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 1차(민법)(2003. 6. 8.) 시험일자 : 2003년 6월 8일

1.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판단으로서 옳은 것은? (판례를 기준)
  • ① 乙은 丙에게 당연히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 ② 乙이 丙에게 자신이 주채무자라고 하여서 丙이 보증책임을 이행한 경우라도 을은 병에 대하여 구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③ 乙이 실질적 주채무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丙이 모르고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만 丙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④ 乙이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하였으나 대출에 따른 법적 효과를 甲에게 귀속 시키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 ⑤ 乙은 자신을 주채무자로 하도록 승낙한 것이 최소한 연대보증의 책임은 지겠다는 의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丙에 대하여 공동보증인으로서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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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대리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즉 복임행위는 대리행위이다.
  •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 ④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없고,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인정된다.
  • ⑤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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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멸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행 민법은 시효의 원용에 관한 규정을 알지 못한다.
  • ② 현행 민법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권리소멸의 효과는 그 기산일에 소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③ 소멸시효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원용이 없을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시효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소멸시효의 이익은 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다.
  • ⑤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담보물권은 피담보채권과 독립하여 소멸시효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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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법 제108조의 허위표시와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허위표시는 당사자간에는 무효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는 표시된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이른바 내면적 은닉행위도 허위표시여서 무효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③ 가장채권양도계약에 있어서 양수인으로부터 채권추심의 목적으로 다시 채권양도를 받은 자는 여기에서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라고 한다.
  • ④ 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철회의 합의만으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
  • 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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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의료과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의사의 오진이 있는 경우에는 바로 고의 과실이 인정된다.
  • ②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환자가 완치된 때에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③ 의료과오의 원인이 의사가 사용지시한 기구의 제조물 결함에서 기인한 경우라도 의사에게 의료과오의 책임이 있다.
  • ④ 환자가 의사로부터 올바른 설명을 들었더라도 투약에 동의하였을 것이라는 이른바 가정적 승낙에 기한 의사의 면책은 허용되지 않는다.
  • ⑤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의료기관의 경영자는 환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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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과실상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피해자의 손해관여도에 따라 법원은 채무자의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있으나, 그 책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측에 과실이 있는 때에 법원은 반드시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 ③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측에 과실이 있을 때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있다.
  • ④ 판례는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가해자의 과실과 과실상계를 위한 피해자의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 ⑤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에서 채권자의 대리인, 피용자등의 과실은 채권자 본인의 과실보다 약한 부주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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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권자대위권에 과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보전을 위한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만 행할 수 있다.
  • ③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채무자가 그의 권리를 부적당한 방법으로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채권자취소권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재판상으로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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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민법상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관련하여 틀린 것은?
  • ①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기명날인하여 사단법인의 정관을 작성하는 서면에 의한 요식행위이다.
  • ②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과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ㆍ종교ㆍ자선ㆍ기예ㆍ사교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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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명 조각가 B의 작품을 동경하는 A는 B에게 자기 회사의 로비를 장식할 조각품 1점의 제작을 의뢰하고 대금까지 지급하였으나 B는 이행기일이 지나도록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 A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의 내용은?
  • ① A의 비용으로 다른 조각가가 작품을 제작하도록 법원에 청구한다.
  • ② 직접강제를 법원에 청구한다.
  • ③ 부대체적 작위의무이므로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 ④ 이행지체에 따른 계약의 해제
  • ⑤ 자력구제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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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에서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 보상관계는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 ② 대가관계는 요약자와 제3자와의 관계로서, 이의 흠결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효력과 무관하다.
  • ③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 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청구권을 취득한다.
  • ④ 수익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제3자의 권리는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수익의 의사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이다.
  • ⑤ 제3자를 위한 계약에는 병존적 채무인수, 제3자를 위한 보험계약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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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에서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 ① 도급인의 보수지급의무와 수급인의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 ② 해제로 인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하므로 수급인은 착수한 일의 결과를 전부 제거하여야 한다.
  • ③ 도급인은 일의 완성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도급을 해제할 수 있다.
  • ④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는 후급을 원칙으로 하나 거래유형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거나 일의 진전에 따라 보수를 분할지급할 수 있다.
  • ⑤ 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에 기인한 경우라도 수급인이 그 재료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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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5월 20일 10시에 A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열린다면 그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 ① 늦어도 5월 12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 ② 늦어도 5월 12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 ③ 늦어도 5월 13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 ④ 늦어도 5월 13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 ⑤ 늦어도 5월 5일 자정까지 소집통지서가 도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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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 민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은?
  • ① 현행민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현행민법 시행일 이전의 사항에 적용되지 않는다.
  • ② 민법은 이미 구민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민법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 ④ 민법은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적용된다.
