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6. 10. 15.) 시험일자 : 2016년 10월 15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 ②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 ④ 주택상환사채는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 ⑤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K2023. 8. 27. 01:27삭제
제86조(주택상환사채의 상환 등) ①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은 주택상환사채 발행일부터 주택의 공급계약체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③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없다. 다만, 해외이주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7조(납입금의 사용) ①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택지의 구입 및 조성 2.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3. 건설공사비에의 충당 4. 그 밖에 주택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비용에의 충당 ②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해당 보증기관과 주택상환사채발행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납입금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납입금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기본법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 ③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투기 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K2023. 8. 27. 01:39삭제
제63조(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주거기본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의 지역 단위로 지정하되,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를 말한다) 등 해당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 단위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는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개정 2021. 8. 10.>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그 투기과열지구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각각 공고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 모집공고 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된 사실을 공고하게 하여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제2항에 따른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3.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은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의 소유자, 조합설립신청일 현재 해당 리모델링주택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차인 중 주택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 한다.
  • ② 변경인가를 제외한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④ 직장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하는 경우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일까지 하여야 한다.
  • ⑤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 탈퇴 등으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조합원을 추가모집하는 경우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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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관리사무소 등을 말한다.
  • ②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인 가스시설ㆍ통신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은 간선시설에 포함된다.
  • ③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에 대하여 구분소유를 할 수 있는 주택이다.
  • ④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 ⑤ "건강친화형 주택"은 저에너지 건물 조성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도록 건설된 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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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란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를 말한다.
  • ②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해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을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증축 가능 여부의 확인 등을 위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에의 영향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과의 부합 여부 등에 대하여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⑤ 수직증축형이 아닌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K2023. 8. 27. 22:19삭제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K2023. 8. 27. 22:14삭제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6. 주택법령상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되어야 할 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 ① 안전진단결과보고서
  • ②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 ③ 사업비
  • ④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 ⑤ 리모델링과 관련한 권리 등에 대해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kds2023. 8. 8. 21:10삭제
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 ① 법 제67조에서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 및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2. 조합원의 비용분담 3. 사업비 4. 조합원 외의 자에 대한 분양계획 5. 그 밖에 리모델링과 관련된 권리 등에 대하여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해야 할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물은?
  • ①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② 위험물 저장시설
  • ③ 주택 내 전기시설
  • ④ 소방시설
  • ⑤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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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 ⑤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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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한옥 5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② 공동주택 중 아파트 리모델링의 경우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대 이상인 경우
  • ③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 ④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이고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연립주택 5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⑤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kds2023. 7. 28. 01:25삭제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10.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부를 난연(難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③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미터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출입이 가능한 옥상광장에 높이 1미터의 난간을 설치한 경우 건축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⑤ 5층 이상인 층을 식물원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k2024. 2. 14. 09:19삭제
제51조(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k2024. 2. 14. 09:19삭제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④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2. 건축물의 지붕을 경사지붕으로 하는 경우: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 ⑤ 제4항에 따른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및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1.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재축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건축물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일부 증축하는 행위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나, 동일한 목적을 위한 대수선은 리모델링이 아니다.
  • ③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건축설비의 설치 공사를 하는 자는 건축주가 아니다.
  • ④ 층수가 30층 미만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건축물에 해당한다.
  • ⑤ 기둥, 최하층 바닥, 보, 차양, 옥외 계단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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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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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건축법 제3조에 따른 적용 제외는 고려하지 않음)
  • ① 허가권자는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도로의 교차각이 90°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미터라면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각 3미터를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이 건축선이 된다.
  • ③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할 수 있다.
