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19. 6. 15.) 시험일자 : 2019년 6월 15일

1. 「지방세기본법」상 세무공무원이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공공기관이 급부ㆍ지원 등을 위한 자격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요구하는 경우
  • ②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을 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③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의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 관련 법률에 따른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④ 통계청장이 국가통계 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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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 가액의 증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으로 본다.
  •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③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을 직접 사용하거나 국내의 대여시설 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④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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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법」상 담배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담배가 보세구역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 ②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담배의 개비수, 중량 또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으로 한다.
  • ③ 수입판매업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담배에 대하여 담배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④ 냄새 맡는 담배는 담배소비세의 과세대상인 담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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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①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②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 ③ 선박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 ④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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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 ②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의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부하였더라도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③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세율은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로 한다.
  •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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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기본법」상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고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
  • ②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그 통지를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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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소비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을 지방소비세의 특별징수의무자로 한다.
  •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에서 「부가가치세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감면세액 및 공제세액을 빼고 가산세를 더하여 계산한 세액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와 용역을 소비하는 자의 주소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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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특례제한법령상 감면신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면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 ③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의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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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기본법령상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가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난 후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명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 ②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 ③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취소된 경우
  • ④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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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 ③ 거주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④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거주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만으로 충분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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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자의 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장부ㆍ서류 등의 은닉, 제출지연, 제출거부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 ④ 납세자는 범칙사건조사 및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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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기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와 특별납세의무자를 말한다.
  • ② ‘표준세율’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조례의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하여 적용하여야 할 세율을 말한다.
  • ③ ‘공과금’이란 「지방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법」에서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④ ‘체납처분비’란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행정처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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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공부상 소유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물의 소유자를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본다.
  • ④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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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징수법」상 징수유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어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없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유예등을 받은 자가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그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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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부동산의 취득으로 취득세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에 해당하는 것은?
  • ① 주민세
  • ② 지방교육세
  • ③ 등록면허세
  • ④ 지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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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법정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③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과 선박에 대하여는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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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종교단체가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는 없다.
  • ②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 ③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균등분을 면제한다.
  • ④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하는 경우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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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② 수시로 부과하여 징수하는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성립한다.
  • ③ 징수유예결정이 내려지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때부터 그 시효는 새로 진행한다.
  • ④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세액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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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납세의무자가 과소납부한 경우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② 과세표준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③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④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하지만,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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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령상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 설립 시 4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2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6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60%이다.
  • ② 법인 설립 시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 ③ 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70%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10%이다.
  • ④ 법인 설립 후 60%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15%의 주식을 양도하여 총 45%의 주식을 소유하던 중 추가로 10%의 주식을 취득하여 총 55%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취득으로 간주되는 비율은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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