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1차(1교시)(2022. 2. 19.) 시험일자 : 2022년 2월 19일

1. 특허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발명이 있는 경우,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는 특허발명의 실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이라 하더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하여져 있다면, 그 사단 또는 재단의 이름으로 출원심사의 청구인, 심판의 청구인·피청구인이 될 수 있다.
  • ③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라 하더라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외자의 이름으로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④ 특허청 심사관이 의견제출통지서에서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 기간을 지정한 경우, 이 지정기간은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연장뿐만 아니라 단축도 가능하다.
  • ⑤ 특허권 및 특허에 관한 권리의 등록신청서류와 특허협력조약 제2조(vii)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우편물의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에 표시된 날이 분명하다면 표시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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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출원 후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출원인변경신고를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② 특허출원 전에 이루어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는 그 승계인이 특허출원을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③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의 완성과 동시에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지만, 이는 재산권으로 양도성을 가지므로 계약 또는 상속 등을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 지분을 이전할 수 있고,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 ④ 정부는 특허출원된 발명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수용할 수 있고, 특허하지 아니하거나 수용한 경우에는 정부는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⑤ 동일한 자로부터 동일한 발명 및 고안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 그 승계한 권리에 대하여 같은 날에 특허출원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이 있으면 특허출원인 및 실용신안등록출원인 간에 협의하여 정한 자에게만 승계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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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규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발명의 신규성 판단에 제공되는 대비 발명은 반드시 그 기술적 구성 전체가 명확하게 표현된 것뿐만 아니라, 미완성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기술상식이나 경험칙에 의하여 쉽게 기술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규성 판단을 위한 선행자료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 ② 선택발명의 신규성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선행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고 있어야 하고, 이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 ③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발명과 사이에 수치한정의 유무 또는 범위에서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수치범위가 공지된 발명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수치한정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주지·관용의 수단에 불과하고 이에 따른 새로운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 신규성이 부정된다.
  • ④ 발명을 논문으로 발표하더라도 신규성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경우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제3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동일 발명에 대하여 먼저 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인정받은 특허출원은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
  • ⑤ 제조방법이 기재된 물건발명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술적 구성을 제조방법의 기재를 포함하여 청구범위의 모든 기재에 의하여 특정되는 구조나 성질 등을 가지는 물건으로 파악하여 선행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 결여 여부를 살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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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분할출원은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며, 원출원이 외국어출원인 경우에 국어번역문이 제출되지 않았다면 원문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분할출원할 수 있다.
  • ② 분할출원된 명세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이 분할후 원출원서에 기재된 발명의 내용과 동일하다면, 적법한 분할출원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거절결정이 된다.
  • ③ 분할출원에서 자기공지예외적용이 주장을 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는 분할출원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분할출원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가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 ⑤ 분할출원은 특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가능하나, 특허권설정등록을 받으려는 날이 3개월보다 짧은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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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허출원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가 있어 이를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보완수수료를 납부하면 보정 기간에 그 취지를 적은 서류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는 무권리자의 출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 ③ 분할출원을 기초로 특허법 제54조(조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 분할출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우선권 주장 서류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 ④ 특허출원에 대한 최후거절이유통지에 따른 보정이 각하된 경우에,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고, 심판에서 다투는 경우에는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다툴 수 있다.
  • ⑤ 특허출원인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변경출원의 경우 특허법 제42조의2(특허출원일 등)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에도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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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가 첨부된 특허출원에 대하여 특허출원인이 출원심사청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부적법한 서류로서 반려처분 대상이 된다.
  • ② 출원이 법령에 정한 방식에 위반하였으나 반려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에 관한 절차는 무효가 될 수 있다.
  • ③ 요약서는 특허출원서류의 일부로 필요적으로 제출되어야 할 서류이고, 요약서에만 기재되어 있고 발명의 명세서에 기재를 빠뜨린 경우에는 보정을 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요약서 기재내용을 명세서에 추가할 수 있다.
  • ④ 특허출원인은 출원시에는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출원일(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최우선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는 보정을 하여야 하고, 출원인은 청구범위를 기재하는 보정을 하여야 출원심사청구가 가능하다.
  • ⑤ 특허법 제42조(특허출원) 제4항 제1호가 정한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하는지는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발명이 속하는 기불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과 대응되는 사항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되어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발명의 설명에 개시된 내용을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범위까지 확장 또는 일반화 할 수 있다면 청구범위는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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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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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특허출원심사에 관할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심사관은 특허결정되어 특허권 설정등록된 특허출원에 명백한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하여야 한다.