  • ④ 건축물의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의 대지가 2미터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건축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 ⑤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시설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k2023. 9. 3. 04:27삭제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란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서 허가권자가 인정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공장인 경우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k2023. 9. 3. 04:23삭제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1.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2023. 9. 3. 04:20삭제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는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14.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과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구분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 ②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⑤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자본금, 전문인력, 관리 호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K2023. 8. 27. 22:34삭제
제9조(주택임대관리업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1. 19.>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제10조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말소 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사람과 대표자를 포함한다. 4.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또는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10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위탁계약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상 위탁계약 실적이 없는 경우 5.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소방기본법령상 과태료 부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을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②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도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③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④ 관계 공무원이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 ⑤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2024. 2. 14. 11:13삭제
제5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 가. 위력(威力)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나. 소방대가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다.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라.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ㆍ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3.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제28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제51조(벌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강제처분 등) 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의 제한 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6. 소방기본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는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소방업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③ 수도법에 따라 소화전을 설치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관할 소방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관할 소방서장은 시장지역 중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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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종시설물"이란 교량ㆍ터널ㆍ항만ㆍ댐ㆍ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한다.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도급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없으나, 총 도급금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2023. 9. 3. 05:02삭제
답-5
kds2023. 8. 15. 04:57삭제
제28조(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① 시설물의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kds2023. 8. 15. 03:31삭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8.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貸與)한 경우
  • ② 관리주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휴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⑤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아닌 자가 한국시설안전공단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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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승강기의 설치를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를 설치하였을 경우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승강기 유지관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지관리품질우수업체를 선정하고 그 업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승강기 유지관리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kds2023. 8. 15. 05:51삭제
④ 책임보험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관리주체는 책임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의 가입 사실을 가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하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 입력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2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③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⑤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kds2023. 8. 15. 05:40삭제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2. 2. 3.>
21.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②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 ④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될 자격이 없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023. 8. 28. 00:02삭제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4조(전력시장에의 참여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22.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④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ㆍ토목ㆍ기계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설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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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및 시행여부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옳은 것은?
  • ① 2분의 1
  • ② 3분의 1
  • ③ 3분의 2
  • ④ 4분의 3
  • ⑤ 10분의 1

kds2023. 8. 15. 06:02삭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용부분(共用部分)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共有)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 ②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專有部分)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
  •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 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④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다.
  • ⑤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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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 ②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⑤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023. 9. 11. 07:27삭제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2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 ②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18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 ⑤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3. 9. 3. 01:42삭제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 ③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된다.
  • ⑤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3. 13. 16:01삭제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제31조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28. 주택법령상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ㆍ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2년
  • ②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중 홈네트워크망 공사 : 2년
  • ③ 난방ㆍ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중 자동제어설비공사 : 2년
  • ④ 대지조성공사 중 포장공사 : 3년
  •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홈통 및 우수관공사 : 4년

kds2023. 7. 28. 05:33삭제
법개정-(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20230613,별표4) 1,2,3항-3년 4,5항-5년
29.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 ② 주택관리사등이 동시에 2개 이상의 다른 공동주택단지에 취업한 경우
  • ③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④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 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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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하여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것인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가스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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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중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는 것은?
  • ①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용도변경
  • ②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철거
  • ③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대수선
  • ④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대수선
  • ⑤ 공동주택의 대수선

k2023. 9. 3. 02:12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신고기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용도변경 허가기준 공동주택-용도변경, 용도폐지,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개축ㆍ재축ㆍ대수선, 용도폐지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용도폐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용도폐지 허가 또는 신고 기준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용도변경, 파손ㆍ철거 공동주택-파손ㆍ철거 공동주택 및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증축ㆍ증설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증축ㆍ증설
k2023. 8. 28. 00:54삭제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8. 11. 20.>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ds2023. 8. 15. 06:41삭제
제35조(행위허가 기준 등) ① 공동주택(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1. 8. 10.>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3.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 3의2.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32.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한 소유자가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미납한 때에는 관리비예치금에서 정산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할 수 있다.
  • ③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데 동의한 연도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장기수선충당금은 별도의 계좌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2024. 3. 13. 16:08삭제
제26조(회계감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하 이 조에서 “감사인”이라 한다)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② 삭제<2022. 6. 10.>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등 회계감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감사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의 추천을 의뢰한 후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3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시ㆍ도지사, 7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7
  • ③ 국토교통부장관, 10
  • ④ 임차인대표회장, 10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10

k2023. 8. 28. 01:01삭제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 8. 14.>
34. 주택법령상 과태료 부과금액이 가장 높은 경우는? (단, 가중ㆍ감경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①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③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가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2024. 3. 13. 16:12삭제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5. 공동주거관리에서 주민참여의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사안 결정 및 수행에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 질 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② 주민참여는 의결결정권자인 입주자대표회의를 감독하고 관리업무수행의 주체인 관리 주체에 대하여 견제할 수 있다.
