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22. 4. 2.) 시험일자 : 2022년 4월 2일

1.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발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편,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 ②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하여 관세의 납부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세관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당한 장소에 납부고지사항을 공시할 수 있으며, 공시일부터 14일이 지나면 관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 ③ 보세화물반출입에 관한 자료,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 적재화물목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를 제출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 등 자료전달 및 보관 매체에 의하여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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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탁송품이란 상업서류, 견본품, 자가사용물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국제무역선ㆍ국제무역기 또는 국경출입차량을 이용한 물품의 송달을 업으로 하는 자(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위탁하여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외국으로 반출하는 물품을 말한다.
  • ②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은 내국물품에 해당한다.
  • ③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를 제외한 그 밖의 공과금 및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한다.
  •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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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한다.
  • ② 해당 수입물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 ③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ㆍ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 ④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더해야 할 금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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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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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ㆍ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 ②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 ③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 ④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은 소액물품으로 물품가격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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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와 그 밖의 세금, 가산세 또는 강제징수비가 있을 때에는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 사유를 확인한 때에는 권리자에게 그 금액과 이유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매월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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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관우체국의 장은 세관장이 우편물에 대하여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할 수 없다고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우편물을 발송하거나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② 세관장은 우편물에 대하여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우편물의 수취인과 발송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체신관서는 관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관세를 징수하기 전에 수취인에게 내줄 수 없다.
  • ④ 우편물에 대한 관세의 납세의무는 해당 우편물이 반송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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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6억원인 관세(내국세 포함)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세관장은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
  •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을 그 납부일로 본다.
  • ④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정정한 날의 다음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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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압수물품 중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있는 것은 피의자나 관계인에게 통고 없이 폐기할 수 있다.
  • ②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관세범인이 통고를 이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범죄의 정상이 벌금형 이상에 처해질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 ④ 현행범을 제외하고 해가 지기 전에 이미 시작한 수색 또는 압수는 해가 진 후에는 계속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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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물품으로서 동종물품ㆍ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계절에 따라 해당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의 율을 기본세율에 더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③ 일반특혜관세를 부과할 때 해당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그 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에 차등을 두거나 특혜대상물품의 수입수량 등을 한정할 수 있다.
  • ④ 국제협력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 물품, 세율 및 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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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하는 경우
  • ② 관세범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
  • ③ 징수권의 확보를 위하여 압류를 하는 경우
  • ④ 보세창고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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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 ②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른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③ 통관역은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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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세건설장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사용 전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에 시행되는 법령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
  • ②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즉시반출신고 후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다.
  • ③ 보세구역에서의 보수작업이 곤란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때에는 기간과 장소를 지정받아 보세구역 밖에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보수작업을 허가 받거나 신고한 때이다.
  • ④ 보세구역에 장치한 물품 중 도난 또는 분실된 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해당 물품이 수입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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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ㄱ, ㄷ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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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그 위반사항이 경미하면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한 후 사후에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관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세율의 적용을 받은 수입물품에 통관표지를 첨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③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ㆍ승인ㆍ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운송수단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육지에 내려지는 외국물품 중 원산지를 우리나라로 허위 표시한 물품은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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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여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한 경우 그 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본다.
  • ② 입항전수입신고된 물품의 통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③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될 예정인 물품은 당해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부터 입항전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 ④ 수입신고할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에서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고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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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 ②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③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④ 물품의 품질, 내용 등을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한 물품으로서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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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관세정보위원회
  • ② 관세심사위원회
  • ③ 관세체납정리위원회
  • ④ 관세품목분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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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장 乙이 적재화물목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C호의 입항보고를 하는 등 입항절차를 마치기 전에 하역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관할 세관장은 그 신청에 대하여는 허가를 할 수 없다.
  • ② 국제무역선인 C호가 울산항을 출항하려면 선장 乙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화주 甲은 수입신고를 하려는 B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 ④ B물품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경우 화주 甲 또는 반입자는 반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다면 그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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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없다.
  • ②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지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 ③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④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의 대상이 4,000만원인 경우에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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