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2. 9. 23.) 시험일자 : 2012년 9월 23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및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② 주택관리사등은 공제금ㆍ보증보험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 ③ 공제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 다음날까지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 ④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 2. 20. 07:33삭제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과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지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 ②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④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⑤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다.

2024. 3. 19. 07:41삭제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하며, 이 조,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9조 및 제29조의2에서는 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신설 2020.4.24, 2022.12.9>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3. 주택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상 각종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차관은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이다.
  •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이 발생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추천하는 자 2인을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1명 이상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k2023. 8. 29. 23:57삭제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4. 18., 2020. 12. 8.>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k2023. 8. 29. 23:54삭제
제87조(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 2. 법학ㆍ경제학ㆍ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판사ㆍ검사 4.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주택관리사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2023. 8. 29. 23:53삭제
제73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감정평가사 또는 공인노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위탁관리의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받은 입주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300세대의 아파트를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전부가 입주할 때까지 그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표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kds2023. 8. 10. 22:23삭제
제11조(관리의 이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고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5.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 ② 동별 대표자의 입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다.
  •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 ④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 ⑤ 동별 대표자는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2024. 2. 20. 07:44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동별 대표자의 임기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8. 9. 11., 2019. 10. 22., 2020. 4. 24., 2022. 12. 9.> 1. 모든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 2년 2. 그 밖의 경우: 전임자 임기(재선거의 경우 재선거 전에 실시한 선거에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말한다)의 남은 기간 ②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는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제11조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사람이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도 해당 선거구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이 경우 후보자 중 동별 대표자를 중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동별 대표자를 중임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kds2023. 8. 10. 22:40삭제
③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다.
6.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과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더라도 장기수선충당금을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④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단지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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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택법령상 과태료부과 대상이 아닌 것은?
  • ① 입주자의 자격 규정을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
  • ② 주택관리사등의 배치규정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 ③ 관리사무소장의 배치내용 및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④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
  • ⑤ 주택거래신고 내용의 조사 규정에 따라 신고인에게 제출을 요구한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kds2023. 8. 17. 01:39삭제
제10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 또는 장비를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행위를 한 자 2.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관리사등을 배치하지 아니한 자
8.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의 특성, 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기준등의 범위에서 조례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
  • ② 8천제곱미터의 대지에서 도시형생활주택 25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지방공사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바닥충격음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된 경우에는 인정기관에게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 ⑤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되었더라도 전체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없다.

kds2023. 8. 17. 01:48삭제
②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하 “인정제품”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ㆍ시공한 경우 3. 인정제품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시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주택법령상 다음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묶은 것은?
  • ① 5분의 2 - 과반수
  • ② 10분의 3 - 3분의 2 이상
  • ③ 5분의 1 - 과반수
  • ④ 5분의 1 - 3분의 2 이상
  • ⑤ 10분의 1 - 3분의 2 이상

