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11. 9. 25.) 시험일자 : 2011년 9월 25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르지만,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진단 및 감정에 드는 비용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 ④ 공동주택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분양전환승인을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관리업무를 인수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2023. 9. 14. 02:03삭제
⑥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한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0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립한다.<개정 2021. 10. 19.>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공동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날
2.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법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②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 중에는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자가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설공사별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ㆍ조정한다.
  • ⑤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절차에 관하여 주택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조정법을 준용한다.

kds2023. 8. 11. 05:39삭제
⑦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9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2. 8.> 1. 1급부터 4급까지 상당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거나 이와 같은 직에 재직한 사람 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건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6.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술사로서 그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kds2023. 8. 11. 05:37삭제
⑥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별로 사건의 심리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을 지명한다.<개정 2020. 12. 8.>
3.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도시형 생활주택의 종류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이 있다.
  • ② 단지형 연립주택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 ③ 준주거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 ④ 상업지역에서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 ⑤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여야 하고, 욕실, 부엌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kds2023. 8. 17. 05:02삭제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kds2023. 8. 11. 05:45삭제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1. 10. 14., 2022. 2. 11.> 1. 소형 주택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1세대를 함께 건축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에서 소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③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22. 2. 11.>
4. 주택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비등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의 사용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계감사제도를 두고 있다.
  • 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을 부담한다.
  • ③ 관리주체는 월별로 관리비등과 잡수입의 징수ㆍ사용ㆍ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그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④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를 제외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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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는 자는 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④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주택단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거나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보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kds2023. 7. 31. 06:55삭제
④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6.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당해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고 적립금액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 ③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 ④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한 이후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까지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은 임대주택법령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요율에 따라야 한다.

2023. 9. 5. 01:42삭제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50조의4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부터 1년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에 따른다.<개정 2016. 8. 11., 2020. 9. 8.> 1.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4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당시 표준건축비의 1만분의 1 ⑤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7. 주택법령상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내야 한다.
  • ② 관리주체는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당해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는 보수를 요하는 시설이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보수하고 당해 입주자등에게 그 비용을 따로 부과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 및 사용자가 납부하는 사용료 등을 입주자 및 사용자를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계좌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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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는?
  • ① 공동주택의 창틀ㆍ문틀의 교체
  • ② 공동주택의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 ③ 공동주택의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 ④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 ⑤ 공동주택의 난방방식의 변경(시설물의 파손ㆍ철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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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에 대한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지역ㆍ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을 제출하여야 한다.

kds2023. 8. 11. 06:20삭제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해산의 결의를 위한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해당하는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10. 주택법령상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1년, 환매
  • ② 1년, 벌금을 부과
  • ③ 2년, 환매
  • ④ 2년, 과태료를 부과
  • ⑤ 3년, 과태료를 부과

kds2023. 8. 11. 06:41삭제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kds2023. 8. 11. 06:23삭제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관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등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 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는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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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택법령상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이다.
  • ② 주택거래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말한다.
  • ③ 주택거래계약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으로서 대가가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신규로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주택거래의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2023. 12. 22. 00:23삭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
13.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가 될 자격이 있는 자는?
  •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②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난 자

