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7. 4. 8.) 시험일자 : 2017년 4월 8일

1. 「공직선거법」상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정무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이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③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④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선거일까지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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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상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과 보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즉시 공표하고 개표록을 작성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선거 및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별 득표수를 계산ㆍ공표하고 집계록을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 ③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개표록ㆍ집계록 및 선거록에 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다.
  • ④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그 당선인의 임기 중 각각 보관하여야 하나,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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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상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선거권을 행사할 만한 정치적 판단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에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지 않은 선거운동이 행하여질 우려가 있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 ② 19세 미만인 사람이 선거 및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하여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 등과 같은 정치적 표현 행위를 하는 것은 제한된다.
  • ③ 다른 법령들이 그 입법취지에 따라 19세 미만인 사람에게 일정한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고 해도 선거운동의 자유가 인정되는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정한 것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
  • ④ 연령 기준에 의하여 선거운동을 제한하지 않는 국가들도 존재하지만 다른 나라의 입법례와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고, 입법자가 19세 이상의 사람에게만 선거운동의 자유를 인정해도 이를 입법형성권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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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의원의 추천과 의석배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에 대하여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수리할 수 없다.
  •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배분을 위한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 ④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만큼 추가로 후보자를 추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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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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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려는 때에는 직접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정당추천으로 입후보하여 당선된 경우 소속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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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선거법」상 선거쟁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ㆍ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선거소청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인정되고, 선거소청을 거칠 것인지에 대하여는 임의적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 ③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인에게 피선거권이 없는 것을 이유로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선거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송서류에 붙여야 할 인지는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규정된 금액의 1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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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선거법」상 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의회의원 선거구획정에 관하여 국회 및 시ㆍ도의회의 광범한 재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선거구획정이 헌법적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으므로 그 재량에는 평등선거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 ②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선거구획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과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ㆍ정당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 8명을 의결로 선정하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설치일 전 10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의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으로 선거운동의 주체를 제한하는 법률규정은 언론이 공직선거에 미치는 영향력과 언론인이 가져야 할 고도의 공익성과 사회적 책임성에 근거하므로 언론인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④ 전임자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대통령선거와 궐위로 인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그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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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선거운동의 내용 및 방법, 근무시간 중에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볼 수 있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② 대의민주주의에서 후보자나 정당 등에 관한 정치적 정보 및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교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운동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며, 선거의 공정성은 그러한 자유의 한정원리로 기능할 수 있다.
  • ③ 「공직선거법」상 소정의 호별방문죄는 연속적으로 두 집 이상을 방문함으로써 성립하고, 또 타인과 면담하기 위하여 그 거택 등에 들어간 경우는 물론 타인을 면담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으나 피방문자가 부재중이어서 들어가지 못한 경우에도 성립한다.
  • ④ 선거운동기간 중 공개장소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연설ㆍ대담을 금지하는 법률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및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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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선거법」상 동시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ㄷ, ㄹ
  • ② ㄱ, ㄴ, ㄷ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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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선거법」상 선거권행사의 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고용인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다.
  •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는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함께 유권자의 날 의식과 그에 부수되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 ③ 고용주는 피고용인이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 ④ 피고용인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휴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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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직선거법」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②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한다)를 넘을 수 없다.
  • ③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비용은 추천정당이 부담한다.
  • ④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기타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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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직선거법」상 방송광고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행하는 방송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는 그 광고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선거기간 중 같은 방송시간대에 광고하는 상업ㆍ문화 기타 각종 광고의 요금 중 최저요금을 초과하여 후보자에게 청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 ②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는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선거운동기간 중 소속정당의 정강ㆍ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선거운동을 위한 후보자의 방송광고의 경우 광고횟수의 계산에 있어서는 재방송을 포함하되, 하나의 텔레비전 또는 라디오 방송시설을 선정하여 당해 방송망을 동시에 이용하는 것은 1회로 본다.
  • ④ 선거운동기간 중 경력방송을 하는 때에는 그 횟수와 내용이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후보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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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정당의 중앙당은 선거기간 중에 정강ㆍ정책 홍보를 위하여 일간신문에 광고를 할 수 있다.
  • ②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공영방송사를 이용하여 정강ㆍ정책에 대한 방송연설을 하는 때에는 각 공영방송사마다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행하는 월 1회의 방송연설비용(제작비용을 제외한다)은 당해 공영방송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 ③ 정당이 자당의 정책과 선거에 있어서 발간한 정책공약집에는 후보자의 기호ㆍ성명ㆍ사진ㆍ학력ㆍ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을 게재할 수 없다.
  • ④ 정당은 시ㆍ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ㆍ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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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선거법」의 다음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후보자들 간에 선거운동기구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각종 형태의 선거운동기구의 난립으로 인한 과열경쟁 및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 ②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그 신분ㆍ접촉대상ㆍ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람도 포함된다.
  • ③ 법정선거기구 이외에 설립하거나 설치한 사조직이라 하더라도 회칙이 없고 조직과 임원 및 재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으면 설립이나 설치가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인터넷 공간에서의 선거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인터넷 카페 등을 개설하고 인터넷 회원 등을 모집하여 일정한 모임의 틀을 갖추어 운영하는 경우에 이를 두고 금지된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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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ㆍ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이 교체선임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제외하고 규정된 선거사무원수의 2배수를 넘을 수 없다.
  •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ㆍ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본다.
  • ④ 회계책임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교부하는 표지를 패용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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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선거법」상 선거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후보자등록기간 중에 정당추천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 ③ 정당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가 후보자등록기간이 지난 후에 사망한 때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 ④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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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지방의회의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알선수재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이 없다.
  • ② 범죄자에게 형벌의 내용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선거권 제한 여부 및 적용범위의 타당성에 관하여 보통선거원칙에 입각한 선거권 보장과 그 제한의 관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엄격한 비례심사를 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 ④ 「국회법」상의 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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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자의 후보자 추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가 비례대표선거를 제외한 각 선거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를 당해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다.
  • ②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1천인 미만의 선거구에서는 30인 이상 5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입후보등록을 하면서 추천선거권자수의 하한수에 미달한 상태로 등록한 것이 발견된 때 그 입후보등록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추천장의 검인과 교부신청은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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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직선거법」상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순서대로 ㉠, ㉡, ㉢, ㉣)
  • ① 50, 30, 150, 3
  • ② 50, 20, 120, 6
  • ③ 60, 20, 120, 3
  • ④ 60, 30, 15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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