  • ③ 모든 관리사안 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운영과정상의 효율성이 증대된다.
  • ④ 주민참여는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보다 쉽게 조정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도 한다.
  • ⑤ 주민의 개인적 견해와 자기중심적인 이해가 지나치게 반영될 경우, 주민 전체의 이익과 객관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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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은?
  • ① ㄱ
  • ② ㄷ
  • ③ ㄹ
  • ④ ㄱ, ㄴ
  • ⑤ ㄷ, ㄹ

k2023. 8. 28. 01:06삭제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37. 다음 그림의 트랩에서 각 부위별 명칭이 옳게 연결된 것은?
  • ① a : 디프, b : 웨어, c : 크라운
  • ② a : 디프, b : 크라운, c : 웨어
  • ③ a : 웨어, b : 디프, c : 크라운
  • ④ a : 크라운, b : 웨어, c : 디프
  • ⑤ a : 크라운, b : 디프, c : 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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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전압을 구분한 표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ㄱ: 330, ㄴ: 450
  • ② ㄱ: 660, ㄴ: 300
  • ③ ㄱ: 450, ㄴ: 600
  • ④ ㄱ: 600, ㄴ: 750
  • ⑤ ㄱ: 750, ㄴ: 600

k2023. 9. 3. 02:33삭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1. “변전소”란 변전소의 밖으로부터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전기를 전송받아 이를 변성(전압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 또는 전기의 성질을 변경시키는 것을 말한다)하여 변전소 밖의 장소로 전송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변압기와 그 밖의 전기설비 전체를 말한다. 2. “개폐소”란 다음 각 목의 곳의 전압 5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를 연결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3. “송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 상호간, 나. 변전소 상호간, 다. 발전소와 변전소 간 4. “배전선로”란 다음 각 목의 곳을 연결하는 전선로와 이에 속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가. 발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나. 변전소와 전기수용설비, 다. 송전선로와 전기수용설비, 라. 전기수용설비 상호간 8. “저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 이하의 전압을 말한다. 9. “고압”이란 직류에서는 15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하고, 교류에서는 1000볼트를 초과하고 7천볼트 이하인 전압을 말한다. 10. “특고압”이란 7천볼트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수용설비”란 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를 말한다. 2. “수전설비”란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배전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까지의 설비를 말한다. 3. “구내배전설비”란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ㆍ개폐기ㆍ차단기ㆍ분전함ㆍ콘센트ㆍ제어반ㆍ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39.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유도등 및 유도표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 ②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 ③ "복도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④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 ⑤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k2023. 8. 28. 01:11삭제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2. "피난구유도등"이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등을 말한다.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4. "복도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6. "계단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가 되는 계단이나 경사로에 설치하는 통로유도등으로 바닥면 및 디딤 바닥면을 비추는 것을 말한다. 7. "객석유도등"이란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8. "피난구유도표지"란 피난구 또는 피난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하여 피난을 유도하는 표지를 말한다. 9. "통로유도표지"란 피난통로가 되는 복도, 계단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피난구의 방향을 표시하는 유도표지를 말한다. 10. "피난유도선"이란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이하 "축광방식"이라 한다)하거나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하는(이하 "광원점등방식"이라 한다) 유도체로서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되는 피난유도시설을 말한다. 11. "입체형"이란 유도등 표시면을 2면 이상으로 하고 각 면마다 피난유도표시가 있는 것을 말한다. 12. "3선식 배선"이란 평상시에는 유도등을 소등 상태로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충전하고, 화재 등 비상시 점등 신호를 받아 유도등을 자동으로 점등되도록 하는 방식의 배선을 말한다.
40.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중구내통신실(TPS실)"이란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② "방재실"이란 단지 내 방범, 방재, 안전 등을 위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 ③ "원격검침시스템"이란 세대 내의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네트워크 등을 통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 ④ "월패드"란 세대 내의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는 기기를 말한다.
  • ⑤ "원격제어기기"란 주택 내부 및 외부에서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로서 가스밸브제어기, 조명제어기, 난방제어기 등을 말한다.