2024. 3. 20. 15:38삭제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택관리사등이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14. 주택법령상 관리비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잡수입이 있는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 ② 관리사무소장은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공사를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는 계약과정에 입회할 수 있다.
  • ④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구축 및 냉난방시설의 청소를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 ⑤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을 통합하여 부과하는 때에는 그 수입 및 집행내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리하여 입주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k2023. 12. 22. 00:30삭제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개정 2017. 1. 10., 2021. 1. 5., 2021. 3. 30.>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나. 사업주체로부터 지급받은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하자보수비용 을 사용하여 보수하는 공사 3.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리주체가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 나.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위한 용역
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 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③ 주택관리사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1명 이상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④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2일 전까지는 회의와 관련된 사항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023. 9. 5. 01:59삭제
제56조(분쟁의 조정신청) ①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2020. 12. 22.> 1. 제44조에 따른 임대료의 증액 2. 제51조에 따른 주택관리 3. 제52조제4항 각 호의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023. 8. 30. 01:54삭제
제55조(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7. 1. 17.> 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조정위원회의 운영,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③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④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각 호의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6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8. 8. 14.> 1. 법학, 경제학이나 부동산학 등 주택 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세무사로서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가 된 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인ㆍ허가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5급 이상 공무원 5.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임직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6. 임대주택과 관련된 시민단체 또는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사람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6.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단독주택은 1호, 공동주택은 1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외국인토지법에 따른 외국인도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다.
  • ④ 등록신청일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임대주택사업에서 부도의 발생사실이 있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으나, 부도 후 부도 당시의 채무를 변제하고,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시킨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2023. 8. 30. 02:05삭제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 ①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16., 2020. 8. 18.> 1. 삭제<2018. 1. 16.> 2.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주택 면적을 1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개정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kds2023. 7. 22. 04:33삭제
(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16. 8. 11., 2018. 7. 16., 2019. 10. 22., 2021. 2. 17.>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17. 임대주택법상 장기전세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은 임대 개시일부터 몇 년인가?
  • ① 5년
  • ② 10년
  • ③ 20년
  • ④ 25년
  • ⑤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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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임대주택법령상 택지의 우선 공급 및 환매,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의 우선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한 택지나 개발한 택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다.
  •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그가 개발한 택지 중 100분의 20 이상을 임대주택 건설용지로 사용하거나 건설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③ 택지를 우선적으로 매수하거나 공급받은 자는 택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 ④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는 분양(임대를 포함한다)되지 아니한 주택이 있으면 이를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⑤ 국가ㆍ지방자치단체는 택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가격은 토지를 매각하거나 공급하는 가격에 환매할 때까지의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한다.

k2023. 8. 23. 23:52삭제
제30조(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목적으로 그 토지의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건설하는 주택의 건설 2. 주택조합이 건설하는 주택(이하 “조합주택”이라 한다)의 건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의 조성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거나 임차한 자가 그 매수일 또는 임차일부터 2년 이내에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그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還買)하거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1조(국ㆍ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를 말한다.
19.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 우선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ㄴ, ㄷ, ㅁ
  • ⑤ ㄴ, ㄷ, ㄹ, ㅁ

k2023. 12. 22. 00:55삭제
제50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분양전환(이하 “우선 분양전환”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2.> 1.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나.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상속이나 판결 또는 혼인으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으나 입주한 후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 이전까지 다른 주택을 처분한 무주택자인 경우 다. 제49조의4 단서에 따라 임차권을 양도받은 자로서 양도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경우 라. 선착순의 방법으로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로서 입주일부터 분양전환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하면서 분양전환하는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 입주 시 자격요건 중 주택소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마. 분양전환 당시에 거주하고 있는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국가기관이나 법인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 우선 분양전환 가격 등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다고 통보받은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여야 한다.
2023. 12. 22. 00:53삭제
③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려는 임차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제2항에 따라 통보한 분양전환 가격 이하의 가격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을 갖춘 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에 관한 사항을 통보한 날부터 6개월(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말한다) 이내에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 계약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가격 및 제4항에 따른 매각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한 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 차례만 재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제3자에게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각하려는 경우 그 매각 시점이 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같은 항에 따라 매각가격을 재산정할 수 있다.
20. 임대주택법령상 규정된 임차인대표회의의 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나열한 것은?
  • ① 20호, 30일, 6개월
  • ② 30호, 30일, 1년
  • ③ 30호, 6개월, 2년
  • ④ 50호, 6개월, 6개월
  • ⑤ 50호, 1년, 2년

k2023. 9. 5. 02:20삭제
제52조(임차인대표회의) ① 임대사업자가 20세대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15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동주택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단지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과반수가 입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 또는 구성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입주한 임차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사업자가 본문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임차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⑥ 임차인대표회의는 민간임대주택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한다)로 구성한다. ⑦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한다. 다만, 최초로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임차인대표회의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및 감사 1명을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⑨ 임차인대표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ㆍ일시 및 장소 등을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⑩ 임차인대표회의는 그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 임대사업자와의 협의결과 등 주요 업무의 추진 상황을 지체 없이 임차인에게 알리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21. 건축법령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것은?
  • ① 대피소
  • ② 의원
  • ③ 마을회관
  • ④ 일반음식점
  • ⑤ 변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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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건축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1년에 한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의 실태를 점검받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그 건축물을 점검하는 건축지도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 ④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미터 이하에 있는 출입구는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하여야 한다.

