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법(2012. 2. 25.) 시험일자 : 2012년 2월 25일

1. 다음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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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형사미성년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생물학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 ② 행위자가 범죄행위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범죄행위가 상습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 ③ 소아기호증은 성격적 결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서 소아기호증과 같은 질환이 있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는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④ 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한 후 운전을 결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면 음주 시에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을 예견하였는데도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심신미약으로 인한 감경 등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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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중 형법상 부진정신분범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문제 오류로 가답안 발표시 2번으로 발표되었지만 확정답안 발표시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답안인 2번을 누르시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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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0개
  • ② 1개
  • ③ 2개
  • ④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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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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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정당방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해자의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②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는데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③ 싸움을 함에 있어서 격투를 하는 자 중의 한 사람의 공격이 그 격투에서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하여 살인의 흉기 등을 사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를 '부당한 침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정당방위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 ④ 乙이 술에 만취하여 누나 丙과 말다툼을 하다가 丙의 머리채를 잡고 때리자, 丙의 남편인 甲이 이를 목격하고 화가 나서 乙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몸무게가 85㎏ 이상이나 되는 乙이 62㎏의 甲을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가슴 위에 올라타 목 부분을 누르자 호흡이 곤란하게 된 甲이 안간힘을 쓰면서 허둥대다가 침대 위에 놓여있던 과도로 乙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甲의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인 과잉방위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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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 공범론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구성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승계적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 ②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
  • ③ (ㄱ) 행위지배, (ㄴ) 기능적 행위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
  • ④ (ㄱ) 실행지배, (ㄴ) 공동의 실행지배, (ㄷ) 공모공동정범, (ㄹ) 방조범의 성립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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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 상상적 경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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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 협박죄에 관한 설명 중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끼리 묶인 것은?
  • ① ㉠, ㉡
  • ② ㉡, ㉢
  • ③ ㉠, ㉣
  • ④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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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피해자를 강제로 눕혀 옷을 벗긴 뒤 1회용 면도기로 피해자의 음모를 반 정도 깎았다면, 甲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음모절단상을 입게 하였으므로 강제추행치상의 죄책을 진다.
  • ②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③ 피해자가 성경험을 가진 여자로서, 특이체질로 인해 새로 형성된 처녀막이 파열되었다 하더라도 강간치상죄를 구성하는 상처에 해당된다.
  • ④ 乙은 성장기부터 남성에 대한 불일치감과 여성으로의 성귀속감을 나타냈고, 성전환 수술로 인하여 여성으로서의 신체와 외관을 갖추었으며, 수술 이후 30여 년간 개인적·사회적으로 여성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해 가고 있다. 甲이 성전환자인 乙을 여성으로 인식하여 폭행하고 간음한 경우, 乙은 사회통념상 여성으로 평가되는 성전환자로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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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 ② 사회봉사명령으로 일정한 금원을 출연할 것을 명하는 것은 위법하지만, 자신의 범죄행위를 공개하는 취지의 말이나 글을 발표하도록 명하는 것은 허용된다.
  • ③ 보호관찰명령 없이 사회봉사, 수강명령만 선고하는 경우에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 ④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는 인정되지만,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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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 친족상도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② 횡령죄에서 소유자와 위탁자가 다른 경우, 범인과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으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 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 ④ 장물범과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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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조문서행사죄에서 행사라 함은 위조된 문서를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그 문서의 효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소송사기에서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② 위조된 문서의 작성명의인은 위조문서행사죄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③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
  • ④ 위조된 문서를 컴퓨터에 연결된 스캐너로 읽어 들여 파일로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한 사안에서, 타인에게 이메일로 보낸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며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를 보게 하는 것은 위조문서의 행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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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설명 중 甲에 대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O)와 성립하지 않는 경우(X)를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O), ㉡(X), ㉢(X), ㉣(O)
  • ② ㉠(X), ㉡(O), ㉢(X), ㉣(X)
  • ③ ㉠(O), ㉡(X), ㉢(O), ㉣(X)
  • ④ ㉠(X),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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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甲이 乙로부터 20,000원을 인출해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乙 소유의 현금카드를 받은 것을 기화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50,000원을 인출하여 20,000원만 甲에게 건네주고 나머지 30,000원을 취득하였다면, 甲의 죄책은 사기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이다.
  • ② 甲은 사실은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국민주택건설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용도를 속여 국민주택건설자금을 대출받았다. 甲이 대출받을 당시 자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대신 이로써 같은 은행에 대한 기존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면 그 변제액을 제외한 대출금에 대하여만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③ 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아니하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 ④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인 甲이 부동산을 제3자인 乙에게 매도하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설령 甲이 그 처분 시 乙에게 해당 부동산이 甲의 소유라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에 대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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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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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 공무집행방해죄 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위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려면 자기의 위계 행위로 인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 ③ 폭행, 협박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위력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수행하는 공무를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물론 업무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없다.
  • ④ 추상적인 권한에 속하는 공무원의 어떠한 공무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는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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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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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동정범 중의 1인이 다른 공동정범을 은닉한 경우, 범인은닉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② 소송사기는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요하므로 허위의 주장만 있을 뿐 허위의 증거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법원을 기망하였다고 말할 수 없다.
  • ③ 범인이 아닌 자가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허위사실을 진술하여 진범의 체포와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범인은닉죄가 성립한다.
  • ④ 범인도피죄는 범인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재판 및 형의 집행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형사사법의 작용을 방해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다면 동 죄를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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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 무고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금원을 대여한 甲은 차용금을 갚지 않은 乙을 '乙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하였다. 甲이 차용금의 '용도'를 사실과 달리 기재한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의 '허위사실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甲이 변호사 乙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허위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경우 甲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한다.
  • ③ 甲이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한 후 나중에 그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④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피무고자의 행위는 자기무고의 교사·방조에 불과하므로 무고죄의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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