  • ② 심사관의 직권 재심사에 의하여 특허결정을 취소한다는 사실이 특허출원인에게 통지가 되기 이전에 특허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졌다면, 특허취소결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③ 심사관이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의 일부를 직권보정하면서 특허등록결정을 하였으나, 특허출원인에 의하여 의견서가 제출되면, 특허결정은 유지되나 직권 보정 사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특허출원인은 특허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더라도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기간 이내라면 이를 취하하고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 ⑤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 후 특허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의 확정이 있더라도, 출원된 사실을 알면서 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고 있는 자에게 무효로 확절될 때까지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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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특허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의 특허출원은 취하한 것으로 본다.
  • ②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으려는 자 또는 특허권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추가납부기간에 특허료를 내지 아니하였거나 보전기간에 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할 수 있다.
  • ③ 특허권의 존손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심결이 확정된 해부터의 특허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 ④ 특허청장은 특허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특허료의 반환청구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 ⑤ 특허청장은 특허료의 감면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받은 특허료의 3배액을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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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의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단독으로 발명을 완성한 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일부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는 공유자 모두가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출원은 거절되지 않는다.
  • ②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 다른 공유자와 경업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지분이 양도되면 다른 공유자는 불측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만 그 지분을 양도할 수 있다.
  • ③ 특허권의 각 공유자에게 민법상의 공유물분할청구권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 제99조(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에 반하지 아니하고, 달리 분할청구를 금지하는 특허법 규정이 없으므로, 특허권의 공유관계에 민법상 공유물분할청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④ 특허권 분할시 각 공유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을 인정하면 하나의 특허권이 사실상 내용이 동일한 복수의 특허권으로 증가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현물분할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심판청구서의 보정은 그 요지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공동출원인 중 일부만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경우 나머지 공동출원인을 심판청구인으로 추가하는 보정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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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특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07조(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제1항 제3호(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만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 ③ 특허발명의 실시가 특허법 제2조(정의)제3호 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
  • ④ 정부는 특허발명이 국가 비상사태, 극도의 긴급상황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상업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거나 정부 외의 자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⑤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특허권은 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로 한다)까지 그 특허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 날에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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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허권 침해와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심결취소소송에서도 자백 또는 의제자백이 인정되지만, 자백의 대상은 사실이고 이러한 사실에 대한 법적 판단 내지 평가는 자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제공되는 선행발명이 어떤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백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② 특허권의 권리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나, 청구항은 발명의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특허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기재에 의한 보충을 통해 기술적 범위의 확장 또는 제한 해석을 함으로써 특허권의 권리범위가 발명의 크기에 맞게 실질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③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의 요지를 전부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후 발명 내에선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용관계가 성립하고, 선특허권자의 허락없이 선 특허발명을 실시하면 이용침해에 해당하나, 후 발명이 선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 아니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는 모두 필수구성요소로 파악되어야 하며 일부 구성요소를 그 중요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필수구성요소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 없다.
  • ⑤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하는 제품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특허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각 구성요소와 그 구성요소 간의 유기적 결합관계가 침해대상제품에 그대로 포함되어 있을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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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일사부재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확인대상발명의 일부 구성이 불명확하여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심판의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나머지 구성만으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심판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 ②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의 무효사유 외에 다른 무효사유가 추가된 심판청구의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지만, 종전에 확정된 심결에서 판단이 이루어진 청구원인과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의 관점에서 종전에 확정된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정도로 유력한 증거가 새로이 제출되었는지를 따져 종전 심결에서와 다른 결론을 내릴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③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일사부재리의 효력은 동일사실 및 동일증거에 의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미친다.
  • ④ 동일사실이란 청구원인사실의 동일성을 말하고, 진보성의 결여를 이유로 하는 등록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후, 다시 특허가 미완성발명 내지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등록무효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확정된 심결이 각하심결인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없다고 정한 특허법 제163조(일사부재리) 단서 규정은 새로 제출된 증거가 선행 확정 심결을 번복할 수 있을 만큼 유력한 증거인지에 관한 심리·판단이 이루어진 후 선행 확정 심결과 동일 증거에 의한 심판청구라는 이유로 각하된 심결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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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특허법상 심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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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특허법상 재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당사자는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하고,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 이 기간은 청구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특허취소결정등본 또는 심결등본을 송달 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 ②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 3년이 지나면 재심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심사유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 확정 후에 생겼을 때에는 위의 3년의 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 ③ 심판의 당사자가 공모하여 제3자의 권리나 이익을 사해(詐害)할 목적으로 심결을 하게 하였을 때에는 제3자는 그 확정된 심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심판의 당사자를 공동피청구인으로 한다.