K2023. 9. 8. 07:37삭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4조(입찰의 방법) ① 제2조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경쟁입찰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의 종류 및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전에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 입주자등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관리규약으로 정함)  1.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2.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할 것 
kds2023. 8. 10. 22:51삭제
③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10.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인 경우, 관리비가 체납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는 주택관리업자의 선정결과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수선유지비 및 위탁관리수수료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2024. 2. 20. 09:57삭제
제28조(계약서의 공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에 따라 선정한 주택관리업자 또는 공사, 용역 등을 수행하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계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7조제3항제1호의 정보는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기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입주자인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을 겸할 수 있다.
  • ②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③ 공동관리하거나 구분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관리 또는 구분관리 단위별로 공동주택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 ⑤ 자치관리기구는 각 1대 이상의 망원경, 카메라 등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2024. 2. 20. 10:09삭제
제33조(안전점검)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세대수, 안전등급,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제34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이란 15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용검사일부터 3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등급, D등급 또는 E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법 제3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누구든지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③ 조합원이 100명 이하인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④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규약(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kds2023. 8. 17. 02:01삭제
제26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공공시행자) ① 시장ㆍ군수등은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토지주택공사등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1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도 상실된 것으로 본다.
  • ② 존치정비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 ③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재정비촉진계획에는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상가의 분포 및 수용계획 등이 포함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024. 2. 20. 10:40삭제
제9조(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 8.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다. 존치지역에 관한 사항. 세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아래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존치정비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간의 경과 등 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사업 요건에 해당할 수 있거나 재정비촉진사업의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역 2) 존치관리구역: 재정비촉진구역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기존의 시가지로 유지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구역 라. 우선사업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k2024. 2. 20. 10:36삭제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23. 12. 26.> 1. “재정비촉진지구”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地區)를 말한다. 이 경우 지구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주거지형: 노후ㆍ불량 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나. 중심지형: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다. 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2. “재정비촉진사업”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k2024. 2. 20. 10:35삭제
3.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9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 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4. “재정비촉진구역”이란 제2호 각 목의 해당 사업별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우선사업구역”이란 재정비촉진구역 중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 소형주택 공급 확대, 주민 이주대책 지원 등을 위하여 다른 구역에 우선하여 개발하는 구역으로서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6. “존치지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7.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8. “토지등소유자”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시장정비사업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지상권자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의 혁신지구재생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자 마.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재정비촉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2024. 2. 20. 10:29삭제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5조에 따라 지정되는 재정비촉진지구의 면적은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요 역세권 또는 간선도로 교차지 등으로부터 일정 반경 이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는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29조(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한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1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 행사할 수 없다.
  •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⑤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2024. 2. 20. 10:54삭제
제1조(건물의 구분소유)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구분소유권”이란 제1조 또는 제1조의2에 규정된 건물부분[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共用部分)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말한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4. “공용부분”이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아니하는 건물의 부속물 및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한다. 5. “건물의 대지”란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이 있는 토지 및 제4조에 따라 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를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20조(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①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 ②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분리처분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善意)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8조(공용부분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의 효력)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15.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것은?
  • ①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카페트
  • ②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무대용 합판
  • ③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전시용 섬유판
  • ④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
  • ⑤ 제조 또는 가공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암막ㆍ무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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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② 아파트와 기숙사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 ③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 ⑤ 특정소방대상물에 소화기구를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건축물 구조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k2024. 2. 20. 14:29삭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등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화재안전성능”이란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소방대상물의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을 말한다. 5. “성능위주설계”란 건축물 등의 재료, 공간, 이용자, 화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학적 방법으로 화재 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화재안전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특정소방대상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6. “화재안전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성능기준: 화재안전 확보를 위하여 재료, 공간 및 설비 등에 요구되는 안전성능으로서 소방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 나. 기술기준: 가목에 따른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시험방법 등에 관한 기준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기준 7.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7. 건축법령상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이 아닌 것은?
  • ① 높이 3미터인 담장
  • ② 높이 7미터인 장식탑
  • ③ 높이 5미터인 광고탑
  • ④ 높이 9미터인 고가수조
  • ⑤ 높이 4미터인 굴뚝

kds2023. 7. 30. 10:44삭제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3.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5.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6.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8.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0.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1.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8. 건축법령상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과 이행강제금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②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1년에 6회 이내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③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한 명령이나 처분이 건축법이나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명령 또는 처분의 취소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⑤ 허가권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k2024. 2. 20. 15:27삭제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다만,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1. 건축물이 제55조와 제56조에 따른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2. 건축물이 제1호 외의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그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중하여야 한다.
2024. 2. 20. 14:37삭제
③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戒告)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④ 허가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⑤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8., 2015. 8. 11., 2019. 4. 23.> ⑥ 허가권자는 제79조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11.> ⑦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19.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을 건축면적이라 한다.
  • ② 바닥면적은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 ③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및 지하주차장의 경사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④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 각 층(지하층을 포함한다)의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 ⑤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k2023. 8. 29. 07:26삭제
4. 연면적: 하나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가. 지하층의 면적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마.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바.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건축물의 경사지붕 아래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의 면적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k2023. 8. 29. 07:21삭제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대지면적: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제외한다. 2. 건축면적: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목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3. 바닥면적: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벽ㆍ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나. 건축물의 노대등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등의 면적(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노대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을 말한다)에서 노대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미터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2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층수 20층, 연면적 8만제곱미터인 공장의 경우 시장ㆍ군수가 허가함에 있어서 도지사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 ②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허가권자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 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 ④ 주요구조부가 아닌 비내력벽의 면적을 20제곱미터 수선하는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⑤ 재해복구, 흥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착공한 다음 신고하여야 한다.

2024. 2. 20. 15:44삭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11조(건축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구 또는 지역을 말한다.<신설 2014. 10. 1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수선을 말한다.<신설 2009. 8. 5., 2014. 10. 14.> 1.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2.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3.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4.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5.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6.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21. 건축법령상 대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대지란「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 ②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 ④ 상업지역에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인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⑤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은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산입한다.

