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10. 4. 10.) 시험일자 : 2010년 4월 10일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조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형식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②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의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 피고인이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바로 증거능력이 부인된다.
  • ④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검증조서는 작성자의 진술에 따라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경우에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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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사소송법 제310조에 규정된 자백보강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관이 허위의 자백을 신뢰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오판의 위험을 방지하고,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 ②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진술은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공범인 공동피고인들의 각 진술은 상호간에 서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자백보강법칙은 법관의 심증형성이 자백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다.
  • ④ 자백보강법칙은 일반형사사건은 물론이고 간이공판절차와 약식명령절차 및 즉결심판사건에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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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절차규정의 위반이 있더라도 증거로서 배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영장주의에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 ③ 위법수집증거는 탄핵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 ④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수사기관의 위법수사에 대한 사전억제장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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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사부재리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칙금납부에도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② 소년이 소년법상 보호처분결정을 받은 사건과 동일사건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③ 면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 ④ 경범죄처벌법 위반에 대한 즉결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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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가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일죄의 일부만을 공소제기하고 법원이 일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판결을 하였다면 그 판결의 기판력은 일죄의 일부에만 미친다.
  • ③ 면소의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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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피고인만이 상소한 사건에 있어서 형이 같은 이상 원심이 인정한 죄보다 중한 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의 환송 혹은 이송받은 법원은 다시 계속 심리하는 것이어서 상소심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붙이면서 징역형의 형기를 늘리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된다.
  • ④ 별개의 사건으로 따로 두 개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피고인에 대하여 병합심리 후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제1심의 각 형량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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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의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서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은 면소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공소기각판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며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상소의 포기와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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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고소권자를 참고인으로 신문한 경우에 그 진술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고 그 의사표시가 조서에 기재되었을 때에는 고소는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 ② 간통죄에 대한 제1심 판결선고 후 고소인이 이혼심판청구를 취하하였다면 간통죄의 공소 또한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어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 ③ 친고죄의 공범중 그 1인 또는 수인에 대한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 ④ 고소권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취지에서 고소권이 인정되므로 고소권자는 고소 전에 고소권을 포기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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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증인불출석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 부과와 감치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③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검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이 제1심의 소송계속 중 공판정에서 살인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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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고소능력이 없었다가 그 후에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 ②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영업에 참고하기 위하여 성매매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여 작성한 메모리카드의 내용은 '영업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로 볼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③ 공소제기 당시의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나 공소장변경으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면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면소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④ 체포ㆍ구속영장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 또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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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탄핵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 ② 피고인도 소송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소송구조이다.
  • ③ 우리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에 의한 탄핵주의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 ④ 소송에서의 주도적 지위를 법원에게 인정하는 직권주의 소송구조와 대립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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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변호인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원심의 변호인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이 있은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 ②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
  • ③ 변호인에게는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권, 소송계속 중의 관계서류 열람등사권, 보석청구권이 인정된다.
  • ④ 변호인선임신고서 제출 없이 그 변호인 명의로 정식재판청구서만 제출하고, 정식재판청구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변호인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정식재판청구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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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송행위의 추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유효한 고소의 존재는 친고죄의 본질적 소송조건을 이루므로 고소의 추완이 있는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내려야 한다.
  • ② 상소기간 만료 후 상소권회복청구에 의하여 다시 상소를 제기한 경우는 보정적 추완에 해당한다.
  • ③ 변호인선임신고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그 후 변호인선임계가 제출된 경우 보정적 추완이 인정된다.
  • ④ 세무공무원의 고발없이 조세범칙사건의 공소가 제기된 후에 세무공무원이 고발한 경우에는 그 공소절차의 무효가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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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구속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때로부터 기산한다.
  • ②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기간은 구속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 ③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고, 이는 제1회 공판기일로부터 기산한다.
  • ④ 감정유치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지만,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때에는 구속기간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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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 ③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의 신청 없이 석방한 경우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 후 석방된 자는 통지서 및 관련서류를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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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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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수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위법한 함정수사에 대하여 판례는 피교사자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한다.
  • ②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가 아닌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다.
  • ③ 소지품검사는 불심검문에 수반하는 부수적 처분으로 범죄수사와 구별되는 수사의 단서이다.
  • ④ 자동차검문 중 경계검문은 불특정한 일반범죄의 예방과 검거를 목적으로 한 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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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판절차의 정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판절차의 정지는 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②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질병은 공판절차정지사유에 해당한다.
  • ③ 공소장변경이 있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 ④ 공판절차의 정지는 법원의 결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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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는 법원은 그 공소사실에 한하여 간이공판절차로 심판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증거능력의 제한이 완화되고, 증거조사방식이 간이화된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한다.
  • ④ 간이공판절차의 개시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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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인 및 증인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신문은 원칙적으로 유도신문을 할 수 없지만, 반대신문에 있어서 필요할 때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하다.
  • ②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피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비공개심리가 가능하다.
  • ③ 증인에 대한 강제처분으로서 소환, 동행명령, 과태료부과, 구인 등이 가능하지만 소송비용 부담 및 구금은 불가능하다.
  • ④ 16세 미만의 자는 선서무능력자로서 선서시키지 않고 증언하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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