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형사소송법개론(2008. 4. 12.) 시험일자 : 2008년 4월 12일

1. 전문법칙 또는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인이 법정에서 스스로 한 자백은 전문증거에 해당되지 않는다.
  • ②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당사자가 증거로 함에 동의한 때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 ③ 전문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 ④ 약식절차에서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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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중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대상이 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ㄴ, ㄷ
  • ② ㄴ, ㄹ, ㅁ
  • ③ ㄱ, ㄴ, ㅁ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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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형사소송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 ②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선언하였다.
  • ③ 공소제기 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대한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신청이 가능하지만,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관련 서류 등의 열람ㆍ등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 ④ 2일 이상 심리가 필요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연일 개정하고 변론종결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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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접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간접증거는 요증사실을 추측ㆍ인정하게 하는 각종의 정황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이다.
  • ② 범죄현장에서 발견된 피의자의 지문은 간접증거이다.
  • ③ 유죄의 심증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될 수 있다.
  • ④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한다면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그에 의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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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출석한 경우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다.
  • ②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본질적 권리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제한할 수 없다.
  • ③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피의자를 신문한 경우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설사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은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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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판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유죄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 ②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유죄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기판력이 발생한다.
  • ③ 공소기각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서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④ 경범죄처벌법위반자가 통고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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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누구든지 권리구제ㆍ학술연구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그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긴급체포 후 지체없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에는 석방사유 등을 법원에 사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종료 후 순차로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증거조사 완료 전에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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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변호인의 선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임대리권자가 고유의 선임권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선임의 효과가 발생하나, 고유의 선임권자는 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인을 해임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경우 신청이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지만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 ③ 변호인 선임의 효력은 당해 심급에만 효력이 미치지만, 원심법원에서의 변호인 선임은 상소심의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 후에도 효력이 있다.
  • ④ 하나의 사건에 관한 변호인 선임은 추가기소되어 병합심리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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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재정신청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모든 범죄에 있어서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은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합의부이다.
  • ③ 재정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이 있는 경우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재정신청의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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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증언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변호사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당해 공무원과 변호사에게 증언거부권이 있으므로 증인으로서 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재판장은 신문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하고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신문한 경우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선서한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범죄가 발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된다.
  • ④ 출석한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비 일당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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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체적 진실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에 구속받지 않고 사안의 진상을 규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 진실주의와 구별된다.
  • ②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념이지만 인권보장 등의 이유로 적정절차나 신속한 재판의 원칙에 의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 ③ 인간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법관의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 족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④ 현행법은 실체적 진실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소송절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소송물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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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피의자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은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야 하고 영상녹화물의 방법으로 증명할 수 없다.
  • ② 영상녹화가 완료된 때에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지체 없이 그 원본을 봉인하고 피의자로 하여금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참고인의 경우는 동의를 얻어 영상녹화할 수 있으나, 피의자의 경우 고지를 하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④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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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소송조건을 판단해야 한다.
  • ②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식재판을 통하여 소송절차를 종결시켜야 한다.
  • ③ 관할권이 없는 법원이 행한 소송행위는 부적법하지만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④ 공소제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소송계속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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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형사소송법에 위배되는 수사방법은?
  • ① 현행범인을 체포한 사법경찰관이 즉시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 ② 검사가 절도피의자를 구속하여 1주일 동안 수사를 하였지만 보다 세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판사의 허가를 얻어 구속기간을 2주일 연장하였다.
  • ③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면서 영장 없이 현장에서 당해 사건의 증거물을 압수하였다.
  • ④ 강도사건의 피의자로서 이미 구속수사를 받다가 석방된 자에 대하여 새로이 결정적인 증거가 발견되어 검사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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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고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상대적 친고죄의 경우 신분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고소취소는 비신분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 ② 절대적 친고죄의 경우 공범 중 일부에 대하여 이미 1심 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아직 1심 판결 선고전의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에 관계없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고소능력이 있어야 하며, 민법상의 행위능력이 없는 자라도 고소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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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인의 피고인이 동일 소송절차에서 공동으로 심판받기 위해서는 1개의 공소장에 의하여 일괄기소가 되어야 한다.
  • ② 공동피고인의 소송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 각 피고인의 사건이 관련사건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③ 항소법원이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 ④ 공동피고인은 각 피고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소송관계가 성립하므로 증거동의의 효력도 개별적으로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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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소사실의 특정에 대한 설명 중 판례의 태도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이루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을 기재하면 족하다.
  • ② 범죄일시의 기재는 적용법령을 결정하고 행위자의 책임능력을 명확히 하며,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 ③ 범죄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을 정도이고, 범행방법은 범죄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 ④ 간통죄에 있어서는 개개의 간통사실에 대하여 그 일시를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일정한 기간 동안 수회 간통하였다는 기재만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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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소제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공범 중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는 미치지 않으나,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 ② 포괄일죄나 과형상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는 그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 ③ 폭행죄로 기소된 경우에 그 공소제기의 효력은 폭행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까지 미치므로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도 폭행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다.
  • ④ 동일사건이 같은 법원에 이중으로 공소제기되었을 경우 법원은 후소(後訴)에 대하여 공소기각판결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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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에 대한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 ② 16세 미만의 자에게 선서를 시키고 증인신문을 한 경우 그 증언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증거보전절차의 증인신문에서 판사에 의해 소환받은 증인에게도 출석의무가 있다.
  • ④ 변호사가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이라도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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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증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묶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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