k2023. 8. 28. 01:30삭제
4. "홈네트워크사용기기"란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사용하는 다음과 같은 장비를 말한다. 가. 원격제어기기: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가스, 조명, 전기 및 난방, 출입 등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기기 나. 원격검침시스템 : 주택내부 및 외부에서 전력, 가스, 난방, 온수, 수도 등의 사용량 정보를 원격으로 검침하는 시스템 다. 감지기: 화재, 가스누설, 주거침입 등 세대 내의 상황을 감지하는데 필요한 기기 라. 전자출입시스템 : 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 전자매체를 활용하여 주동출입 및 지하주차장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마. 차량출입시스템 : 단지에 출입하는 차량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출입을 관리하는 시스템 바. 무인택배시스템 : 물품배송자와 입주자간 직접대면 없이 택배화물, 등기우편물 등 배달물품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스템 사.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전자경비시스템 등 홈네트워크 망에 접속하여 설치되는 시스템 또는 장비 5.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공간"이란 홈네트워크 설비가 위치하는 곳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세대단자함 : 세대내에 인입되는 통신선로 , 방송공동수신설비 또는 홈네트워크 설비 등의 배선을 효율적으로 분배ㆍ접속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전유부분에 포함되어 실내공간에 설치되는 분배함 나. 통신배관실(TPS실) : 통신용 파이프 샤프트 및 통신단자함을 설치하기 위한 공간 다. 집중구내통신실(MDF실) : 국선ㆍ국선단자함 또는 국선배선반과 초고속통신망장비, 이동통신망장비 등 각종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구내용 이동통신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라. 그 밖에 방재실, 단지서버실, 단지네트워크센터 등 단지 내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
k2023. 8. 28. 01:29삭제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홈네트워크 설비"란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대 또는 주택단지 내 지능형 정보통신 및 가전기기 등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통합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로 홈네트워크망, 홈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사용기기로 구분한다. 2. "홈네트워크망"이란 홈네트워크장비 및 홈네트워크사용기기를 연결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단지망 : 집중구내통신실에서 세대까지를 연결하는 망 나. 세대망 : 전유부분(각 세대내)을 연결하는 망 3. "홈네트워크장비"란 홈네트워크망을 통해 접속하는 장치를 말하며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 가. 홈게이트웨이: 전유부분에 설치되어 세대내에서 사용되는 홈네트워크사용기기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세대망과 단지망 혹은 통신사의 기간망을 상호 접속하는 장치 나. 세대단말기 : 세대 및 공용부의 다양한 설비의 기능 및 성능을 제어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기로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장치 다. 단지네트워크장비 : 세대내 홈게이트웨이와 단지서버간의 통신 및 보안을 수행하는 장비로서, 백본(back-bone), 방화벽(Fire Wall), 워크그룹스위치 등 단지망을 구성하는 장비 라. 단지서버 : 홈네트워크 설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이로 부터 발생하는 각종 데이터의 저장ㆍ관리ㆍ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비
41. 대변기의 세정방식 중 세정밸브식인 것은?
  • ① 사이펀 볼텍스식
  • ② 세락식
  • ③ 사이펀식
  • ④ 블로아웃식
  • ⑤ 사이펀 제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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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 ① 20, 40
  • ② 20, 30
  • ③ 25, 30
  • ④ 25, 35
  • ⑤ 30, 35

k2023. 8. 28. 01:45삭제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않게 할 것
43.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합성수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계적 충격에 약하다.
  • ② 금속관보다 무게가 가볍고 내식성이 있다.
  • ③ 대부분 경질비닐관이 사용된다.
  • ④ 열적 영향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된다.
  • ⑤ 관 자체의 절연성능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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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 ② 구경 65mm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 ③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mm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 ⑤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2023. 8. 28. 01:51삭제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고,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않을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ㆍ물분무소화설비ㆍ포소화설비ㆍ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 m 이상 1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송수구는 구경 65 ㎜의 쌍구형 또는 단구형으로 할 것 .5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 ㎜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 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
45. 건물의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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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건물의 급탕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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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급탕배관에서 신축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스위블 조인트
  • ② 슬리브형
  • ③ 벨로즈형
  • ④ 루프형
  • ⑤ 플랜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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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펌프의 양수량은 펌프의 회전수에 비례한다.