  • ④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선의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 또는 취득한 물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
  • ⑤ 취소된 특허권이 재심에 의하여 회복된 경우 해당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 등록 전에 국내에서 선의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자는 실시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목적의 범위에서 그 특허권에 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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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특허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침해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그 소송에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침해소송과 별개로 청구된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판청구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있다.
  • ② 동일한 특허발명에 대하여 정정심판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계속 중에 있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상고심에 계속 중인 그 특허발명에 관한 특허무효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를 중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정정 전 명세서 등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
  • ④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 ⑤ 법원은 특허취소결정 또는 심결에 대한 소 및 특허취소신청서·심판청구서·재심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한 소 또는 특허법원의 판결에 따른 상고가 대법원에 제기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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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제특허출원서에 발명의 설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범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국제출원이 특허청에 도달한 날을 국제출원일로 인정하여야 한다.
  • ② 국제출원에 관한 서류가 우편의 지연으로 인하여 제출기간내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러한 지연이 우편의 지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당해서류는 제출기간내에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 ③ 국제출원에서, 우선일부터 1년 4개월과 국제출원일부터 4개월 중 늦게 만료되는 날 이내에 우선권 주장의 보정은 할 수 있으나, 우선권 주장의 추가는 할 수 없다.
  • ④ 국제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이, 국어, 영어, 일본어 이외의 언어로 된 경우에는 국어 번역문을 제출할 것을 출원인에게 명할 수 있다.
  • ⑤ 외국어로 출원된 국제출원에서 원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특허무효사유이나 국어번역문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은 거절이유에는 해당하지만 특허무효사유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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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특허법에 규정된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허권침해죄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밀유지명령을 국내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② 특허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감정 또는 통역한 경우에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③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증인·감정인 또는 통역인으로 소환된 자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선서·진술·증언·감정 또는 통역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 ④ 피해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누설죄를 범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6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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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甲은 자신이 발명한 '발명 X'에 관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고, 얼마 되지 않아 乙도 독자적으로 '발명 X'를 발명하여 학술논문으로 공개 발표하였다. 그 후, 甲은 제1국 특허청에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 甲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1국에서의 출원을 근거로 조약우선권을 주장하면서 '발명 X'에 관하여 특허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A'). 이어서 甲은 자신이 학술논문에 발표한 '발명 X'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과 '국내출원 A'를 기초로 국내우선권을 주장하면서 출원하였다(이하 '국내출원 B'). 다음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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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실용신안권 및 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등록고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중 일부를 권리행사의 단계에서 등록고안에서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하여 무시하는 것은 사실상 청구범위의 확장적 변경을 사후에 인정하는 것이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②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특정된 침해행위에 대하여만 미칠 뿐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 또는 보호범위에까지 당연히 미치는 것은 아니다.
  • ③ 등록고안과 대비되는 고안이 공지의 기술만으로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등록고안과 대비하여 등록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 경우에 그 등록내용과 동일·유사한 물품을 제작·판매한다면 실용신안권 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실용신안등록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그 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고안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및 도면의 전체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⑤ 실용신안권 침해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고소가 없으면 공소(公所)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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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소리상표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더라도 법률상 기능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상표법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면 등록받을 수 있다.
  • ③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의 적용에 있어 선출원 등록상표의 등록여부 결정시에는 식별력이 미약하였던 일부 구성부분이 타인의 후출원상표와 유사판단 시 요부로 되기 위해서는 타인의 후출원상표의 출원시를 기준으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야 한다.
  • ④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기술적 상표는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2호에 의한 효력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⑤ 상표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가 과오로 등록된 경우 등록 후의 사용에 의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더라도 무효로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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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3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본 호에 해당하려면 출원 당시에 선사용상표가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어야 하고, 출원인이 선사용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 ②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를 표준으로 하여 거래의 실정에 따라 인정되는 객관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 ③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권리자의 명칭이 구체적으로 알려지는 것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고, 권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더라도 동일하고 일관된 출처로 인식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 ④ 선사용상표가 양도된 경우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상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선사용상표에 관한 주지성이 양수인에게 승계되었거나 양수인이 독자적으로 주지성을 획득해야 하며, 양도 전의 사용실적을 고려할 수는 없다.
  • ⑤ 본 호의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외국에서의 상표 및 그 사용상품에 대한 인식과 평가를 참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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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상표권의 존속기간과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이지만 W년씩 갱신하여 영구적 독점이 가능하다.