2024. 2. 20. 16:00삭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지(垈地)”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 제40조(대지의 안전 등) ①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防濕)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②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쓰레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盛土),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④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옹벽을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 높이는 인접대지 지표면보다 0.5미터 까지 할것
22. 소방기본법령상 의용소방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방업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도ㆍ시ㆍ군ㆍ구에 의용소방대를 둔다.
  • ② 의용소방대의 운영과 처우 등에 대한 경비는 그 대원의 임면권자가 부담한다.
  • ③ 의용소방대는 그 지역의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그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④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 ⑤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 및 소방 관련 교육ㆍ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kds2023. 7. 30. 11:13삭제
의용소방대법.개정시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방서장은 재난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
23. 소방기본법령상 화재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 ② 화재조사의 방법 및 전담조사반의 운영과 화재조사자의 자격 등 화재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소방공무원과 국가경찰공무원은 화재조사를 할 때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 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조사 결과 방화 또는 실화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ㆍ보존하여 그 범죄수사에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소방본부, 소방서 등 소방기관과 관계 보험회사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 및 피해상황을 조사할 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2023. 8. 29. 07:48삭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2.6.9.]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란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할 필요가 있는 현상 또는 사람의 의도에 반하여 발생하거나 확대된 화학적 폭발현상을 말한다. 2. “화재조사”란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의 수집, 관계인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 “화재조사관”이란 화재조사에 전문성을 인정받아 화재조사를 수행하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 4. “관계인등”이란 화재가 발생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화재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한 사람 나. 화재 현장을 목격한 사람 다. 소화활동을 행하거나 인명구조활동(유도대피 포함)에 관계된 사람 라. 화재를 발생시키거나 화재발생과 관계된 사람
2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
  • ②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한다.
  •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0년마다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kds2023. 7. 30. 11:19삭제
 제5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②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1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다.
  • 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kds2023. 8. 17. 02:36삭제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②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6. 9.>
kds2023. 8. 17. 02:34삭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시설물을 설계ㆍ시공ㆍ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다만,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소관 시설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해당 기관의 전문기술이 필요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자체점검결과는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한다.
  • ③ 자체점검결과 기록은 작성 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 ⑤ 승강기의 설계ㆍ제조ㆍ설치ㆍ검사 또는 보수에 관한 실무능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은 승강기의 자체점검자가 될 수 있다.

2024. 2. 20. 16:21삭제
제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결과를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에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① 관리주체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 한다. 9.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격속도가 초당 4미터를 초과하는 고속 승강기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5.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6.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의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7. 승강기 실무경력이 12년 이상인 사람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관리와 보수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는 승강기 관리주체로부터 보수용부품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승강기 관리주체(보수업자가 승강기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그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보수업자는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을 할 수 있다.
  • ③ 승강기 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승강기 보수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부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가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미리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승강기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한다.

2024. 2. 20. 16:29삭제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관리주체 제11조(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등의 제공기간 등)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동일한 형식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최종 판매하거나 양도한 날부터 10년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비슷한 다른 유지관리용 부품 또는 장비등의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서 그 부품 또는 장비등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품질보증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며, 그 기간에 구매인 또는 양수인이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ㆍ관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장이나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ㆍ수입업자가 무상으로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을 제공(정비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제39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3조(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2. 별표 8에 따른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별 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출 것
28. 전기사업법령상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전력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 ②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 ③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④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 ⑤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심의 업무