  • ② 펌프의 흡상높이는 수온이 높을수록 높아진다.
  • ③ 워싱턴펌프는 왕복동식 펌프이다.
  • ④ 펌프의 축동력은 펌프의 양정에 비례한다.
  • ⑤ 볼류트펌프는 원심식 펌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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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령상 다음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0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023. 8. 28. 01:58삭제
12. “주택단지”란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가.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 나. 폭 20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다. 폭 8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예정도로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주택단지의 구분기준이 되는 도로) ① 법 제2조제1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한다)인 도로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로 2.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또는 지방도 3.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로로서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도로
50. 주택법 제32조(주택조합의 설립 등)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필요한 결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단, 분수로 쓸 것)
  • ① 정답 : 2/3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7. 28. 05:15삭제
전체리모델링-전체구분소유자(2/3), 각동구분소유자 각 (과반수) 동리모델링-그 동의 구분소유자 (2/3)
kds2023. 7. 28. 05:10삭제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 23.>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51.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와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주택건설사업자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2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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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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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8. 22:37삭제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52.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10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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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9. 01:02삭제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란 투기과열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 2. 11.> 1.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하 이 항에서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2개월간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ㆍ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의 2배를 초과한 지역. 이 경우 해당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이 포함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의 아파트 분양가격상승률을 적용한다. 2.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지역 3. 분양가상한제적용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중에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관한 법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58조제3항 전단에 따른 공고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신설 2019. 10. 29.> ③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7.>
53. 주택법 시행령 제99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제1항에 따라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에 관한 기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300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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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9. 00:51삭제
제84조(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 발행) ① 법 제8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를 말한다.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2.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일 것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실적이 300호 이상일 것 ②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한다.
54.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에 대한 연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함)의 비율을 지칭하는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용적률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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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3천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2024. 3. 13. 16:38삭제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3. 종교시설 4. 위락시설 5. 장례시설
56. 건축법 제64조(승강기)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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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6:41삭제
제64조(승강기) ① 건축주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높이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승강기뿐만 아니라 비상용승강기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
57. 건축법 제2조(정의) 제15호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공사감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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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3. 16:47삭제
13. “설계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그 설계도서에서 의도하는 바를 해설하며, 지도하고 자문에 응하는 자를 말한다. 14. “설계도서”란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공사용 도면, 구조 계산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를 말한다. 15. “공사감리자”란 자기의 책임(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ㆍ공사관리ㆍ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16. “공사시공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17. “관계전문기술자”란 건축물의 구조ㆍ설비 등 건축물과 관련된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설계와 공사감리에 참여하여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완화 또는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1. “부속구조물”이란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축물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환기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5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모두 분수로 쓸 것)
  • ① 정답 : 2/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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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8. 22:43삭제
제34조(토지등의 수용 등) ① 시행자는 촉진지구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머지 토지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3조제1항제2호의 자가 시행자인 경우 본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59.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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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5. 07:05삭제
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임대료의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증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증액하지 못한다.
60.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특별수선충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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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8. 02:08삭제
제50조의4(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요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제57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 ①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 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다만, 1997년 3월 1일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공임대주택은 제외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6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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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2. 00:54삭제
제39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 4. 제품검사 시 제3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5. 제38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이 취소된 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형식승인이 취소된 소방용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을 수 없다.
6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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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5. 07:49삭제
''화재안전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이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시설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보고요구 등을 하는 활동을 말한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화문 및 자동방화셔터를 말한다
6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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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5. 07:55삭제
제60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의 예치 등)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는 경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인 때에는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6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사업시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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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2. 01:01삭제
제26조(비용 부담의 원칙)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주택법령상 관리주체 선정 방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단, 숫자는 분수로 쓸 것)
  • ① 정답 : 관리규약,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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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2. 01:29삭제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kds2023. 8. 15. 08:12삭제
제7조(위탁관리)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 6. 10.>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선정(“전자입찰방식”)할 것. 다만, 선정방법 등이 전자입찰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② 입주자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5조(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②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경쟁입찰로 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입찰의 절차 나.입찰 참가자격 다.입찰의 효력 라.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가 입찰과정 참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참관할 수 있도록 할 것 4. 계약기간은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주기를 고려하여 정할 것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66. 주택법령상 계약서의 공개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와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입주자대표회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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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5. 08:19삭제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목개정 2022. 6. 10.]
