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1차 2교시(2009. 7. 5.) 시험일자 : 2009년 7월 5일

1과목 : 감정평가관계법규
1. 다음 중 수익의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하나의 입장권으로 여러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경우의 입장료 수익은 각각의 행사를 위해 수행된 용역의 정도에 따라 각 행사에 배분하여 인식한다.
  • ② 방송사 등의 광고수익은 해당 광고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광고제작사 등의 광고제작용역수익은 진행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③ 거래 이후에 판매자가 소유에 따른 위험을 일부 부담하더라도 그 위험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판매로 보아 수익을 인식한다.
  • ④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이자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판매가액을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인식한다.
  • ⑤ 상품권의 발행과 관련된 수익은 상품권을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회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금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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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충당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충당부채를 발생시킨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처분차익이 예상되는 경우에 당해 처분차익을 차감한 순액으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②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해 기업이 지불해야 할 환경정화비용은 기업의 미래행위에 관계없이 의무 이행에 자원의 유출이 수반되므로 충당부채를 인식한다.
  • ③ 어떤 의무에 대하여 제3자와 연대하여 의무를 지는 경우 이행할 의무 중 제3자가 이행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우발부채로 처리한다.
  • ④ 과거사건의 결과로 발표된 경영방침 등을 통하여 기업이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상대방이 가지게 된 때 발생하는 의제의무도 충당부채 인식 대상이 될 수 있다.
  • ⑤ 과거에 우발부채로 처리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변화로 인하여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가능성의 변화가 발생한 기간에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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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주)한국의 20×8년 영업과 관련된 자료이다. 20×8년 매출채권의 기말잔액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평가손실, 재고자산감모손실, 대손은 없으며, 현금매출을 제외한 매출은 외상매출이다.)
  • ① ₩20,000
  • ② ₩40,000
  • ③ ₩60,000
  • ④ ₩80,000
  • ⑤ ₩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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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한국은 20×8년 7월 1일에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받은 액면 ₩300,000의 이자부어음을 20×8년 9월 1일에 은행에서 연 8%의 이자율로 할인하였다. 이 어음의 발행일은 20×8년 7월 1일, 만기일은 20×8년 9월 30일, 액면이자율은 연 6%이다. 매각거래를 가정할 경우 채권의 처분손실은 얼마인가? (단, 이자부어음의 이자는 만기에 지급하고, 월할 계산한다.)
  • ① ₩530
  • ② ₩750
  • ③ ₩970
  • ④ ₩1,020
  • ⑤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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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한국의 20×8년 기초 자본금은 ₩100,000(발행주식수 1,000주, 액면가 @₩100)이었다. 20×8년 기중에 다음과 같은 거래가 있었다. (주)한국의 20×8년 기초 대차대조표가 다음과 같을 때 20×8년 기말자본총계는 얼마인가?
  • ① ₩170,000
  • ② ₩174,000
  • ③ ₩176,000
  • ④ ₩188,000
  • ⑤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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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한국은 공사계약금액 ₩700,000인 도급공사를 수주하였다. 공사기간은 20×7년부터 20×9년까지이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진행기준에 의한 20×8년도의 공사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55,000
  • ② ₩65,000
  • ③ ₩70,000
  • ④ ₩80,000
  • ⑤ ₩9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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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8년도 말 재고자산 평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50,000,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00,000이고, 20×9년도 말 재고자산 평가액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530,000, 후입선출법을 적용한 경우 ₩440,000이다. 선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이 ₩2,750,000이라면 후입선출법에 의한 20×9년도 매출총이익은 얼마인가? (단, 재고자산감모손실,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① ₩2,650,000
  • ② ₩2,690,000
  • ③ ₩2,710,000
  • ④ ₩2,750,000
  • ⑤ ₩2,8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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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할 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을 구하면 얼마인가?