  • ②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단독으로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상표법 제84조(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을 하면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갱신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갱신등록은 원등록(原登錄)의 효력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에 대해서는 실체심사를 하지 아니하므로 1상표 1출원(제38조), 절차의 보정(제39조)등 상표등록출원의 심사에 따른 규정이 준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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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상표권 침해 쟁송절차 및 침해여부 판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후행 등록상표인 침해상표가 일반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있어 역혼동이 발생하는 경우에 침해상표에 대한 인식만을 근거로 하여서도 그 상표 사용자를 상대로 한 선행 등록상표의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② 상표권 침해소송에서 등록상표에 명백한 무효사유가 있어 그 상표권의 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법원은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 무효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으며 무효사유는 특별히 한정하지 않고 있다.
  • ③ 상표법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제1항 제3호의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판단대상이 된다.
  • ④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일회용 필름용기의 재활용에 있어 그 용기에 새겨진 타인의 상표를 그대로 둔 채 필름만 대체해서 재판매한 경우 상표권은 소진되지 않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성립된다.
  • ⑤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의 선사용권을 근거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침해소송에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는 인정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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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상표법상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8조(특허권 등의 존속기간 만료 후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자의 업무에 관한 상품과 자기의 업무에 관한 상품 간에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 ② 상표권자는 상표법 제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이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각 단체표장권자와 그 소속 단체원은 지리적 줄처에 대하여 수요자가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표시를 등록단체표장과 함께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상표법 제223조(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의 표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⑤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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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상표법 제119조(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제1항 제1호의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혼동의 대상이 되는 타인의 상표(이하 '대상상표')가 저명한 경우 대상상표의 상품과 실사용 상표의 상품이 유사하지 않아도 경제적 견련관계가 있으면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 ② 상표권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인의 부정사용의 책임은 이전 후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므로 양수인이 스스로 부정사용을 하지 않는 한 본 호를 적용할 수 없다.
  • ③ 대상상표가 식별력이 없는 표장인 경우 실사용 상표와 대상상표가 유사한 경우라면 출처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본 호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본 호 규정은 타인의 선등록 상표의 신용에 부당편승을 방지하는 취지이므로 대상상표가 미등록 또는 후등록 상표인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 ⑤ 본 호의 고의 요건 판단에 있어 대상상표가 주지·저명한 상표인 경우에는 그 대상상표나 그 표장상품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의의 존재가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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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상표법상 저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ㄱ, ㄴ, ㄹ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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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라 국제등록된 국제출원으로서 대한민국을 지정국으로 지정(사후 지정을 포함한다)한 국제출원(이하 '국제상표등록출원'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국제상표등록출원으로 자기의 업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다.
  • ②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의 부기적(附記的)인 부분을 삭제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증명표장등록출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④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둘 이상의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둘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으로 분할할 수 있다.
  • ⑤ 국제상표등록출원을 하려는 자가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한 경우에는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상표등록출원의 연월일을 적은 서면, 상표 및 지정상품의 등본을 3개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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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상표법상 상표가 동일 또는 동일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 ① 출원 시의 특례(제47조)를 인정받기 위한 출원상표 판단 시
  • ② 조약우선권 주장(제46조)의 객체적 요건 충족 판단 시
  • ③ 불사용 취소심판(제119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사용 상표 판단 시
  • ④ 타인의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인도하기 위한 소지 행위가 '침해로 보는 행위'(제108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지 여부 판단 시
  • ⑤ 법정손해배상청구(제111조)가 인정되기 위한 침해영역에 관한 요건 판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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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표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정부가 개최하는 박람회에 출품한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그 출품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상표등록출원은 그 출품을 한 때에 출원한 것으로 본다.
  • ② 출원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거절이유 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특허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③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속인이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표권자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상표권이 소멸된다.
  • ④ 상표법 제35조(선출원)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은 상표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 ⑤ 심판에서 심판관의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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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디자인등록출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ㄱ, ㄴ, ㄷ
  • ④ ㄱ, ㄷ,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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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분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분디자인에서 '부분'이란 다른 디자인과 대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창작단위로 인정되는 부분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디자인의 정의에 합치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② '화상의 부분'은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있다.
  • ③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은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이므로 '한 벌의 물품의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
  • ④ 부분디자인으로 등록받으려는 부분이 아닌 부분을 보정하여도 등록받으려는 부분의 위치, 크기, 범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부분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이 있기 전에 그 부분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 부분을 포함하는 전체디자인 또는 부분디자인이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그 부분디자인의 출원은 신규성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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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의 동일·유사 여부 판단에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소정의 물품 구분표는 디자인 등록 사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동종의 물품을 법정한 것이므로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고 양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그 결합이 유사하고 서로 섞여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비유사물품으로 보아야 한다.
