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관세법개론(2011. 4. 9.) 시험일자 : 2011년 4월 9일

1.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출신고필증과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 ② 지적재산권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 ③ 수출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와 수출거래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3년이다.
  • ④ 수입신고필증과 수입물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는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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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만으로 구성된 것은?
  • ① ㄱ, ㄴ, ㄷ, ㄹ, ㅂ
  • ② ㄱ, ㄴ, ㄷ, ㅁ, ㅂ
  • ③ ㄴ, ㄷ, ㄹ, ㅁ, ㅅ
  • ④ ㄴ, ㄷ, ㅁ,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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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법령상 기간 및 기한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른 기한이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 ② 관세법에 따른 기간의 계산은 동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 ③ 관세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일을 수입신고의 수리일로 본다.
  • ④ 관세법상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또는 전산처리설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로 가동이 정지되어 관세법에 따른 기한까지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승인, 허가, 수리, 교부, 통지, 통고, 납부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장애가 복구된 날을 기한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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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세법상 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적재할 수 있는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 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하지 아니한 경우 : 하역을 허가받은 때
  • ②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되었을 때 :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 ③ 관세법에 따라 보세운송하는 외국물품이 지정된 기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아니한 경우 :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 받은 때
  • ④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전 관세법에 따른 장치장소 등으로부터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반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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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법상 과세가격결정의 원칙과 관련하여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단,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이 아닌 것은?
  • 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 ② 구매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
  • ③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 ④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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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세법령상 부과와 징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이 아닌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납세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③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④ 조난선박에 적재된 물품으로서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물품이나 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관세는 그 물품을 검사한 공무원이 검사장소에서 수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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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세법령상 특정물품의 면세와 관련하여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닌 것은?
  • ① 호밀
  • ② 귀리
  • ③ 조
  • ④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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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관세법상 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운송절차를 생략한다.
  • ② 보세운송의 신고 또는 승인신청은 화주, 관세사 등, 보세운송업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 ③ 내국물품을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로 운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내국운송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④ 다른 법령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가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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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세법령상 보세창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국물품의 장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생산지 또는 제조지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운영인은 미리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보세창고에 내국물품을 장치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일한 보세창고에 장치되어 있는 동안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신고하고 계속하여 장치할 수 있다.
  • ③ 내국물품으로서 장치기간이 지난 물품은 그 기간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그 운영인의 책임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 ④ 내국물품만을 장치하기 위해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장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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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세법령상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물품이 아닌 것은?
  • ① 세관장이 물품의 종류ㆍ성질ㆍ형상 또는 그 상표ㆍ생산국명ㆍ제조자 등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
  • ②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승인을 받아 해당 우편물의 수취인이나 발송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우편물
  • ③ 관세법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인 물품
  • ④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된 탁송품ㆍ별송품 또는 여행자의 휴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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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세법상 벌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 ②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 ③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승인조건을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이나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 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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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세법상의 입출항절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외국무역선의 선장이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할 때 세관장은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용품의 목록이나 승무원 휴대품 목록의 첨부를 생략하게 할 수 있다.
  • ② 외국무역선이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은 사전에 세관장에게 출항신고를 하고 출항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외국무역선이 개항에 입항하여 관세법에 따른 입항절차를 마친 후 다시 우리나라의 다른 개항에 입항할 때에는 서류제출의 생략 등 간소한 절차로 입출항하게 할 수 있다.
  • ④ 세관장은 신속한 입항 및 통관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항하는 해당 선박이 소속된 선박회사나 그 업무 대행자로 하여금 입항보고를 위한 여객명부ㆍ적하목록 등을 입항하기 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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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관세법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법에 따른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
  • ② 수입물품에 부과하는 내국세 등의 징수에 관한 세관장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을 한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④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관세법상 규정된 심사청구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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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 중 관세법상 세율적용의 최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것은?
  • ① 기본세율
  • ② 국제협력관세
  • ③ 할당관세
  • ④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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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관세법령상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0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법에서 정한 자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것은?
  • ① 탁송품
  • ② 여행자휴대품
  • ③ 우편물
  • ④ 외국에서 선박의 일부를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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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간에 무상으로 수출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ㆍ부자재의 우편물은 수출입신고대상 우편물이다.
  • ②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 그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납부한 날의 다음 날이다.
  • ③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의 물품으로 관세청장이 정하는 수입물품은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④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으로서 관세와 내국세 등을 합산한 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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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유무역협정 및 이 법률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았거나 작성ㆍ발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법률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내용을 통보 받고도 이를 세관장에게 세액정정ㆍ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법률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변호사나 관세사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④ 법률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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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세법상 부정환급에 대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내주거나 또는 헌장내용을 구두로 전달하여야 한다.
  • ② 납세자가 법에서 정하는 과세자료 제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원칙의 배제사유에 해당된다.
  • ③ 부정ㆍ불공정무역 등 경제질서 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라도 세관공무원은 해당 사안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④ 관세조사의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장기출장 등으로 관세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도 관세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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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관세법상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과 장치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보세창고 외의 특허보세구역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 ②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의 보세창고 장치기간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이다.
  • ③ 보세건설장의 특허기간은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이다.
  • ④ 보세전시장과 보세건설장을 제외한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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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관세법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3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세관장은 관세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에 통관표지의 첨부를 명할 수 있다.
  • ②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통관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ㆍ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다.
  • ③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관세법상 유통이력 신고물품에 대한 유통이력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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