  • ① ₩500,000
  • ② ₩510,000
  • ③ ₩520,000
  • ④ ₩530,000
  • ⑤ ₩5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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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중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한 회계처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산의 취득, 건설, 개발에 따른 복구비용이 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비용 또는 제조원가로 처리한다.
  • ② 유형자산을 취득 또는 사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 과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관리비나 경비 등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매입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하여 취득원가를 산출한다.
  • ④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취득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구입가격으로 한다.
  • ⑤ 자가건설에 따른 내부이익과 자가건설 과정에서 원재료, 인력 및 기타 자원의 낭비로 인한 비정상적인 원가도 자가건설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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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한국은 신형 복사기를 구입하기로 하였다. 복사기 판매회사는 복사기를 인도한 후 2개월 이내에 구매자가 구입대금을 지급하면 1%의 현금할인혜택을 준다. 한편 신형 복사기의 기술적 특성으로 복사기 판매회사가 대가를 받고 복사기를 조립ㆍ설치해 주어야 한다. (주)한국은 20×8년 8월 25일 복사기를 인도받아 설치를 완료한 후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조립ㆍ설치대가 ₩30,000과 구입대금 ₩100,000은 20×8년 11월 25일에 지급하였다. 이 복사기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 ① ₩99,000
  • ② ₩110,000
  • ③ ₩128,700
  • ④ ₩129,000
  • ⑤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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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회계변경의 회계처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요성의 판단에 따라 기업회계기준과 다르게 회계처리하던 항목들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어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는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보고 회계처리한다.
  • ② 단순히 세법의 규정을 따르기 위한 회계변경은 정당한 회계변경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정당한 회계정책변경의 경우 회계변경에 따른 누적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면 전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 ④ 정당한 회계변경의 경우 회계변경의 속성상 그 효과를 회계정책의 변경효과와 회계추정의 변경효과로 구분하기 불가능하다면 이를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본다.
  • ⑤ 정당한 회계정책 변경의 경우 비교목적으로 공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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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회계자료를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 ① ₩80,000
  • ② ₩90,000
  • ③ ₩100,000
  • ④ ₩110,000
  • ⑤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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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한국의 당기 말 상품재고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의 당기 손익계산서에 계상될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 ① ₩1,030,000
  • ② ₩1,035,000
  • ③ ₩1,041,000
  • ④ ₩1,043,000
  • ⑤ ₩1,04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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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한국은 신기술 개발과 관련하여 20×8년과 20×9년에 각각 ₩120,000과 ₩60,000을 지출하였으며, 이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 개발비의 인식조건을 충족한다. 당해 신기술은 20×9년 7월 1일부터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정액법으로 무형자산을 상각할 경우 20×9년 12월 31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될 개발비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개발비의 내용연수는 5년, 잔존가치는 없으며, 월할상각한다.)
  • ① ₩144,000
  • ② ₩149,750
  • ③ ₩150,000
  • ④ ₩161,750
  • ⑤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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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리스이용자인 (주)한국은 20×9년 1월 1일에 금융리스계약을 통하여 기계장치를 리스하였다. 리스기간은 5년이며, 리스기간 종료 후 기계장치는 리스제공자에게 반환하는 조건이다. 다음은 동 리스계약과 관련된 자료이다. (주)한국이 금융리스자산에 대해서 20×9년도에 인식할 감가상각비(정액법 상각)는 얼마인가?
  • ① ₩81,667
  • ② ₩98,000
  • ③ ₩100,000
  • ④ ₩102,000
  • ⑤ ₩10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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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8년 1월 1일 (주)한국의 자본금은 ₩2,000,000(보통주 2,000주, @₩1,000)이며, (주)한국은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와 무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이 주식 각각은 모두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 20×8년 말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는? (단, 월수로 가중평균하고, 답은 최근사치를 구하라.)
