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2008. 6. 9.) 시험일자 : 2008년 6월 9일

1.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 원칙이다.
  • ②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당사자가 무효행위임을 알고 추인한 경우 이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⑤ 무능력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고 취소된 법률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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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 ② 의사표시의 수령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표의자는 수령자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
  • ③ 표의자가 통지를 발한 후 사망하거나 행위능력을 상실한 사실은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사회 관념상 상대방이 그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여졌다고 인정되면 충분하다.
  • ⑤ 표의자는 의사표시의 부도달 또는 연착으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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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건,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합의하도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 ②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를 원인행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조건이 성취된 때에는 소유권이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원상회복된다.
  • ③ 채무면제는 단독행위이므로 조건, 기한을 붙일 수 없다.
  • ④ 기한의 이익은 채권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 ⑤ 법률행위의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위반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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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의 의함)
  • ①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없다는 점에서 착오에 관한 의사표시와 구별된다.
  • ② 강박으로 인해 표의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의사표시가 이루어져 단지 법률행위의 외형만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한 정도에 이른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③ 매도인의 기망에 의하여 타인의 물건을 매도인의 것으로 잘못 알고 매수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만일 타인의 물건인줄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사정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류에 서명·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날인한 자는 상대방이 제3자의 기망행위를 알 수 있었다면 사기를 이유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건물임차권양도계약의 체결 시에 임대차기간의 연장이나 임차권 양도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임대인으로부터 몇 차례에 걸쳐 명도요구를 받았던 양도인이 이 사실을 양수인에게 설명하지 않고 임차권을 양도한 행위는 기망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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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가족법상에 법률행위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도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②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특정한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라 변제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하는 사해행위이다.
  • ③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상당한 가격으로 매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채무초과상태의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특정한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이다.
  • ⑤ 채권자는 채무자와 수익자(또는 전득자)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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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채무인수와 이행인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면책적 채무인수가 있는 경우 인수채무의 소멸시효는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 ② 이행인수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하여 그가 부담하는 채무를 채권자에게 이행할 의무를 진다.
  • ③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면책적으로 채무를 인수할 수 없다.
  • ④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은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 ⑤ 제3자가 제공한 채권의 담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인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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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멸시효와 제처기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소의 제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이다.
  • ② 부동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하는 경우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③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하여 준 경우,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 ④ 형성권의 행사기간이 정해져 잇는 경우, 형성권의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적 권리에 대해서도 형성권의 행사기간에 관한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⑤ 법률행위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제척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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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보증채무발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는 주채부자와 보증인의 계약이다.
  • ②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할 것을 채권자와 약정한 경우, 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 ③ 수탁보증인은 자신의 사전구상권 행사로 수령한 사전구상권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주채무자의 면책에 사용할 의무가 있다.
  • ④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후 주채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더라도 보증채무는 소멸되지 않는다.
  • ⑤ 주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더라도 보등채무의 소멸시효가 자동적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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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발생과 손해액을 증명함이 없이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채권자는 이행기 전이라도 최고 없이 전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③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제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신뢰이익을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위임계약상의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채무의 이행이 가능하다면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매수인은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매매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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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채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한다.
  • ② 민사법정이율은 연 5%이다.
  • ③ 채권자지체 중에는 이자있는 채권이라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 ④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⑤ 이행보조자의 과실은 채무자의 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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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간의 계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간에 관한 민법규정은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② 정년이 53세라 함은 53세에 도달하는 날을 말하는 것이지 만 53세가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지 않는다.
  • ③ 월 또는 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④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 ⑤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일정한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과거에 계산되는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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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의 무권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대리권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자가 그 부동산을 단독상속한 후 소유자의 지위에서 자신의 대리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여 등기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② 본인은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추인의 사실을 안 경우가 아니면 이 의사표시로 그에게 대항할 수 없다.
  • ③ 무권대리인이 금전을 차용한 사실을 안 본인이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제기일에 이행을 청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그 지급의 유예를 요청하였다면, 이는 추인으로 보아야 한다.
