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09. 4. 11.) 시험일자 : 2009년 4월 11일

1. 다음 글이 설명하고 있는 형사소송구조와 어울리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비밀주의, 서면주의, 법정증거주의
  • ② 탄핵주의, 국가소추주의, 기소법정주의
  • ③ 직권주의, 조서재판주의, 불고불리주의
  • ④ 당사자주의, 공판중심주의,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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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체포ㆍ구속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ㆍ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등의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③ 판사는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는 검사의 증인신문청구에 의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 ④ 여자에 대한 신체검사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여자의 신체에 대한 수색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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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한 테이프의 증거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원본이 아닌 사본이라도 편집 등 인위적인 개작 없이 원본 그대로 복사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②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 ③ 피고인 아닌 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한 법원이 작성한 검증조서에 기재된 대화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1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④ 피고인과 타인간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불법감청하여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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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추권없음을 이유로 공소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공소제기 후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시효의 완료여부는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③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도 미친다.
  • ④ 법정형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는 2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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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배상명령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배상명령은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죄판결선고 이전에도 할 수 있으며, 가집행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 ② 배상명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없으면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한정된다.
  • ③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거나 그 일부만을 인용한 재판에 대하여 신청인은 불복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유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함이 없이 배상명령에 대해서만 상소제기 기간내에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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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소장일본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을 특정하기 위한 경우라도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과거에 소년부송치처분을 받은 사실과 직업이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된다.
  • ② 공판절차갱신 후의 절차나 파기환송 후의 절차에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기 어렵다.
  • ③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더라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 ④ 살인, 방화 등의 경우 범죄의 직접적인 동기가 아닌 동기를 공소사실에 기재하더라도, 그것이 공소범죄사실과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면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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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불기소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는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수사하여 공소제기할 수 있다.
  • ② 고소인에 대한 불기소처분의 통지는 필요적이지만 고발인에 대한 경우는 임의적이다.
  • ③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찰청에 항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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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법원은 범죄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재판장은 범죄피해자가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피해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는 물론,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이 13세 미만의 범죄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있으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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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판정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함)
  • ①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 ② 필요적 변호사건과 국선변호사건에 있어서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 ③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인정신문시에도 피고인의 출석은 공판개정 요건이 아니다.
  • ④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인 경우에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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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소장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치상죄로 공소제기된 공소사실에 준강제추행의 범죄사실이 포함된 경우 법원은 공소장 변경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② 친고죄인 저작권위반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만을 바꾸는 공소장변경은 허용된다.
  • ③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우려가 없다면 법원은 단독범으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공동정범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④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이 동일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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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다른 사건까지 관할할 수 있다.
  • ② 고유관할 사건 계속 중 관련사건이 계속된 후에 법원이 양 사건을 병합 심리하지 않고 고유사건에 대한 심리를 먼저 종결하면 관련사건에 대한 관할권은 소멸된다.
  • ③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제1심 법원들에 관련사건이 계속된 경우 그 소속 고등법원이 다른 경우에는 대법원이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사건의 관할 법원이 된다.
  • ④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관련사건이 각각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때 합의부는 결정으로 단독판사에 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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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당사자의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피고인은 증거조사 완료 전이라도 동의를 취소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유죄자료로 제출한 증거도 유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소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료로 쓸 수 있다.
  • ③ 증거동의는 개별적인 증거조사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일괄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해 동의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제1심에서 증거동의를 하였더라도 제2심에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이를 취소하면 증거능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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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그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사무취급이 범죄현장에서 긴급하게 작성한 후 사후영장을 받지 않은 실황조사서
  • ② 주민들의 진정서사본
  • ③ 외국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 ④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입력한 메모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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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피고인이 상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사건에 관하여 상소심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상소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상소심이 추징을 몰수로 변경하더라도 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③ 피고인만 상고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적용된다.
  • ④ 제1심에서 별개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은 두 사건을 항소심이 병합심리하여 경합범으로 처단하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은 이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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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긴급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간통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긴급체포가 가능한 범죄이다.
  • ② 사법경찰관이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검사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체포영장 청구시 긴급체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한하여 피의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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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간통죄의 고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에게도 국내에서 벌어진 배우자의 간통행위에 대하여 국내법상 고소권이 인정된다.
  • ② 공소제기된 수개의 간통행위 중 일부 간통행위에 대하여만 배우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고소가 없는 간통행위에는 그 고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 ③ 간통죄로 고소한 후 이혼사건에서 형사고소를 취소하기로 하는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고소취소로 간주된다.
  •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것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를 고소권을 남용한 위법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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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는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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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포괄일죄의 경우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함은 물론, 그것을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 ②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는 그 전제조건이 되는 정범의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한다.
  • ③ 공문서위조죄에서 위조의 수단과 방법, 뇌물죄에서 공무원의 직무범위, 상해죄에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은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증거요지를 적시할 경우에는 범죄사실을 인정한 모든 증거를 나열할 필요는 없지만, 어떤 증거에 의하여 어떤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증거의 중요부분은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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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형사소송법」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소제기된 사건('국민참여재판'은 제외)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것인지는 재판장의 재량에 속한다.
  • ② 공판준비절차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한하여 인정된다.
  • ③ 공판준비절차는 수소법원이 주재하며, 합의사건의 경우 합의부원으로 하여금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게 할 수 있다.
  • ④ 공판준비기일이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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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유심증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범죄의 경우에 법원은 범행의 전후 정황에 관한 제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의 전부를 믿거나 믿지 않아야 하며, 그 중 일부만을 믿을 수는 없다.
  • ③ 증거의 취사와 이를 근거로 한 사실의 인정은 그것이 경험칙에 위배된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 ④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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