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행정법총론(2009. 4. 11.) 시험일자 : 2009년 4월 11일

1.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형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법총칙이 적용된다.
  • ②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의 과벌절차는 현행법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③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법원이 과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통고처분은 현행법상 조세범, 관세범, 출입국사범, 교통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절차에 대신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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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행정조사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기관은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 ② 현장조사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는 할 수 없다.
  • ③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요구서 등을 조사개시 3일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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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상 강제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집행의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국유지로부터의 퇴거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된다.
  • ② 이행강제금은 일정한 금액의 부과라는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행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강제집행 수단의 일종이다.
  • ③ 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직접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이다.
  • ④ 행정상 강제징수는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 절차는 독촉 및 체납 처분으로 이루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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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령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서 효력을 발생한다.
  • ②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일은 그 법령등을 게재한 관보 또는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
  • ③ 법령의 공포시점은 관보 또는 공보가 판매소에 도달하여 누구든지 이를 구독할 수 있는 상태가 된 최초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새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종결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해 법령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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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규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회전속적 입법사항의 위임이 금지된다는 것이 전적으로 법률로 규율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 ② 법규명령에 대하여는 특정 법규명령의 위헌ㆍ위법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선결문제심리 방식에 의한 간접적 통제가 인정되고 있다.
  • ③ 법규명령의 근거법령이 소멸된 경우에는 법규명령도 소멸함이 원칙이나,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그친 경우에는 집행명령은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 ④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법원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위헌 심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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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항고소송의 소의 이익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등병에서 병장으로의 진급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그 진급처분을 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비역으로 편입하는 처분을 한 경우, 진급처분 부작위위법을 이유로 예비역편입 처분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② 임기 만료된 지방의회 의원이 군의회를 상대로 한 의원제명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군의회 의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위원은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③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 ④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다면, 부령인 시행규칙의 형식으로 정한 처분기준에서 제재적 행정처분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로 정하여 장래 제재적 행정처분을 하도록 정하였더라도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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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요건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뿐만 아니라 널리 공무를 위탁받아 그에 종사하는 모든 자를 포함한다.
  • ② 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공무를 위탁받아 실질적으로 공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공무의 위탁이 일시적이고 한정적이라고 할지라도 공무원이 될 수 있다.
  • ④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무를 위탁받은 이른바 ‘교통 할아버지’를 공무원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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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인적 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인적 공권은 공익적 성질을 가지므로 임의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 ② 개인적 공권은 일반적으로 일신전속적 성질을 가지므로 대행이나 위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 ③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기속규범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재량 규범에서 인정된다.
  • ④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위법한 처분의 배제를 구하는 실체적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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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판례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학교원의 임용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조교수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하는 취지로 한 임용기간만료의 통지는 대학교원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② 국가공무원법상의 당연퇴직사유가 있어 행한 인사권자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형성적 행정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 ③ 지적법상의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 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④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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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갑은 관할 행정청에 하천점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 경우 갑의 현행 행정쟁송법상의 권리구제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②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내려질 경우 하천점용허가는 기속행위이므로 관할 행정청은 갑의 신청대로 처분을 하여야 한다.
  • ③ 갑은 의무이행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 소송에서 법원은 행정청이 발급하여야 할 실체적 처분의 내용까지 심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④ 갑은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거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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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A광역시장은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심에 위치한 산을 관통하는 직선도로를 개설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하였다. 그 후 위 도로를 개설할 경우 자연환경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어 A광역시장은 환경훼손이 적은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인근 주민들이 최초에 계획된 직선도로개설계획을 존치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계획존속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 ② 도시관리계획결정은 대외적 구속력을 갖지 않고, 행정내부에만 효력이 있는 행정규칙의 일종이다.
  • ③ A광역시장이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 함에 있어 교통체증의 해소와 자연환경의 보호 등 제반이익을 정당하게 비교 형량 하였다면 계획재량의 한계를 준수한 적법한 결정이라고 할수 있다.
  • ④ 도시관리계획결정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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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속행위에 부관을 붙이면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재량행위가 그 한계를 넘거나 남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재량행위라고 할지라도 재량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에는 행정개입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다.
  • ④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는 법원의 심사방식이 다르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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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정보공개청구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권자의 인적 사항은 익명을 원칙으로 한다.
  • ②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③ 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더라도 이를 출력한 형태로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부분공개제도가 채택되어 있지 않아,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경우에도 부분공개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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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행위는 그 내용에 따라 일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관계행정청 및 상대방과 관계인을 구속하는 힘을 가진다.
  • ② 행정행위는 비록 흠이 있더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을 가진다.
  • ③ 행정행위에 비록 흠이 있더라도 쟁송제기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청은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 ④ 행정행위가 발해지면 일정한 경우에 행정청 자신도 직권으로 자유로이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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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민권익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였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제도개선의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제도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제도개선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에 대한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할 필요까지는 없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에 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행정제도의 개선 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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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절차상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 법률에서 청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에도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 ②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소극설)에 따르면, 당해 행정행위가 취소되더라도 행정청은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일한 행정행위를 반복할 것이므로 소송경제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
  • ③ 절차상의 하자를 독자적 취소의 사유로 인정하는 견해 (적극설)에 따르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다시 처분을 하는 경우 반드시 동일한 결정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논거로 한다.
  • ④ 행정절차법에는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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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행정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관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유연성 및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가진다.
  • ② 부관은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과 무관한 다른 목적을 위하여 붙일 수 없다.
  • ③ 부관은 행정행위의 법률효과를 제한하거나 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④ 부관은 부담을 제외하고 독립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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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도 사상이나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은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되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 ③ 공공기관의 컴퓨터 등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 ④ 본인에 관한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보유기관의 장에게 구두로 당해 처리정보의 정정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처리 정보의 삭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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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같은 성질의 행정행위끼리 연결되지 아니한 것은?
  • ① 어업면허-하천점용허가
  • ② 교과서의 검정-국가시험합격자 결정
  • ③ 발명의 특허-광업허가
  • ④ 귀화허가-공유수면매립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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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현행 행정심판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② 행정심판법은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심리 의결기능과 재결기능을 분리시키고 있다.
  • ③ 행정심판법은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취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집행정지를 인정한다.
  • ④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재결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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