2023. 8. 29. 07:57삭제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6. 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29. 전기사업법령상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 ③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아파트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⑤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k2023. 8. 29. 08:12삭제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안전공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2년이 되는 날 3.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 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는 3년이 되는 날 ② 안전공사는 정기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k2023. 8. 29. 08:02삭제
제11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이하 “사용전점검”이라 한다)은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후 전기를 공급받기 전에 받아야 한다. ② 사용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용계약별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전점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점검을 받으려는 날의 3일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 21., 2023. 4. 19.> 1. 전기설비 단선결선도[전기적 연결을 간략하게 한 줄의 선으로 나타낸 그림을 말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하 “태양광발전설비”라 한다)의 경우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전기사용신청서 사본 또는 전기사용계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안전공사는 사용전점검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전점검 확인증을 점검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23. 4. 19.>
30. 임대주택법령상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대인에게 알리거나 공시하여야 한다.
  • ②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③ 임대사업자가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 ④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임차인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kds2023. 8. 11. 02:13삭제
⑨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2.>
31.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매입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의 임대 개시일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매각할 수 있다.
  • ②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가 임대주택을 매각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③ 임대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의무기간 이내에 임대주택을 매각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가 부도, 파산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공사가 임대하는 임대주택은 시ㆍ도지사의 분양전환허가를 받고 임대기간 이내에 매각할 수 있다.
  • ⑤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5년이 지나면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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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③ 임대주택법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④ 임차인이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 ⑤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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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주택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안전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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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9. 08:27삭제
제32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방범교육: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제89조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4.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예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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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간선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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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축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특별건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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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건축법 제54조 제2항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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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공자의 선정 등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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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임대주택법 제3조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법률명을 쓰시오.
  • ① 정답 :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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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29. 08:32삭제
공공주택 특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이 법은 공공주택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14., 2015. 8. 28.> ② 공공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건축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2023. 8. 29. 08:30삭제
제3조(다 른 법률과의 관계) 민간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법」, 「건축법」,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한다
40. 건축물의 열손실방지에 관한 건축법 제64조의2의 규정이다. 다음 ( )안에 알맞은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방습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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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공동주거생활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해진 관리규약 이외에 주민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도 기록으로 남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근거로 조정해야 분쟁을 줄일 수 있다.
  • ②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관리규약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분쟁해결을 위한 법적소송은 공동체가 겪게 되는 각종 분쟁의 선행적 해결방법임을 인식하고 모든 문제를 합의로 해결하는 방법보다 먼저 활용되어야 한다.
  • ④ 노무ㆍ인사 등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대체로 계약에 의한 관계성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데 있어서 이에 관한 절차의 합리성을 중요하게 보는 편이다.
  • ⑤ 무엇보다도 조직 내에서 구성원 간 분쟁을 최소화하려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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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동주거와 정보 네트워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은 양적 팽창과 더불어 시설ㆍ설비 등 질적 측면의 발달도 함께 병행되었는데,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한 공동주거의 정보 네트워크화가 그 한 예이다.
  • ②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제도는 일정기준 이상의 구내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건물에 대해 국가가 직접 인증을 부여해 줌으로써 건설업계가 신축건물에 대해 구내 통신망의 고도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 ③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을 획득한 공동주택은 이를 홍보함으로써 분양을 촉진할 수 있다.
  • ④ 홈 네트워크는 가정에서 유ㆍ무선 인터넷 등을 통해 주요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기기 간에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물리적 네트워크 기술이다.
  • ⑤ 건축법에 의한 공동주택 중 10세대로 구성된 건축물 또는 업무시설 중 연면적 3,000m2인 건축물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대상이다.

2024. 1. 22. 10:50삭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2조(적용대상) ①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대상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20세대 이상의 건축물 또는 같은 항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연면적 3,3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4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장기수선공사를 시ㆍ도지사가 고시하는 계약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업무를 행한다.
  • ④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부과내역을 그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등의 세대별 사용내역 등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 ⑤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은 관리주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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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택법령상 다음의 경력을 갖춘 주택관리사보 중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단, 아래의 경력은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의 경력을 말함)
  • ① ㄱ, ㄷ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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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법령상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협회는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원장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는 협회의 공제사업에 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 ④ 공제규정에는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 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을 손해배상기금과 복지기금으로 구분하여 각 기금별 목적 및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세부기준을 마련한 회계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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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임대주택법령상 특별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주택법」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관리사무소장에게 넘겨주어야 한다.
  • ② 임대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관리사무소장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1년 단위로 연1회 적립기간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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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기술자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아래의 기술자는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련법에 따라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지 않았음)
  • ①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 열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 ② 고압가스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③ 전기분야 기술자 - 전기기능사 1인 이상
  • ④ 연료사용기기 취급관련 기술자 - 보일러 시공ㆍ취급기능사 1인 이상
  • ⑤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 위험물관리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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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고, 회계감사 비용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담한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전기료ㆍ수도료를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는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⑤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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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최저임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 ②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위원회를 둔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이 책임을 져야 하며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