2024. 2. 21. 15:04삭제
제34조(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23. 건축법령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요구조부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한다.
  • ②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③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 ④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 ⑤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2024. 2. 21. 15:09삭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내력벽ㆍ기둥ㆍ보ㆍ지붕틀(제16호에 따른 한옥의 경우에는 지붕틀의 범위에서 서까래는 제외한다) 중 셋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를 해체하고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연면적 합계는 종전 규모 이하로 할 것 나. 동(棟)수, 층수 및 높이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동수, 층수 및 높이가 모두 종전 규모 이하일 것 2) 동수, 층수 또는 높이의 어느 하나가 종전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수, 층수 및 높이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 영 또는 건축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모두 적합할 것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5.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15의2. “준초고층 건축물”이란 고층건축물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24. 건축법령상 상업지역내의 건축물로서 그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은?
  • ①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종교시설
  • ②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화물용 운수시설
  • ③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문화 및 집회시설
  • ④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인 숙박시설
  • ⑤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인 업무시설

2023. 9. 5. 02:27삭제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25. 건축법령상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명령 등의 시정명령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할 수 없다.
  • ② 기존 건축물이 국가보안상 이유가 있으면 해당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철거조치 등으로 보상하는 경우 시가(時價)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④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사협회나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미관지구 또는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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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다음과 같이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규정하고 있다. ( )안에 들어갈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은?
  • ① 30, 40
  • ② 50, 40
  • ③ 70, 50
  • ④ 75, 50
  • ⑤ 80, 60

2024. 2. 21. 15:19삭제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제19조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그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寄附採納)한 것으로 본다.
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항에서 ‘주택공사등’은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함)
  • ①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 ④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면적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⑤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에 대체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kds2023. 7. 23. 11:52삭제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그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②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 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토지의 지상권자를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 ④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1필지의 토지가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 소유자로 산정한다.
  •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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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내용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옳은 숫자는?
  • ① 7
  • ② 12
  • ③ 15
  • ④ 20
  • ⑤ 21

2023. 8. 30. 02:39삭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건축허가) ①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으로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제외한다. 1. 공장 2. 창고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30.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②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④ 전기사업자 및 전기위원회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⑤ 전기사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4. 2. 21. 15:52삭제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및 주파수 2. 배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에는 전압 3. 한국전력거래소의 경우에는 주파수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전압 및 주파수의 측정기준ㆍ측정방법 및 보존방법 등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전기사업법령상 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
  • ②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자의 토지 등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없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 ④ 전기사업자는 토지 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 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⑤ 전기사업자는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 다른 자의 토지 등을 일시사용할 수 있다.

k2024. 2. 21. 15:56삭제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간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②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임직원,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 및 유지관리업무를 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수뢰죄)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④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은 기능, 경제적 측면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안전한 구조를 가지도록 설계ㆍ시공 및 감리되어야 한다.