  • ② 물품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부품인 경우에는 다시 호환성을 가져야 하나, 이는 반드시 실제 거래사회에서 현실적으로 거래되고 다른 물품과 호환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독립된 거래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디자인등록의 대상이 된다.
  • ③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물품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디자인이 동일·유사하다고 하려면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이 동일·유사하여야 하고, 물품의 동일·유사성 여부는 물품의 용도, 기능 등에 비추어 거래 통념상 동일·유사한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물품 중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둘 이상의 부분에 관한 디자인이 그들 사이에 형태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일체성이 있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전체가 일체로서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 그 등록출원은 '1디자인'에 위배되지 않는다.
  • ⑤ 디자인의 구성 중 물품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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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벌의 물품의 각 구성물품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통일된 형상·모양 또는 관념을 표현하는 경우에는 구성물품이 조합된 상태의 1조의 도면과 각 구성물품에 대한 1조씩의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② 2 이상의 물품이 한 벌의 물품으로 동시에 사용되는 경우 그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을 때에는 1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한 벌의 물품의 구분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③ 2 이상의 물품(동종의 물품 포함)이 한 벌로 동시에 사용된다는 의미는 관념적으로 하나의 사용이 다른 것의 사용을 예상하게 하거나, 상거래 관행상 동시에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 ④ 한 벌의 물품의 디자인 도면을 제출하는 경우 각 구성물품의 하나의 디자인은 도면이나 3D 모델링 도면으로 표현할 수 있다.
  • ⑤ 구성물품 외의 물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한 벌의 물품으로 정해진 물품과 동시에 사용되어야 정당한 한 벌의 물품으로 보기 때문에 '한 벌의 태권도복 세트'와 같은 전문운동복 세트의 구성물품에는 보호장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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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디자인보호법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제2항 '창작비용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②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에는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나 각 호의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③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한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 ④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결합된 형태를 변형·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 디자인의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 ⑤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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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관한 심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등록디자인에 관하여는 심사할 수 없다.
  • ② 심사장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서 부본을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은 의견진술의 통지 또는 결정등본이 송달된 후에 취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의신청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④ 이의신청인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디자인일부심사 등록 이의신청서에 적은 이유 또는 증거를 보정할 수 있다.
  • ⑤ 심사관합의체는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의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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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디자인보호법상 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實施事業)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디자인권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 ② 기본디자인의 디자인권이 취소, 포기 또는 무효심결 등으로 소멸한 경우 그 기본디자인에 관한 2 이상의 관련디자인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려면 같은 자에게 함께 설정하여야 한다.
  • ③ 디자인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단독으로 실시할 수 없다.
  • ④ 통상실시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등록 후에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 ⑤ 제100조(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따른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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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디자인보호법상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허법과는 달리 디자인보호법에는 정정심판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 ② 디자인권 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자가 그 공유인 권리에 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각자 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물품류 구분 중 2 이상의 물품 또는 2 이상의 물품의 부분에 대하여 디자인이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의 대상이 된다.
  • ④ 심판장은 심리종결을 통지한 후에도 당사자 또는 참가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리를 재개할 수 있으나 직권으로는 심리를 재개할 수 없다.
  • ⑤ 디자인권자는 디자인권이 소멸된 후에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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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복수디자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자는 디자인등록출원의 일부를 1 이상의 새로운 디자인등록 출원으로 분할하여 출원할 수 있다.
  • ②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일부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제68조(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에 따른 디자인일부심사등록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줄원 된 디자인등록에 대하여는 각 디자인마다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④ 심사관은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등록이 조약에 위반되어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각 디자인마다 청구하여야 한다.
  • ⑤ 특허청장의 보완명령에 따라 지정기간 내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 중 일부 디자인에 대해 절차보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초에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한 때를 복수디자인 전체의 출원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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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디자인보호법상 도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최초의 디자인등록출원의 요지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디자인등록출원서에 첨부한 도면, 도면의 기재사항이나 사진 또는 견본을 보정할 수 있다.
  • ②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는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 및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사진 또는 견본과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③ 특허청을 통한 국제출원을 하려는 자가 헤이그협정 제5조(5)에 따른 공개연기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제출원서에 도면을 대신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견본을 첨부할 수 있다.
  • ④ 심사관은 디자인등록결정을 할 때에 디자인등록출원서 또는 도면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디자인등록결정 등본의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디자인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수 있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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