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순경) 형사소송법(2013. 8. 31.) 시험일자 : 2013년 8월 31일

1. 다음은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은 국회 내에서의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이라는 의사표현행위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발언과 함께 행하여지는 부수행위까지 포함하고 그와 같은 부수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행위의 목적·장소·태양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간통죄를 범한 자의 배우자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간통행위자의 간통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외국인 배우자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이 있다.
  • ③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미합중국 군대의 군속인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년 넘게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한국인 아내와 결혼하여 가정을 마련하고 직장생활을 하는 등 생활근거지를 대한민국에 두고 있었던 경우라도'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상의'통상적으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우리나라 형사재판권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형법 제234조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형법 제5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열거된 죄에 해당하지 않고, 위조사문서행사를 형법 제6조의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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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갖는 변호인 아닌 자와의 접견교통권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 마찬가지로 헌법상의 기본권에 속한다.
  • ②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없고, 다만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이 가능하다.
  • ③ 구속된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체포된 피의자도 보증금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석방될 수 있다.
  • ④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한 증거보전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형사입건도 되기 전에는 청구할 수 없고, 또 피의자 신문에 해당하는 사항을 증거보전의 방법으로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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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은 고소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통 피고사건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에 고소인의 이혼 심판청구사건이 취하간주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지만 간통의 상간자가 이미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는 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 ②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 ③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간주되는 이혼소송의 취하는 그것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철회되어 결과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일 뿐,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그 소송 외에서 협의이혼 등의 방법으로 혼인해소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더 이상 이혼소송을 유지할 실익이 없어 이혼소송을 취하한 경우까지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는 없다.
  • ④ 아내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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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음은 현행범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체포자의 성명, 주거, 체포의 사유를 물어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체포자에 대하여 경찰관서에 동행함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
  • ③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
  • ④ 형사소송법 제211조가 현행범인으로 규정한'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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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은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 체포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체포로부터 6시간 상당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긴급체포는 위법하다.
  • ③ 검사가 참고인 조사를 받는 줄 알고 검찰청에 자진출석한 A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합리적 근거 없이 긴급체포하자 A변호사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위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④ 피고인이 수사 당시 긴급체포 되었다가 수사기관의 조치로 석방된 후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법한 구속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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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
  • ②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위 사례에서 甲은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법원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 ④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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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음은 보석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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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다음은 압수ㆍ수색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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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은 증거개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 제5항은 검사가 수사서류의 열람·등사에 관한 법원의 허용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검사가 그와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기만 하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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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다음은 공소시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공소장변경이 있는 경우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공소장변경시가 아니라, 당초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한다.
  • ② 2개 이상의 형을 병과하거나 2개 이상의 형에서 그 1개를 과할 범죄에는 중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기간을 적용한다.
  • ③ 공범에는 최종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
  • ④ 형법에 의하여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 또는 감경한 형에 의하여 공소시효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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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음은 피의자신문과 참고인조사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참고인에게는 진술 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 ②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하는 것을 영상녹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피의자가 신문에 참여할 변호인 1인을 지정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피의자가 정신적 장애로 의사를 결정·전달할 능력이 미약하다면 피의자·법정대리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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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다음은 국선변호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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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음은 증거보전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 수색, 검증, 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공동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는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거를 미리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에게 공동피고인을 증인으로 신문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③ 증거보전절차에서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하지 아니하여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고, 또 변호인이 제1심 공판기일에 위 증인신문조서의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위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나, 그 증인이 후에 법정에서 그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한 경우에는 다시 증거능력을 취득한다.
  • ④ 증거보전을 청구함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증거보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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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다음은 간이공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간이공판절차는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에 대하여만 가능하며, 합의부 관할사건에 대하여는 간이공판절차의 결정을 할 수 없다.
  • ② 법원이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으로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간이공판절차의 요건으로서 피고인의'자백'은 공소장 기재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위법성이나 책임조각사유가 되는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명시적으로 유죄를 자인하는 진술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④ 피고인이 제1심법원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여 제1심법원이 이에 대하여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한 이상,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부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1심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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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경찰, 검찰에서 공범 乙과 함께 특수절도의 범행을 일체 자백한 피의자 甲이 제1심 법정에서 이를 번복하면서 범행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2개
  • ② 3개
  • ③ 4개
  • ④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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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압수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형사소송에 관한 절차 조항을 마련하여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도,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압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압수물이 증거물 내지 몰수하여야 할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형태나 경중, 압수물의 증거가치 및 중요성, 증거인멸의 우려 유무, 압수로 인하여 피압수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③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이를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경우에는 이와 달리 볼 것이다.
  • ④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서 과학수사팀 소속 경찰관이 피해자가 범인과 함께 술을 마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컵에서 지문 6점을, 맥주병에서 지문 2점을 각각 현장에서 직접 채취하고 난 후 지문채취 대상물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압수한 경우에 채취된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지문채취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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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다음은 자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될 수 있다.
  • ②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실체적 경합범은 실질적으로 수죄이므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어야 한다.
  • ④ 피고인이 검사 이전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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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은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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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다음 중 형사소송법 제315조에 의하여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립과학 수사연구소장 작성의 감정의뢰회보서
  • ② 법원의 구속적부심문조서
  • ③ 성매매업소에 고용된 여성들이 성매매를 전후하여 영업상 참고하기 위해 고객정보(상대남성들의 아이디와 전화번호, 성매매 방법 등)를 입력한 메모리 카드의 내용
  • ④ 미국 연방범죄수사관이 범죄현장을 확인하고 작성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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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다음은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가 있은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②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더라도 심판할 수 있다.
  • ③ 즉결심판절차에 의한 심리와 재판의 선고는 비공개된 법정에서 행한다.
  • ④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또는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7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서의 유치장을 포함한다)에 유치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선고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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