  • ⑤ 민법은 관습법을 민법의 법원으로서 인정하고 있으나, 판례의 법원성을 인정하는 영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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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승진누락에 불만을 품은 회사원 ‘갑’은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 회사에 대한 자신의 신임도를 알아보기 위해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회사측에서는 그 사직서를 수리한 경우에 ‘甲’의 의사표시의 효력은? (단, 판례를 기준)
  • ① 甲의 진의가 결여되어 있으므로 항상 무료이다.
  • ②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갑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③ 甲이 스스로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므로 항상 유효하다.
  • ④ 원칙적으로 유효이나 회사측에서는 甲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⑤ 원칙적으로 무효이나 회사측에서 갑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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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에서 그 수인 중의 어느 누구가 자신의 행위와 손해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면책될 수 있다.
  • ② 협의의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가해자들 사이에 공모 내지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은 필요없고, 객관적으로 보아 그 행위가 손해발생에 대하여 공통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면 충분하다고 한다.
  • ③ 방조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자와 같은 공동행위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 ④ 공동불법행위자는 타인의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연대의 의미는 부진정연대채무로 해석된다.
  •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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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화해에 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 ① 화해계약의 당사자는 다투고 있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② 친자관계의 존부와 같이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는 화해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 ③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중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④ 화해의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그 착오가 분쟁사항 자체에 관한 것이면 착오에 관한 민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⑤ 판례는 불법행위가 있은 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배상액합의를 하였으나 후발손해액이 사회통념상 중대한 것일 때에는 배상액합의의 효력은 이 후발손해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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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중 임대차에 관한 판례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대인은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 ②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중도에 해지되어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고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복구비가 그 목적물의 시가보다 현저하게 높아 손해배상액을 교환가치 감소 부분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경우 임차인은 장래 임대인이 그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었을 이익을 따로 배상하여야 한다.
  • ④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양수인에 대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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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乙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甲의 대리인이라고 사칭하면서, 甲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대리권 없음을 몰랐던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에, 甲이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
  • ② 甲이 乙에 대하여 추인을 한 후에는, 상대방 丙이 아직 그 추인 있었음을 알지 못한 때에도 丙은 乙과 맺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 ③ 乙이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甲의 추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乙은 자신의 선택에 좇아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④ 추인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甲이 丙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았을 경우에도 甲이 乙의 매매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⑤ 甲의 丙에 대한 추인거절권의 행사가 있으면 甲은 다시 추인할 수 없으며, 丙도 최고권이나 철회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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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법률행위의 명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④ 미성년자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 ⑤ 법정대리인은 영업의 일부를 한정하여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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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사례에 관한 법적 설명으로서 옳은 것은?(판례를 기준)
  • ①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甲의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이다.
  • ② 乙이 甲에게 지급하기로 한 실질의 매매대금에 의한 계약은 유효하다.
  • ③ 乙은 甲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것으로서 계약은유효이다.
  • ④ 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이 실가격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행위로서 무효이다.
  • 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은 사기이므로 취소할 수 있고, 乙과 丙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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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주물ㆍ종물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일시적으로 어떤 물건의 효율을 돕는 물건도 종물이다.
  • ② 주물과 종물 사이에 장소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다.
  • ③ 판례에 의하면 횟집에 거의 붙어서 횟감을 생선을 보관하기 위한 수족관은 횟집건물의 종물로 본다.
  • ④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 ⑤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그와 다른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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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맞는 것은?
  •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하면 그 때부터 유동적인 유효가 된다.
  • ② 취소된 경우에 이행한 것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성질은 부당이득반환이다.
  • ③ 임의대리인은 취소권 행사에 대한 수권이 없더라도 당연히 취소할 수 있다.
  • ④ 착오ㆍ사기ㆍ강박을 이유로 하는 취소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⑤ 취소권자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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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특정물채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채무변제의 장소는 특약이 없으면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의 현주소이다.
  • ②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에 채무자는 다른 물건을 조달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 ③ 선관주의의무는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의 능력을 중심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 ④ 채무자가 목적물을 인도할 때에는 채권성립 당시의 현상대로 인도해야 한다.
  • ⑤ 선관주의위반을 이유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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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기술 중 맞는 것은?
  • ① 채권양도의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채권은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 ②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채권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그 채권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③ 판례는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는 반드시 양도인이 해야 하므로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한다.
  • ④ 채권양도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양도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도 양수인에게 선의로 변제한 채무자는 변제의 유효를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
  • ⑤ 채권양도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어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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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다음 중 쌍무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를 기준)
  •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민법 제 538조 제 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 ③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에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상당기간 구속된 경우에는 그 해고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 ⑤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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