  • ① 2,787주
  • ② 3,045주
  • ③ 3,383주
  • ④ 3,430주
  • ⑤ 3,640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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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초에서 기말까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하여 매출이 이루어지고 기초에 비하여 기말재고자산의 수량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 매출총이익을 가장 크게 표시하는 재고자산의 원가결정방법부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재고청산이 없다고 가정한다.)
  • ① 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
  • ② 선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 ③ 총평균법-선입선출법-이동평균법-후입선출법
  • ④ 이동평균법-선입선출법-총평균법-후입선출법
  • ⑤ 선입선출법-후입선출법-총평균법-이동평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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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한국은 재고자산에 대해 실지재고조사법을 적용하고 있다. 20×9년 7월중 상품거래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7월의 선입선출법과 평균법에 의한 매출원가 차액은 얼마인가? (단,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는 일치하며, 재고자산평가손실은 없다.)
  • ① ₩0
  • ② ₩500
  • ③ ₩1,000
  • ④ ₩1,500
  • ⑤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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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한국은 20×6년 1월 1일에 취득원가 ₩1,000,000의 기계장치를 구입하였다. (주)한국은 이 기계장치를 20×9년 1월 1일에 ₩200,000에 처분하였다.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5년이다. 체감잔액법(상각률은 정액법 상각률의 2배)으로 감가상각 할 경우에 이 기계장치의 처분손익은 얼마인가?
  • ① ₩20,000 처분손실
  • ② ₩18,000 처분손실
  • ③ ₩22,000 처분손실
  • ④ ₩16,000 처분손실
  • ⑤ ₩10,000 처분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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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한국은 (주)서울을 흡수합병 하였으며 이 합병은 매수에 해당한다. 합병당시 (주)서울의 식별 가능한 자산과 부채 및 자본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주)서울을 합병하면서 (주)서울의 주식 1주에 대하여 (주)한국의 주식 1.5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합병당시 (주)한국 주식의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이며, 시장가격은 ₩1,200이다. 이 합병으로 인해 (주)한국이 계상하게 될 영업권(또는 부의영업권)은 얼마인가?
  • ① 영업권 ₩200,000
  • ② 영업권 ₩400,000
  • ③ 부의영업권 ₩500,000
  • ④ 부의영업권 ₩2,000,000
  • ⑤ 부의영업권 ₩2,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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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한국은 20×8년 7월 1일에 취득원가 ₩246,000의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을 해 오고 있다. 이 기계장치의 추정내용연수는 4년이며 추정잔존가치는 ₩6,000이다. 만약 이 기계장치를 정률법에 의해서 상각하였다면 연수합계법으로 상각한 경우와 비교하여 20×9년 말의 감가상각누계액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단, 정률법 감가상각에서 상각률은 50%라고 가정하며, 감가상각은 월할계산 한다.)
  • ① ₩8,250
  • ② ₩15,750
  • ③ ₩22,000
  • ④ ₩21,750
  • ⑤ ₩2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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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한국은 20×7년 1월 1일 우라늄광산을 ₩5,250,000에 취득하였다. 취득시 추정잔존가치는 ₩0이었고 추정매장량은 1,000,000톤이었다. 20×7년과 20×8년에 각각 80,000톤과 100,000톤의 채굴을 완료하였다. 20×8년도 채굴 완료 후 잔존매장량이 950,000톤인 것으로 추정되어, 20×8년도에 매장량의 추정을 변경하였다. 이러한 추정변경의 정당성은 입증되었다. 생산량비례법으로 상각하고 있다면, 20×8년도 상각액은 얼마인가?
