 심사에 있어서 그와 유사하다는 인용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대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심사관은 그 심사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④ 상표등록여부결정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은 그 결정의 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상표등록출원의 거절결정에 대하여 취소의 심결이 있는 경우, 당해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이미 출원공고된 사실이 있고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심사관은 출원공고결정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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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법상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출원의 승계는 출원인이 국제사무국에 명의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 ② 상표법 제16조(출원의 요지변경)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불명료한 기재를 석명하는 보정은 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③ 상표법 제18조(출원의 분할)에 따른 출원의 분할 및 상표법 제19조(출원의 변경)에 따른 출원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④ 출원 후 출원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으로서 상표등록출원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상표등록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수 있다.
  • ⑤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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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상표법상 지리적 표시 또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내의 포도주 산지에 관한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상표로서 포도주 또는 그와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의 경우, 당해 지리적표시의 정당한 사용자는 그 해당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② 타인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에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는 그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 ③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간에 특정 지역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지리적 표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그 지리적 표시의 정당한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2 이상의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을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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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상표권자와 전용사용권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
  • ② 불사용을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은 그 대상으로 삼은 지정상품에 관한 취소심판청구 전부를 취하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 지정상품만을 분리하여 취하할 수 있다.
  • ③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이름으로 심판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④ 상표등록취소심결의 효과는 심결시부터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 ⑤ 심판장은 무효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당해 상표권의 전용사용권자 기타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한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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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표법상 상표권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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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의 등록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경우, 그 디자인이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공표된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자는 디자인등록출원하여 디자인보호법 제8조(신규성상실의 예외) 제1항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 전에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고,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ㆍ모양ㆍ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5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③ 일반인이 관람하는 미술품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과 동일한 형태의 벽지에 관한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벽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④ 디자인학 교수가 스스로 창작한 디자인의 견본을 가지고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한 후 디자인등록출원한 경우, 그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 ⑤ 전사지로 전사한 모양을 표면에 표현한 찻잔이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후 그 찻잔의 표면에 전사한 모양과 동일한 모양의 전사지가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 그 전사지의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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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유사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디자인권자는 유사디자인으로 등록받은 디자인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디자인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의 디자인권은 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에도 분리하여 이전할 수 없다.
  • ③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해 전용실시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기본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유사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디자인이 자기의 2 이상의 등록디자인에만 유사한 경우에는 유사디자인의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⑤ 선출원된 자기의 유사디자인에만 유사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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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한 벌 물품의 디자인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한 벌의 끽연용구 세트를 구성하는 라이터, 담배함 및 재떨이의 디자인에 채색된 색채만이 무모양 일색으로 통일되어 있는 경우, 그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인정된다.
  • ②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19조(출원의 분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분할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할 수 있다.
  • ③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며, 당해 한 벌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한 벌 물품의 구분의 어느 것에 속하지 아니하여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한 벌 물품의 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 ④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당해 디자인등록출원 전의 타인의 선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될 수 있다.
  • ⑤ 한 벌 물품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그 한 벌의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거절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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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비밀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록디자인에 관한 이해관계인은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을 청구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출원 전에 스스로 제조ㆍ판매한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자가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때 사전경고를 위하여 제시하여야 하는 특허청장의 증명을 받은 서면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은 디자인권자의 성명 및 주소, 디자인등록출원번호 및 출원일, 디자인등록번호 및 등록일이다.
  • ④ 비밀디자인의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자가 전용실시권의 침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비밀로 할 것으로 지정된 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공보발행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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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보호법 제6조(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국기ㆍ국장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은 디자인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을 구성하는 일부에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이 포함된 경우, 당해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판단에 있어서, 혼동은 형태의 유사성에 의한 물품 상호간의 혼동을 말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이 표준화된 규격에 의하여 정하여진 형상으로 된 것이어도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⑤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만으로 된 디자인은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의 유무에 불구하고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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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권 또는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권에 대하여 등록한 통상실시권자는 그 통상실시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디자인권자는 자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청구에 대신하여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품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공공의 이익을 위해 등록디자인의 실시가 필요하여 디자인권자와 통상실시권의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등록디자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디자인권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을 실추하게 한 것이 인정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의 신용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디자인권을 침해한 자가 그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경우 당해 디자인권자는 그 침해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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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보호법상 이용ㆍ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②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발생한 乙의 저작권과 저촉되는 경우, 그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면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다.
  • ③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자인 甲은 당해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등록디자인을 이용하게 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乙이 정당한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거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이 설정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디자인권자인 甲은 자기의 등록디자인에 유사한 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乙의 디자인권과 저촉되는 경우,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자인 甲의 등록디자인이 그 디자인등록출원일 전에 출원된 甲과 乙의 공유인 등록디자인을 이용하는 경우, 甲은 乙의 허락 없이 자기의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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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색채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전부가 투명한 경우가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디자인의 설명란에 그 물품의 사용목적ㆍ사용방법ㆍ재질 또는 크기에 관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입체를 표현하는 도면은 사시도와 정투상도법에 의한 6면도 중 일부의 도면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 ④ 물품의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하여도 디자인을 명백히 알 수 있다면 그 일부분의 도시를 생략할 수 있다.
  • ⑤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백색과 흑색으로 표현되는 경우,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의 채색을 모두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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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 및 요지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당해 디자인등록의 무효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 ②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이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여 심사관에 의해 결정각하된 경우, 그 보정각하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심사관은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한 보정에 대해 각하결정을 한 때에는 당해 결정등본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송달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당해 디자인등록출원의 심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 ④ 디자인등록출원서상의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명칭이 동일물품 이외의 물품으로 보정되는 것이 요지변경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
  • ⑤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도면에 대해 보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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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보호법 제16조(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이며, 언급한 경우 이외에는 신규성상실의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우선권주장을 수반하지 아니하며 또한 출원의 분할이나 보정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① 甲의 한 벌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그 한 벌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중 하나의 물품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 ⓐ에 관한 乙의 디자인등록출원이 같은 날에 출원된 경우 乙은 ⓐ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기 위하여 甲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설정등록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포기한 것으로 보는 디자인등록출원은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 ③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경우로서 디자인등록출원인이 동일한 때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④ 형틀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 간에는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⑤ 같은 날에 출원된 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한 2 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출원인 간의 협의불성립으로 인하여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출원에 관한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후출원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상 선출원주의의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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