67. 다음에서 정의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혼합주택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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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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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14:47삭제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주택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임대사업자, 시장·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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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2. 02:30삭제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70.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6, 15
  • ②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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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주관식 문제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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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8. 02:29삭제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7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이다. (ㄱ), (ㄴ)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관리주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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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4. 2. 14. 15:11삭제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임대주택의 임차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며, 이하 “층간소음”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2023. 10. 24.> ②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24.> 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024. 2. 14. 15:10삭제
⑦ 입주자등은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층간소음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24.>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⑧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10. 24.> 1.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원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층간소음의 피해 예방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24.> 1. 층간소음의 측정 지원 2. 피해사례의 조사ㆍ상담 3.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에 대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층간소음과 관련하여 의뢰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⑩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구성원은 제9항에 따라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의 시기ㆍ방법 및 비용 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 또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제71조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72.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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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8. 23:51삭제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7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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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2. 02:18삭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 2년에 1회 이상 안전점검 월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 신청 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개월, 안전관리자가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관련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받도록 조치. 안전교육은 2년에 1회 이상 이수
74. 주택법령상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요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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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9. 00:23삭제
제13조(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 요건) ① 법 제2조제25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 3개층 2.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 2개층 ② 법 제2조제25호다목2)에서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7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층간소음의 기준 중 일부분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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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8. 02:42삭제
1. 직접충격 소음은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로 평가하고, 공기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Leq)로 평가한다. 3. 층간소음의 측정방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음ㆍ진동 분야의 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4.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5분간 등가소음도(Leq)는 비고 제3호에 따라 측정한 값 중 가장 높은 값으로 한다. 5. 최고소음도(Lmax)는 1시간에 3회 이상 초과할 경우 그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본다.
kds2023. 8. 9. 00:30삭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23.1.2부터 시행. 이번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주간 43dB, 야간 38dB) 보다 4dB씩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직접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 직접충격 소음(최고소음도) 주간 57dB, 야간 52dB,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 주간 45dB, 야간 40dB
7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물질들을 나열한 것이다. ( )안에 들어갈 물질을 쓰시오.
  • ① 정답 : 자일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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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8. 02:52삭제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1.폼알데하이드(210 이하) 2.벤젠 (30이하) 3.톨루엔(1000이하) 4.에틸벤젠(360 이하) 5.자일렌(700이하) 6.스티렌(300이하) 7.라돈(148이하)
77. 1인 1일 급탕량 100리터(ℓ), 급탕온도 70℃, 급수온도 10℃, 가열능력비율 1/7, 물의 비열이 4.2kJ/㎏·K일 경우 100인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서의 급탕가열능력(kW)은?
  • ① 정답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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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급배수설비의 배관시공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슬리브(또는 덧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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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15:40삭제
제17조(배관설비) ①건축물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등의 용도로 쓰는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설비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재료는 부식방지조치를 할 것 2. 건축물의 주요부분을 관통하여 배관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승강기의 승강로안에는 승강기의 운행에 필요한 배관설비외의 배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관설비로서 배수용으로 쓰이는 배관설비는 제1항 각호의 기준외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출시키는 빗물 또는 오수의 양 및 수질에 따라 그에 적당한 용량 및 경사를 지게 하거나 그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할 것 2. 배관설비에는 배수트랩ㆍ통기관을 설치하는 등 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3. 배관설비의 오수에 접하는 부분은 내수재료를 사용할 것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5. 우수관과 오수관은 분리하여 배관할 것 6. 콘크리트구조체에 배관을 매설하거나 배관이 콘크리트구조체를 관통할 경우에는 구조체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는 등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용이하도록 할 것
7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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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4. 2. 14. 15:44삭제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4 또는 별표 1의5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은 3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과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미만인 건축물 및 단독주택에 대해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80. 보일러의 정격출력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예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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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4. 15:48삭제
제13조(개별난방설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설비를 개별난방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삭제<1999. 5. 11.>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6.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 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② 가스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를 설치하고 가스를 중앙집중공급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가스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마다 내화구조로 된 벽ㆍ바닥과 갑종방화문으로 된 출입문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개별 보일러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