  • ① ₩420,000
  • ② ₩442,105
  • ③ ₩460,000
  • ④ ₩508,421
  • ⑤ ₩5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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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한국은 2년 전 취득하여 사용하던 차량을 동종의 신형 차량과 교환 취득하였다. 사용하던 차량의 취득원가는 ₩5,000,000, 감가상각누계액은 ₩2,000,000이며, 공정가치는 ₩2,500,000이다. (주)한국은 사용하던 차량의 가치를 ₩3,500,000으로 인정받고, 현금 ₩4,000,000을 지급하여 신형 차량을 취득하였다. 이 현금지급액이 중요한 금액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교환거래에서 취득하는 신형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 ① ₩8,000,000
  • ② ₩7,500,000
  • ③ ₩7,000,000
  • ④ ₩6,900,000
  • ⑤ ₩6,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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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8년 말에 (주)한국이 소유하고 있는 재고자산과 창고건물이 화재발생으로 인하여 전소되었다. 화재와 관련된 창고건물과 재고자산은 모두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창고건물은 20×6년도 초에 구입(취득원가 ₩90,000, 내용연수 10년, 잔존가치는 취득원가의 10%, 감가상각방법은 정액법)하였으며, 20×8년도 기말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은 ₩15,000이었다. 보험회사는 화재로 인한 손실을 창고건물 ₩70,000, 재고자산 ₩17,000으로 인정하고, 이 금액을 20×8년 말에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화재와 보험금 수령이 20×8년도 당기순이익과 자본잉여금에 미치는 영향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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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은 (주)한국이 20×8년과 20×9년 중 단기매매목적으로 거래한 사채와 관련된 내용이다. 위의 거래와 관련하여 (주)한국이 20×8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과 20×9년도에 인식할 단기매매증권처분손익은 각각 얼마인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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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주)한국은 20×7년 초에 본사 사옥을 신축하기 위해서 낡은 구건물과 정원수가 있는 토지를 ₩2,000,000에 현금 취득하였다. 20×7년부터 20×9년 말 사옥이 완공되었을 때까지 다음의 추가적인 현금지출과 수입이 발생하였다. 20×9년 말 공사비 미지급액으로 ₩300,000이 남아있으며, 이 중에서 ₩50,000은 공사가 지체되었기 때문에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경우에 토지와 건물의 취득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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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주)한국은 20×8년 1월 1일 액면가액 ₩2,000,000, 표시이자율 연 10%의 5년 만기 회사채를 유효이자율 연 8%로 발행하였다. 이자지급일은 매년 12월 31일이며, 발행 당시 동종 사채에 대한 시장이자율은 연 8%이다. 유효이자율법에 의할 때 20×9년도에 (주)한국이 동 사채에 대해 인식하는 이자비용은 얼마인가? (단, 현재가치 계수는 아래와 같으며, 계산된 결과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167,880
  • ② ₩170,676
  • ③ ₩172,848
  • ④ ₩185,762
  • ⑤ ₩2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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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한국은 20×7년 1월 1일 다음과 같이 전환사채를 액면금액으로 발행하였다. 20×8년 초에 전환사채 액면금액의 80%가 주식으로 전환되었을 때 자기자본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전환간주일은 기초시점으로 한다.)
  • ① ₩759,600
  • ② ₩795,560
  • ③ ₩800,000
  • ④ ₩835,960
  • ⑤ ₩84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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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한국은 구 기계장치를 처분하고 새 기계장치를 20×6년 1월 1일에 ₩300,000을 지급하고 구입하였다. 새 기계장치에 대하여 운임 및 설치비가 ₩100,000 발생하였으며, 사용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시운전비용이 ₩30,000 발생하였다. 새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는 8년이며, 잔존가치는 ₩30,000이다. 새 기계장치는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한다. 20×8년 1월 1일에 새 기계장치에 취득원가 ₩60,000인 부속장치를 부착하였으며, 이 부속장치는 새 기계장치의 생산능력을 증대시켰다. 부속장치의 부착이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방법, 내용연수 및 잔존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20×8년 4월 1일에 새 기계장치의 유지ㆍ보수를 위해 ₩30,000을 지출하였다. 20×8년 12월 31일 현재 이 기계장치의 장부금액은 얼마인가? (단, 감가상각은 월할 계산한다.)
