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16. 4. 9.) 시험일자 : 2016년 4월 9일

1. 「관세법」 적용의 원칙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을 해석할 때에는 과세의 효율과 관세행정의 관행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③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세관공무원은 그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관세법」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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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내국세 등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징수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 대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체납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 ③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ㆍ가산세 및 체납처분비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개별소비세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에 관하여는 「관세법」 중 관세에 대한 담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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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고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는 외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여행자가 운송수단 또는 관세통로에서 사용하는 휴대품
  • ② 체신관서가 수취인에게 내준 우편물
  • ③ 「관세법」에 따라 매각된 물품
  • ④ 법령에 따라 국고에 귀속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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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보세구역과 관련하여 세관장의 승인과 허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부패ㆍ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견본품으로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ㆍ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외국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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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의 환급을 청구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관세환급금으로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관세환급금은 납세의무자가 환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급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을 결정한 때에는 즉시 환급금 해당액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급지시서를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송부하고, 그 환급받을 자에게 환급내용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환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관세환급금의 과다환급액을 징수할 때에는 과다환급을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징수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다환급액에 더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관세를 환급받을 자가 세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관세가 있더라도 그 권리자에게 사전에 충당의 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이를 충당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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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입항전 수입신고)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 제187조(보세공장 외 작업 허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반입된 외국물품은 지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보세공장에 있는 것으로 본다.
  • ③ 외국에서 수출보조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관세법」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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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관세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 ② 세관공무원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받은 자를 다시 조사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부과고지를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이거나 최근 4년 이내에 관세 및 내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정기선정에 의한 관세조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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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 지정보세구역과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정보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세구역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한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를 납부할 자금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 또는 보세건설ㆍ보세판매ㆍ보세전시 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 ④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ㆍ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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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상 품목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또는 「관세법」 제73조 및 제7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데에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③ 물품을 수출입하려는 자, 수출할 물품의 제조자 및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ㆍ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관세법」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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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와 제93조 및 제95조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은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에는 그 감면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을 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거나 분할납부되는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대여시설 이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대여시설 이용자가 된다.
  • ③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 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물품이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되었을 때 그 관세를 환급한다.
  • ④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수입신고 수리 후에도 지정보세구역에 계속 장치되어 있는 중에 재해로 멸실되거나 변질 또는 손상되어 그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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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령상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 ②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 ③ 구매자 및 판매자 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 ④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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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경을 출입하는 차량은 관세통로를 경유하여야 하며, 통관역이나 통관장에 정차하여야 한다.
  • ② 「관세법」 제148조 제1항에 따른 관세통로는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역에 이르는 철도와 육상국경으로부터 통관장에 이르는 육로 또는 수로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③ 통관역은 국외와 연결되고 국경에 근접한 철도역 중에서 관세청장이 지정한다.
  • ④ 통관장은 관세통로에 접속한 장소 중에서 세관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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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입 후 특정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의 의무가 부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써 해당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물품의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 후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할 수 있다.
  • ③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으로 반출되기 전에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수출신고는 화주에게 해당 수출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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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심사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하는 사유를 심사청구서에 적어 해당 처분을 하였거나 하였어야 하는 세관장을 거쳐 관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 ②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의 재결청은 결정서에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함께 적어야 한다.
  • ④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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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관세의 징수권은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일의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 ④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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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관세종합정보망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관세법」 제244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ㆍ승인ㆍ추천ㆍ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받은 세액의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④ 납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하게 할 목적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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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세법 시행령」상 보세판매장의 관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ㆍ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세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 ②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이 외국으로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한도안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연 2회 이상 보세화물의 반출입량ㆍ판매량ㆍ외국반출현황ㆍ재고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보세화물이 보세판매장에서 불법적으로 반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반입ㆍ반출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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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상 관세의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ㆍ기구ㆍ시설ㆍ장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 ④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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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할 수 없다고 한 세관장의 결정에 따라 통관우체국의 장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내어 주지 아니한 경우, 그 결정사항에 관한 이의신청은 결정사항에 관한 통지를 직접 우송한 우체국의 장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할 수 있다.
  • ②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결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분의 집행을 중지하게 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③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난 후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그 심사를 청구받은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야 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관세법」상 관련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지만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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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통관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관세법」 제248조에 따른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ㆍ물품검사 등 통관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탁송품의 통관목록의 제출시한, 실제 배송지의 제출, 물품의 검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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