  • ④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 또는 변경을 가한 추인은 무효이다.
  • ⑤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추인을 얻지 못한 경우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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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는?
  • ① 차임감액청구권
  • ② 임차권등기청구권
  • ③ 계약갱신청구권
  • ④ 부속물매수청구권
  • ⑤ 지상물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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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매매의 일방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예약완결권은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계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로서 형성권이다.
  • ② 예약완결권은 당사자가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③ 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예약자는 상대방에게 매매완결 여부에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이 없으면 본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④ 예약완결권은 양도성이 있으므로 이를 양수한 자는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백화점 점포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이후 법령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허용된 경우 그 예약에 의한 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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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타인의 권리매매로 인한 담보책임의 내용으로 손해배상은 신뢰이익의 배상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타인의 권리매매에서 목적물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것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③ 매매계약 당시에 매매목적물이 타인의 소유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매도인이 그 재산권의 일부나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그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매매목적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은 선의인 경우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⑤ 물건의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매수인은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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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의 채무자는 조합원에 대한 채권과 자신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 ②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의 반환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고 지분 그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③ 조합원의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 전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④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를 묻지 않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
  • ⑤ 조합원 중에 변제자력이 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조합원이 균분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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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토지거래계약의 당사자는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을 완성시키기 위한 상대방의 협력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토지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부첩관계의 종료를 조건으로 대가를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③ 건물의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하여 개조한 부분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 비용의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정은 강행규정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 ④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제2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귀국일로부터 일정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해외파견 소요경비를 배상해야 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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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불법원인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더라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
  • ② 불법원인급여는 급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종국적인 재산상의 이익을 주는 급여를 요건으로 한다.
  • ③ 불법의 원인이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있더라도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큰 경우 급여자의 반환청구는 허용된다.
  • ④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며 반환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급여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반환 및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불법목적이 달성되지 않을 경우 이를 원인으로 하는 급여의 반환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은 그 성립시기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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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만 19세로 성년이 된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채무를 면제한 경우 면제는 효력이 없다.
  •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한 증명책임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 ④ 법정대리인은 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⑤ 미성년자에 대한 처분동의의 취소와 영업허락의 취소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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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사용자책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피용자의 행위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사용자의 선임·감독상의 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③ 사무집행관련성은 외형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 ④ 사용자가 피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면 사용자와 피용자는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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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상계적상이 인정되면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상게의 효과가 발생한다.
  • ② 상계적상에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무자가 이행지체의 빠진 때가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때이다.
  • ③ 채무가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발생한 때에는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 ④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은 서로 현실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필요가 없더라도 그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쌍방의 채권이 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경우 수동채권이 압류되면,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자동채권과 같거나 더 빠른 경우에 한하여 상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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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제에 관한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매매계약 체결 후 목적물의 가격이 급등하여 약정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이행이 되게 되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② 해제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는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 합의해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양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하지 못한다.
  • ④ 당사자가 합의로 해제권을 유보한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⑤ 해제권을 행사한 채권자가 다시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해제권행사를 이유로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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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민법상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은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②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 ③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에게 특정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④ 이사가 없거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 ⑤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절차와 청구권자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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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정허위표시에서 보호되는 제3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의표시행위의 당사자는 물론 제3자도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 ② 제3자는 당사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이 아닌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 ③ 가장양수인으로부터 목적물을 양수하거나 저당권을 취득한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④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나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 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⑤ 제3자는 선의·무과실이어야 하고, 이는 법률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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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는 장래의 처분행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을 위해서 할 수 있다.
  • ② 부재자가 사망하면 재산관리인의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더라도 그의 권한은 당연히 소멸된다.
  • ③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소유 부동산의 매각처분행위를 허락받았다면, 부재자와 관계없는 타인의 채무담보를 위해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이는 유효하다.
  • ④ 법원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부재자는 재산관리인을 통하여서만 법률행위를 하여야 한다.
  • ⑤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이후 부재자에 대해 실종신고가 내려진 경우, 재산관리인이 이미 법원의 매각처분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종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재산관리인의 처분행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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