  • ① ₩282,500
  • ② ₩320,000
  • ③ ₩330,000
  • ④ ₩340,000
  • ⑤ ₩3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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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한국은 방위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서 20×6년에 방위산업설비의 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상환의무가 없는 국고보조금으로 받았다. 유형자산의 취득 및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주)한국은 동 유형자산을 20×9년 10월 1일에 ₩6,000,000에 처분하였다. 처분시의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얼마인가?
  • ① ₩100,000 이익
  • ② ₩400,000 이익
  • ③ ₩1,300,000 이익
  • ④ ₩70,000 손실
  • ⑤ ₩1,000,000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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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한국은 실제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20×9년 1월의 월초 및 월말 재고자산 금액은 다음과 같다. 1월중에 가공원가는 ₩230,000이 발생하였으며, 재공품계정의 차변합계 금액은 ₩330,000이었다. 20×9년 1월의 직접재료 구입액과 매출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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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한국은 개별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으며 직접작업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배부한다. 20×9년 제조간접원가 예정배부율은 직접작업시간당 ₩65이다. 20×9년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1,500,000이었고, 제조간접원가가 ₩200,000 과소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9년의 실제조업도는 예정(예산)조업도의 80%였다. 20×9년 제조간접원가 예산금액은 얼마인가?
  • ① ₩1,250,000
  • ② ₩1,300,000
  • ③ ₩1,460,000
  • ④ ₩1,520,000
  • ⑤ ₩1,6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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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합원가계산을 적용하고 있는 (주)한국의 당기 원가자료는 다음과 같다. 원가흐름 가정이 평균법이라면 당기완성품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 ① ₩103,200
  • ② ₩103,360
  • ③ ₩105,400
  • ④ ₩108,800
  • ⑤ ₩11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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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주)한국은 A타입과 B타입 두 종류의 제품을 생산한다. 제품별 생산량 및 단위당 재료원가와 노무원가는 다음과 같다. 회사의 제조활동은 다음 3가지로 구분되며, 활동별 제조간접원가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활동기준원가계산(ABC)에 의하여 A타입과 B타입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단, 계산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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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주)한국은 결합원가 ₩420,000을 투입하여 연산품 X, Y, Z를 생산한다. 연산품 X와 Z는 추가가공하여 판매하고 있다. 결합원가 배부방법은 순실현가치법이며, 당기에 생산된 수량은 모두 당기에 판매된다. (주)한국은 Y제품을 추가 가공하면 Y제품의 매출액은 ₩550,000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에 추가가공원가가 최대 얼마 미만일 때, Y제품을 추가 가공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
  • ① ₩300,000
  • ② ₩350,000
  • ③ ₩400,000
  • ④ ₩450,000
  • ⑤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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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한국은 제품 A를 생산하며 20×9년 5월초에 영업을 개시하였다(기초재고자산은 없음). 20×9년 5월과 6월의 생산량은 각각 400단위, 500단위이며, 판매량은 각각 380단위, 400단위이다. 매월 고정제조간접원가는 ₩400,000씩 동일하게 발생한다. 20×9년 6월의 전부원가계산에 의한 손익계산서가 다음과 같을 때 6월의 변동원가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은 얼마인가? (단, 원가흐름가정은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 ① ₩6,000
  • ② ₩14,000
  • ③ ₩70,000
  • ④ ₩110,000
  • ⑤ ₩16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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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주)한국은 A와 B 두 개의 사업부를 이익중심점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A 사업부는 부품을 생산하여 B 사업부와 기업외부에 판매할 수 있다. 사업부간의 대체가격은 단위당 변동제조원가에 기회원가를 가산하여 결정된다. A 사업부가 연간 9,000단위를 생산하여 전량 기업외부에 판매하고 있는 상황에서 B 사업부가 연간 4,000단위의 부품을 대체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음 중 A 사업부가 요구해야 할 최소한의 단위당 대체가격은 얼마인가? (단, 대체거래를 하더라도 A사업부가 생산하는 부품의 제조원가는 주어진 자료와 동일하며 판매비와관리비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B사업부가 동일한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단위당 ₩3,000을 지급하고 4,000단위 전량을 구입해야 한다.)