2024. 1. 22. 12:54삭제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⑦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⑧ 제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⑨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은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제7항과 제8항의 “도급인”은 “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제11조(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50.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다시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 ②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③ 장해보상연금, 유족보상연금, 진폐보상연금 또는 진폐유족연금의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시작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끝난다.
  • ④ 장해급여는 이 법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한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은「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면적이 300m2인 건축물의 건축공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k2024. 1. 22. 13:07삭제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ㆍ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4. 가구내 고용활동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51. 고용보험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이 법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은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한다.
  • ③ 피보험자가 이 법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제외 대상자가 된 날에,「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다.
  • ④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임신ㆍ출산ㆍ육아의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 ⑤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거짓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전체 구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2024. 2. 21. 07:51삭제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⑤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52. 국민연금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금은 지급하여야 할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급권이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 ②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이 소멸 또는 정지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 ③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 ④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고의로 질병ㆍ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그로 인하여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그 장애를 지급 사유로 하는 장애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kds2023. 8. 11. 04:08삭제
제57조(급여의 환수) ① 공단은 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환수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2. 제121조의 신고 의무자가 같은 조에 따른 신고 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늦게 신고하여 급여를 잘못 지급 받은 경우 3.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제15조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유족연금 등의 급여가 지급된 후 해당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환수한다. 다만,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하지 아니한다. ③ 공단은 환수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 기한까지 환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97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하며,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으로, “연금보험료”는 “환수금”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환수금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이하 “환수금등”이라 한다)의 납부 의무자에게 다른 급여의 수급권이 있거나 과오납금 등 반환받을 금액이 있으면 공단은 이를 환수금등에 충당할 수 있다.
53.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규정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 ②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 ③ 입주자대표회의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④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⑤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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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국민건강보험법령상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자는?
  •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 ③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④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직장가입자의 형제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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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주택법령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ㄴ, ㅁ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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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대행하여 납부할 수 있다. 그 대상이 되는 사용료 등으로 옳은 것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ㄹ, ㅁ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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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다음 급수설비의 기구 중 공중용 기구 급수부하단위가 가장 큰 것은?
  • ① 대변기 세정탱크
  • ② 대변기 세정밸브
  • ③ 세면기 급수전
  • ④ 욕조 급수전
  • ⑤ 샤워 혼합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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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자동화재탐지설비에서 감지기에 관한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 ② 열용량이 적어야 한다.
  • ③ 수열면적이 커야 한다.
  • ④ 보상식감지기는 차동식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 ⑤ 열의 흡수가 용이한 표면 상태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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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고온수를 사용하는 지역난방설비의 특성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축열조를 활용하여 지역난방플랜트의 효율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 ② 장치의 열용량이 작으므로 간헐운전에 유리하다.
  • ③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다.
  • ④ 부하변동에 따라 적정수온의 열매를 보내주므로 효율이 높다.
  • ⑤ 배관의 부식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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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이 아닌 것은?
  • ① 자일렌
  • ② 벤젠
  • ③ 라돈
  • ④ 에틸벤젠
  • ⑤ 스티렌

k2023. 8. 30. 00:31삭제
② 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2. 30., 2008. 10. 10., 2016. 12. 22.> 1. 폼알데하이드(210) 2. 벤젠(30) 3. 톨루엔(1000) 4. 에틸벤젠(360) 5. 자일렌(700) 6. 스티렌(300) 7. 라돈(148)
61. 배관지지 장치 중 리지드 행거(rigid hanger)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의 수직방향 변위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장치이다.
  • ② 관이 응력을 받아서 휘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팽창시 움직임을 바르게 유도하는 장치이다.
  • ③ 관의 진동을 방지하거나 감쇠시키는 장치이다.
  • ④ 관의 이동이나 회전을 방지하기 위한 지지점을 완전히 고정시키는 장치이다.
  • ⑤ 관이 회전은 되지만 직선운동을 방지하는 장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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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평균 BOD 200ppm인 오수가 1,500m3/d 유입되는 오수정화조의 1일 유입 BOD부하[kg/d]는 얼마인가?
  • ① 0.3
  • ② 3
  • ③ 30
  • ④ 300
  • ⑤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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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유량 280ℓ/min, 유속 3m/sec 일 때 관(pipe)의 규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① 20A
  • ② 25A
  • ③ 32A
  • ④ 50A
  • ⑤ 6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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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배수 및 통기배관 시공상의 주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발포 존(zone)에서는 기구 배수관이나 배수수평지관을 접속하지 않도록 한다.
  • ② 간접배수가 불가피한 곳에서는 배수구 공간을 충분히 두어야 한다.
  • ③ 배수관은 자정작용이 있어야 하므로, 0.6m/s 이상의 유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배가 되어야 한다.
  • ④ 통기관은 넘침선까지 올려 세운 다음 배수 수직관에 접속한다.
  • ⑤ 배수 및 통기수직주관은 되도록 수리 및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파이프 샤프트 바깥에 배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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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다음 중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은?
  • ① 대지조성공사 중 옹벽공사
  • ② 옥외급수ㆍ위생관련공사 중 지하저수조공사
  • ③ 급ㆍ배수 위생설비공사 중 위생기구설비공사
  • ④ 마감공사 중 타일공사
  • ⑤ 지붕 및 방수공사 중 지붕공사

