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공직선거법(2014. 4. 19.) 시험일자 : 2014년 4월 19일

1.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것은?
  • 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 ②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 ③ 투표참관인
  • ④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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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범죄를 조사할 수 있다.
  • ② 선거부정감시단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 제외) 위원은 선거기간 중 후보자에 대하여 선거범죄의 조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동행 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누구든지 선거범죄의 조사에 필요한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질문ㆍ조사를 받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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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직선거법」상 선거와 관련한 공무원 행위의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甲 도지사는 소속직원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② 乙 시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공청회 및 경로행사 등 일체의 행사를 개최해서는 아니된다.
  • ③ 丙 군수는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할 수 없다.
  • ④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중립의무를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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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인인 경우 당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 ③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후 당선인결정전까지 사망한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유효투표의 다수표를 얻은 경우 그 선거구는 당선인이 없는 것으로 한다.
  • ④ 선거일의 투표개시시각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망하여 후보자수가 1인이 된 때에는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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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직선거법」상 다음 5명의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하였을 때 투표용지의 게재순위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ㄱ, ㄴ, ㄷ, ㄹ, ㅁ
  • ② ㅁ, ㄱ, ㄹ, ㄴ, ㄷ
  • ③ ㄹ, ㄴ, ㅁ, ㄱ, ㄷ
  • ④ ㄹ, ㄴ, ㄱ, ㄷ,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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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거구와 선거구의 획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 ② 헌법재판소는 시ㆍ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획정에서 인구 외에 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등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6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
  • ③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시ㆍ도의원은 전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 ④ 국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시ㆍ도의 관할구역 안에서 인구ㆍ행정구역ㆍ지세ㆍ교통 기타 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게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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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직선거법」상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인신공격, 정책의 왜곡선전 등으로 피해를 받은 후보자는 그 방송 또는 기사 게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후보자에 한하여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또는 선거기사심의위원회에 반론보도청구를 회부할 수 있다.
  • ③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는 언론사는 정당(중앙당에 한함)ㆍ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반론보도에 관한 협의 후, 선거일까지 발행ㆍ배부되는 같은 정기간행물의 다음 발행호에 무료로 반론보도문을 게재하여야 한다.
  • ④ 방송사는 정당(중앙당에 한함)ㆍ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과 협의 후, 반론보도의 청구를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무료로 반론보도의 방송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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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입후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필요가 없다.
  • ②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③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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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 또는 지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기로 한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그 정당의 당원경력을 표시할 수 있다.
  • ② 기초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소속 정당의 지지 또는 추천 받음을 표방할 수 없다.
  • ③ 두 정당이 후보 단일화를 위하여 1인의 후보자를 공동으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무소속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정당으로부터 지지 또는 지원받는 사실을 표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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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라도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ㆍ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②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주민회관이나 시장을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할 수 있다.
  • ③ 예비후보자, 그의 배우자 및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를 착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상가(喪家)를 방문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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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의 실시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사범으로 기소된 후에 스스로 사직한 때
  • ③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인 경우에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지 아니한 때
  • ④ 선거의 전부무효의 결정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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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직선거법」상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다른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있다.
  • ②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경선홍보물을 발송하거나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당내경선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이나 당해 선거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한다.
  • ④ 정당이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경선후보자로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원칙적으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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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공직선거법」상의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은?
  • ①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
  • ② 후보자의 배우자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③ 선거연락소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선임ㆍ신고되기 전까지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
  • ④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ㆍ전기료 및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 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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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①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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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거의 일부무효의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정당이 합당된 경우, 합당된 정당은 합당 전 후보자 중 1인을 후보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 ③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합당된 정당의 후보자의 기호는 당초 선거 당시의 그 후보자의 기호로 한다.
  • ④ 재선거를 실시함에 있어서 판결 또는 결정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선거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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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병역사항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 ②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경우
  • ③ 후보자가 당선무효로 실시되는 재선거에서 그 당선무효판결을 받은 자임이 발견된 경우
  • ④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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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한 소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③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는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하여야 하며 수소법원은 소(訴)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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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의 정책개발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
  • ②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의 관혼상제의식 기타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③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 ④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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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은?
  • ①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읍ㆍ면ㆍ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
  • ②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윗옷(上衣)을 입은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것
  • ③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구민으로부터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것
  • ④ 선거기간 중에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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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강도죄를 범하여 징역 3년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한 자
  • ② 「국민투표법」 위반의 죄를 범한 자로서,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③ 지방의회의원으로 재임하던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상 수뢰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④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를 범한 자로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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