  • ① ₩2,150
  • ② ₩2,300
  • ③ ₩2,400
  • ④ ₩2,700
  • ⑤ ₩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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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단일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주)한국의 당해 연도 공헌이익 손익계산서는 아래와 같다. 내년에는 당해 연도의 단위당 판매가격과 원가구조가 동일하게 유지되나 판매수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내년도에 영업손실이 발생되지 않으려면 판매수량이 최대 몇 개까지 감소하여도 되는가?
  • ① 325개
  • ② 350개
  • ③ 375개
  • ④ 400개
  • ⑤ 4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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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다음은 (주)한국의 제품별 예산자료의 일부이다. 사용가능한 총 기계시간이 연간 500시간일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두 제품을 각각 몇 단위씩 생산ㆍ판매하여야 하는가?
  • ① ①
  • ② ②
  • ③ ③
  • ④ ④
  • ⑤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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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주)한국은 표준원가계산을 월별로 적용하고 있다. 제품 1개를 생산하기 위한 표준직접재료원가는 ₩600(4kg×@₩150)이다. 당월초에 원재료 2,400kg을 매입하였으며, 원재료 가격차이는 구매시점에서 파악한다. 당월에 생산한 제품은 500개이며, 원재료 수량차이는 ₩30,000(불리)이다. 원재료 월초재고가 200kg일 때 원재료 월말재고는 몇 kg인가?
  • ① 100kg
  • ② 200kg
  • ③ 300kg
  • ④ 400kg
  • ⑤ 5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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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회계학
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허가를 거부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경우
  • ② 토지이용목적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을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가 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
  • ③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도시계획이나 그 밖에 토지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계획에 맞지 아니한 경우
  • ④ 토지의 이용목적으로 보아 그 면적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⑤ 허가구역 지정 당시 그 구역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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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2,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용도지역은 도시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 ② 시ㆍ도의 도시계획조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해서는 아니 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④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한다.
  • ⑤ 집단취락지구는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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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 도시관리계획은 시ㆍ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ㆍ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하지만, 개발제한구역ㆍ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④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신청을 반려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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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하나의 대지가 아래와 같이 3개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지상층 최대 연면적은? (단, 용적률 상한 조건 이외 제약요소 또는 적용요소가 없다고 가정함)(문제 오류로 확정답안 발표시 3,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1,200제곱미터
  • ② 1,450제곱미터
  • ③ 1,650제곱미터
  • ④ 1,850제곱미터
  • ⑤ 2,1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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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상한이 다른 것은?
  • ① 생산녹지지역
  • ② 보전녹지지역
  • ③ 보전관리지역
  • ④ 생산관리지역
  • ⑤ 자연환경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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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등에 관하여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①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안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는 그 계약의 완성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
  • ② 당사자가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 ③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 협력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일방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취득절차의 일환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기초하여 그 거래의 목적인 토지이용계획 관련 인ㆍ허가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⑤ 유동적 무효의 상태인 토지거래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이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한다는 사유만으로 그 거래계약 자체를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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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선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선매자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국가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한 선매자가 될 수 있다.
  • ③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 가격은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의 여부를 결정하여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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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도시계획조례로 10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 ② 고도지구 안에서는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③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 ④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주거기능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 ⑤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지목이 대(垈)라 하더라도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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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단, 국토해양부장관이 별도로 면적기준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가정함)
  • ①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 ②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 ③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 ④ 녹지지역 - 300제곱미터 이하
  • ⑤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도시지역 - 9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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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허가를 받아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도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의 구체적ㆍ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도면(지형도면)에 의하여 확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법에 따라 필요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그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 ⑤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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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 ①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 ②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 ③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 ④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 ⑤ 지구단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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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의 매수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 청구를 한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 ① 2층의 문화시설
  • ② 2층의 종교시설
  • ③ 3층의 한의원
  • ④ 4층의 주택
  • ⑤ 4층의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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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공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ㆍ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은 공공시설에 해당한다.
