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세무 1급(0046회)

1.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수익인식기준으로 틀린 것은?
  • ① 위탁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제3자에게 해당 재화를 판매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 ② 상품권판매는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이후 상품권을 회수한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한다.
  • ③ 공사진행율은 실제공사비 발생액을 총공사예정원가(토지의 취득원가와 자본화대상 금융비용 등을 포함함)로 나눈 비율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입장료수익은 행사가 개최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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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백두의 다음 이종자산 교환에 의하여 새로이 취득한 차량의 취득원가는 얼마인가?
  • ① 26,200,000원
  • ② 25,900,000원
  • ③ 22,000,000원
  • ④ 21,7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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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의 건설공사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2011년도 공사수익은 2010년도보다 크다.
  • ② 2011년도 공사이익은 2010년도보다 크다.
  • ③ 현재 진행기준적용시 공사전체기간의 총공사이익은 10억원으로 예상된다.
  • ④ 현재 완성기준적용시 공사전체기간의 총공사이익은 10억원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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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한국(주)의 재무상태표의 일부를 보고 이에 대한 오류사항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유동자산의 배열순서는 유동성배열법에 따라야 하므로 현금, 유가증권, 매출채권, 재고자산의 순서로 보고되어야 한다.
  • ② 기계장치는 취득원가로 기록하고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보고해야 한다.
  • ③ 매출채권은 대손충당금을 차감 후 순액으로만 보고해야 한다.
  • ④ 무형자산의 주요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보고하는 것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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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법인은 전기에 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비 5,000,000원을 실수로 결산에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당해연도 초에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수정 회계처리 하였고, 당기말 감가상각비는 정확하게 반영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발견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가 아니라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 ② 발견된 오류가 중대한 오류라면 당해연도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이 없다.
  • ③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기계장치에 대한 장부가액은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다.
  • ④ 당기말 재무상태표상 자본의 합계액은 5,000,000원만큼 작게 계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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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원가배부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제조간접원가가 전체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다양한 원가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정확한 원가계산이 가능하다.
  • ② 원가배부기준으로 선택된 원가동인이 원가발생의 인과관계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원가계산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
  • ③ 경제적 의사결정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는 이중배부율법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 ④ 공장전체 제조간접비배부율을 이용할 경우에도 보조부문원가를 먼저 제조부문에 배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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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원가계산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 ① 평균법은 전기에 이미 착수된 기초재공품의 기완성도를 무시하고 기초재공품이 당기에 착수된 것처럼 가정하고 원가계산을 한다.
  • ② 선입선출법에 비해 평균법은 당기의 성과를 이전의 기간과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 ③ 기초재공품이 없다면 평균법이든 선입선출법이든 기말재공품원가는 동일하다.
  • ④ 선입선출법에서는 공손품은 모두 당기에 착수된 물량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원가계산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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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000,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이던 비품을 500,000원에 매각하는 A방안과 100,000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650,000원에 매각하는 B방안이 있다면 이때 매몰원가는 얼마인가?
  • ① 500,000원
  • ② 1,000,000원
  • ③ 1,100,000원
  • ④ 1,5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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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강건은 제조간접비를 직접노무시간기준으로 배부하고 있다. 추정제조간접비총액은 800,000원이고, 추정직접노무시간은 400,0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발생액은 850,000원이고, 실제사용직접노무시간은 440,000시간이다. 제조간접비 과소(대)배부액은?
  • ① 30,000원 과대배부
  • ② 10,000원 과소배부
  • ③ 15,000원 과소배부
  • ④ 45,000원 과대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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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당월 직접노무원가발생액은 1,922,000원이며 이에 대한 실제작업시간은 6,200시간이었다. 당월에 제품 1,000개를 생산하였고, 제품단위당 표준작업시간이 6시간, 제품단위당 표준노무원가가 1,740원이라면 직접노무원가 수량차이(또는 능률차이)는 얼마인가?
  • ① 71,000원(불리한 차이)
  • ② 63,000원(불리한 차이)
  • ③ 68,000원(유리한 차이)
  • ④ 58,000원(불리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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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중 부가가치세 환급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 ① 영세율 적용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에 오류가 있어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② 5월 10일에 사업설비 확장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법인사업자가 가장 빨리 환급받으려면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조기환급기간으로 6월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일반적인 환급은 각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 ④ 조기환급신고에 대한 환급은 조기환급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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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행과 관련된 사항이다. 아래의 거래와 관련하여 적법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는?
  • ① 일부 재화(공급가액:200만원)가 5월 15일에 반품처리되어 5월 15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200만원)를 발행하였다.
  • ② 당초 계약이 6월 15일에 해제된 경우, 4월 11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 ③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장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0일에 매매대금 수령시 장려금을 차감하여 수령하고, 동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만원)를 발행하였다.
  • ④ 당초 거래와 관련하여 7월 10일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어, 4월 11일자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4월 11일자로 과세분 수정세금계산서(공급가액:△1,000만원)를 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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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손익분배비율의 허위나 조세회피의도가 전혀 없이 아버지와 아들이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사업과 관련된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 ① 아버지와 아들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생계를 같이 해도 각각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 ②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그 공동사업장의 소득만으로 소득세납세의무를 이행한다.
  • ③ 공동사업장의 대표자인 아버지에 대한 급여는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 ④ 소득세법상의 모든 가산세는 거주자별로 각각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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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법인세 세무조정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 ① 주주임원에 대한 익금산입 : 배당처분
  • ② 주주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처분
  • ③ 임직원인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익금산입 : 상여처분
  • ④ 소득이 사외유출 되었으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익금산입 : 기타사외유출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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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기업이 실제로 지출한 인건비라 하더라도 손금인정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요건에 가장 맞지 않는 경우는?
  • ①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와 연봉제계약을 맺고 매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퇴직금으로 손금처리하였다.
  • ② 회사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퇴직전 1년간 총급여액×10%×근속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회사는 임원에 대한 별도의 퇴직금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③ 회사는 근로자(임원 제외)에게 상여금(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은 아님)을 지급하고 있으나, 별도의 상여금지급기준을 두고 있지 않다.
  • ④ 회사는 임원에 대한 상여금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의 상여금 지급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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