kds2023. 8. 17. 04:23삭제
마감공사-2년 대지조성,방수공사-5년 기타시설공사-3년
66. 서어징(surging)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물이 관속을 유동하고 있을 때 흐르는 물속 어느 부분의 정압이 그때 물의 온도에 해당하는 증기압 이하로 되면 부분적으로 증기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② 관 속을 충만하게 흐르고 있는 액체의 속도를 급격히 변화시키면 액체에 심한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 ③ 펌프와 송풍기 등이 운전 중에 한숨을 쉬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며 송출압력과 송출유량 사이에 주기적인 변동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한다.
  • ④ 비등점이 낮은 액체 등을 이송할 경우 펌프의 입구 측에서 발생되는 현상으로 일종의 액체의 비등현상을 말한다.
  • ⑤ 습기가 많고 실온이 높을 경우 배관 속에 온도가 낮은 유체가 흐를 때 관 외벽에 공기 중의 습기가 응축하여 건물의 천정이나 벽에 얼룩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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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난방 시 히트펌프의 성적계수(COP)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응축기의 방열량을 증발기의 흡수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 ② 응축기의 방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값이다.
  • ③ 증발기의 흡수열량을 압축기의 압축일로 나눈 값이다.
  • ④ 압축기의 압축일을 증발기의 흡수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 ⑤ 증발기의 흡수열량을 응축기의 방열량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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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유량 360ℓ/min, 전양정 50mAq, 펌프효율 70%인 경우 소요동력[kW]은 약 얼마인가? (단, 여유율은 고려하지 않음)
  • ① 4.2
  • ② 5.2
  • ③ 6.2
  • ④ 7.2
  • ⑤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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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역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무효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 ② 역률을 개선하면 설비용량의 여유도가 감소한다.
  • ③ 백열전등이나 전기히터(electric heater)의 역률은 100%에 가깝다.
  • ④ 역률은 부하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
  • ⑤ 역률을 개선하면 선로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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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 ②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안전관리자로 처음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교육기관은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 ⑤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2023. 9. 5. 00:56삭제
1. 교육의 과정ㆍ대상 및 기간 교육기간-3년마다 1회 이상 가.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Ⅰ) 나. 선임기간이 5년이상인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전기안전관리기술교육(Ⅱ) 교육기간-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 처음 선임된 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보조원-전기안전관리특별교육 3. 행정사항 나. 교육기관은 제37조에 따라 교육신청이 있을 때에는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장소와 교육날짜를 통보해야 한다. 가. 교육과목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의 수준은 교육기관이 정한다. 나. 교육과정별 1회 교육은 각각 21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교육과목 중 일부 과목은 온라인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다. 제1호다목의 특별교육 대상자는 제2호다목의 과목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7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1종 및 2종시설물의 범위와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6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2종시설물이다.
  • ②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1종시설물이다.
  • ③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본다.
  • ④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반기마다 실시하며 주택법령상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 ⑤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제외한 동별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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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고가수조방식에 관한 일반적 사항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수조를 상수용으로 사용할 때는 넘침관과 배수관을 간접배수방식으로 배관해야 한다.
  • ② 단수 시에도 일정량의 급수를 계속할 수 있다.
  • ③ 수압이 0.4MPa을 초과하는 층이나 구간에는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적정압력으로 감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④ 고가수조의 필요높이를 산정할 때는 가장 수압이 높은 지점을 기준으로 최소 필요높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 ⑤ 스위치 고장으로 고가수조에 양수가 계속될 경우 수조에서 넘쳐흐르는 물을 배수하는 넘침관은 양수관 직경의 2배 크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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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령상 구제신청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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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아파트 공급면적이 200m2인 세대의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을 구하시오.
  • ① 정답 :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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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주택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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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법령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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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7. 31. 03:49삭제
 제45조(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주체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이하 이 조에서 “사용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 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나.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40 3.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5 4.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20
77.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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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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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전기사업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구내배전설비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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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상의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체절운전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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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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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의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3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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