  • ② 행정청이 아닌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용도폐지된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③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④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행정청에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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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비용부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ㆍ도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ㆍ도에 부담시킬 수 있다.
  • ③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 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 ④ 행정청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 ⑤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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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수용권 또는 사용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지상권을 수용할 수 있다.
  • ②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건축물의 전세권을 수용할 수 있다.
  • ③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에 정착된 나무를 수용할 수 있다.
  • ④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건축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다.
  • ⑤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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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계획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의 기본이 된다.
  •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관할 구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ㆍ교통 등에 관하여 수립한 부문별 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ㆍ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목적과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④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를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 ⑤ 도시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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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표준지공시지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한다.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 ③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된다.
  • ④ 판례는 개별공시지가결정과는 달리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는 처분성이 없다고 한다.
  • ⑤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그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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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인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④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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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표준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ㆍ평가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표준주택가격을 개별주택가격으로 본다.
  • ③ 표준주택가격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한 때에는 공동주택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분할ㆍ합병이나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공동주택가격을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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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가격의 공시기준일 및 공시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원칙적인 날짜에 따름)
  • ①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 ② 개별 공시지가의 공시시한 - 매년 5월 31일
  • ③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 ④ 공동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 매년 1월 1일
  • 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시한 - 매년 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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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벌칙적용에 있어서 감정평가사를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감정평가와 관련된 자문
  • ②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 ③ 표준지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 ④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 ⑤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의 조사ㆍ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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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주택으로 쓰이는 각 층의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고, 1개 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은 제외)이 600제곱미터인 주택의 유형은?
  • ① 아파트
  • ② 연립주택
  • ③ 다가구주택
  • ④ 다세대주택
  • ⑤ 다중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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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감정평가사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3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감정평가법인에는 10인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 ④ 감정평가법인은 사원 전원의 동의 또는 주주총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른 감정평가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⑤ 감정평가법인은 당해 법인의 소속감정평가사 외의 자로 하여금 감정평가업자의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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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감정평가업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정지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과징금의 최고액은 5천만원(감정평가법인인 경우는 5억원)이며,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합병 전 감정평가법인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합병 후 존속되는 감정평가법인의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④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는 없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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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의 부담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과 그 종물은 국유재산이다.
  • ② 기부의 채납에 의하여 국유로 된 선박ㆍ항공기와 그들의 종물은 국유재산이다.
  • ③ 법령이나 조약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된 부동산신탁의 수익권은 국유재산이다.
  • ④ 국유재산은 그 종류와 용도에 무관하게 공법의 적용을 받는 공물에 해당한다.
  • ⑤ 국가가 직접 그 사무용ㆍ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공용재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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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국유재산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총괄청은 기획재정부장관이다.
  • ② 총괄청 및 관리청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하는 재산의 기부에 조건이 수반된 것인 경우에도 이를 채납할 수 있다.
  • ③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④ 행정재산이라도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⑤ 국가가 장차 6년 후에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은 행정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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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유재산법령상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 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를 전제로 한 축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 ③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부자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당해 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④ 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철회하려는 경우에 청문의 실시여부는 관리청의 재량사항이다.
  • ⑤ 관리청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보관을 해태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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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국유재산법령상 무주부동산의 처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유재산사무의 총괄청 또는 관리청은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 ② 무주의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정당한 권리자 기타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소유자 등록을 하는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한다.
  • ④ 취득한 국유재산은 당해 국유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에 필요하게 된 경우 그 취득일부터 10년간은 이를 매각할 수 없다.
  • ⑤ 부동산의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가 무주부동산 공고절차를 거쳐 국유재산으로 등기를 마치고 점유를 개시하였다면, 그 점유의 개시에 있어 자기의 소유라고 믿은 데 과실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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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건축법령상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일정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하는 것이 제한되는데 그 범위로서 옳지 않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대상에서 제외함)
  • ① 관리지역 - 100제곱미터
  • ②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 ③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 ④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 ⑤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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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건축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일조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사이에 일조시간을 2시간 이상 계속하여 확보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동지를 기준으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을 통틀어 4시간 이상 확보하면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③ 주거의 일조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에 필요한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면 법적 보호의 대상이 된다.
  • ④ 초등학교 학생과 같이 건물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도 생활이익으로서의 일조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다.
  • ⑤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더라도 건축허가에 기하여 이미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면 그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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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법령상 대지면적 600제곱미터인 대지에 각층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인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의 용적률은?
  • ① 50퍼센트
  • ② 100퍼센트
  • ③ 150퍼센트
  • ④ 200퍼센트
  • ⑤ 25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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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허가권자는 계고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② 위법이 시정된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④ 이행강제금은 1년에 1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⑤ 긴급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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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지적법령상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적을 측정하는 경우 도곽선의 길이에 0.5밀리미터 이상의 신축이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정하여야 한다.
  • ② 면적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면상 넓이를 말하며, 단위는 제곱미터로 한다.
  • ③ 토지의 면적결정을 함에 있어서 면적에 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때에는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축척 600분의 1 지적도 시행지역에서 측정한 1필지의 면적이 0.09제곱미터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등록한다.
  • ⑤ 경위의측량방법에 의해 세부측량을 시행한 지역의 필지별 면적측정방법은 경계점좌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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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지적법령상 동일한 지번부여지역 내에서 지번이 77인 토지를 3필지로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되는 필지의 지번으로 옳은 것은? (단, 최종지번이 1000이며, 77의 최종 부번은 3임)
  • ① 77, 78, 79
  • ② 77, 77-1, 77-2
  • ③ 77, 77-4, 77-5
  • ④ 77-1, 77-2, 77-3
  • ⑤ 77-4, 77-5,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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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지적법령상 지적측량에 의하여 경계점 및 좌표를 결정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신규등록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 ② 등록전환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 ③ 분할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 ④ 합병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 ⑤ 축척변경을 위한 경계점 및 좌표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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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지적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목은 법정지목인 철도용지를 포함하여 모두 28개 종류로 구분한다.
  • ② 지적도에 등록된 사항 중 “원”으로 표기된 부호는 “과수원”이라는 법정지목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때에는 지목변경을 하지 않는다.
  • ④ 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조사하여 지목을 결정할 때 토지이동현황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 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목의 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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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의 순서는 같은 구에서 한 등기는 접수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에서 한 등기는 순위번호에 의한다.
  • ② 부기등기의 순위 및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 ③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용지를 사용하지만, 표제부 및 각 구는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각 건물마다 둔다.
  • ④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체 없이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⑤ 판결에 의한 등기의 경우 승소한 등기권리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등기의무자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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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부동산등기법령 및 판례에 의할 때 등기의 유효요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등기가 불법 말소된 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말소회복등기를 할 수 없다.
  • ② 동일 부동산에 관하여 동일한 명의로 중복하여 보존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먼저 이루어진 등기가 원인무효가 아닌 한 나중에 이루어진 등기를 무효로 한다.
  • ③ 중간생략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증여인데도 이를 매매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무효가 된다.
  • ⑤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한 경우에는 등기부상의 권리가 모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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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치권은 부동산물권이므로 등기를 할 수 있다.
  • ②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도 등기할 수 있다.
  • ③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등기할 수 있다.
  • ④ 부동산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적 청구권도 가등기의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다.
  • ⑤ 부동산임차권과 환매권은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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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신청을 위하여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 ① 상속으로 인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②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③ 등기권리자가 집행력 있는 판결을 받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 ④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여 등기권리자로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 ⑤ 사업시행자인 등기권리자가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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