kds2023. 7. 23. 12:08삭제
제58조(사고조사 등) ①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는 주무부처의 장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주무부처의 장,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고 발생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물의 구분소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③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공시지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 ⑤ 공용부분의 보존행위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k2023. 8. 24. 04:02삭제
제3조(공용부분) ① 여러 개의 전유부분으로 통하는 복도, 계단, 그 밖에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共用)에 제공되는 건물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2023. 8. 24. 04:00삭제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2023. 8. 24. 03:55삭제
제7조(구분소유권 매도청구권) 대지사용권을 가지지 아니한 구분소유자가 있을 때에는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구분소유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kds2023. 7. 22. 05:59삭제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3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 ② 의용소방대의 조직
  • ③ 화기취급의 감독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 ⑤ 이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2023. 8. 24. 04:10삭제
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36조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관리 5.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ㆍ유지(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업무를 말한다)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와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5. 소방기본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의무소방대설치법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으로 구성된 조직체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속하지 않는다.
  • ②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는 소방대상물의 점유자를 포함한다.
  • ③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 ④ 소방대상물로서의 선박은 선박법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 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
  • ⑤ 소방방재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에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 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kds2023. 8. 11. 07:55삭제
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가.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 나. 「의무소방대설치법」 제3조에 따라 임용된 의무소방원(義務消防員) 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義勇消防隊員) ②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3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에 관한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승강기 관리주체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료의 표준이 될 금액을 정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보수업자에게 이를 승강기보수에 관한 표준가격으로 활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승강기 관리주체의 이익보호 및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승강기 관리주체와 보수업자 간의 표준보수계약서를 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이용하도록 명할 수 있다.
  • ③ 보수업자는 그가 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보수업무를 다른 보수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승강기 관리주체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실시하는 완성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kds2023. 7. 22. 06:14삭제
제42조(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유지관리업자는 그가 도급계약을 맺은 승강기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하도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유지관리 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로서 관리주체(유지관리업자가 관리주체인 경우에는 승강기 소유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승강기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가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에 관한 규정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대지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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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8. 30. 03:42삭제
제76조(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①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전유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유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권리변동계획에 따른다. ②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리모델링에 의하여 일부 공용부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용부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면적을 전유부분의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의 나머지 공용부분의 면적은 변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대지사용권 및 제2항의 공용부분의 면적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규약에 따른다.
38. 주택법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주택공영개발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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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11. 23:26삭제
2015년 폐지
39. 건축법령상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에너지효율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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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5. 02:57삭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약칭: 녹색건축법 )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개정 2013. 3. 23., 2016. 1. 19.>
40. 건축법령상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대지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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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21. 16:07삭제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正南)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 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41.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최저주거기준에는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가구구성별 최소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의 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K2023. 9. 5. 03:48삭제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거나 개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사업주체가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택의 건설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을 할 때 그 건설사업의 내용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게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보완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심 지역에 건설되는 1인 가구 등을 위한 소형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밀집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하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K2023. 9. 5. 03:42삭제
제17조(최저주거기준의 설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공고된 최저주거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ㆍ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12조(최저주거기준의 내용)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ㆍ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2. 용도별 방의 개수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4. 안전성ㆍ쾌적성 등을 고려한 주택의 구조ㆍ성능 및 환경기준
42. 주택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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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이 아닌 것은?
  • ① 급탕비
  • ② 위탁관리수수료
  • ③ 수선유지비
  • ④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 ⑤ 일반관리비

k2024. 2. 21. 16:35삭제
제5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보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 ②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를 위탁하거나 자체관리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임대사업자(둘 이상의 임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으로부터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받을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이하 “선수관리비”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신설 2023. 8. 1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③ 법 제51조제2항에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민간임대주택단지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개정 2020. 12. 8.>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
2024. 2. 21. 16:31삭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법 제51조제5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관리에 필요한 경비(이하 “관리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별 구성 명세는 별표 3과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제1항 각 호의 항목에 따른 비용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④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7. 임차인대표회의(법 제52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같다) 운영비 ⑤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⑥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4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③ 의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 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의 실체가 없는 등의 사유로 계속하여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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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상 용어의 정의가 옳은 것은?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근로자가 지급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이라 함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을 말한다.
  • ③ ‘개인퇴직계좌’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그 수령액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저축계정을 말한다.
  • ④ ‘급여’라 함은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하며, 일시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가입자’라 함은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를 말하며,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근로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4. 1. 24. 13:29삭제
제2조(정의) 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 3.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4. “평균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말한다. 5. “급여”란 퇴직급여제도나 제25조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한다. 6. “퇴직급여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제8조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말한다. 7. “퇴직연금제도”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8.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9.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0.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ㆍ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로서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11. “가입자”란 퇴직연금제도 또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12. “적립금”이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한다. 13. “퇴직연금사업자”란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4.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란 중소기업(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중소기업 사용자 및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ㆍ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46. 관리비 산정방법 중 월별정산제와 비교하여 연간예산제의 특징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ㄷ, ㅂ
  • ② ㄱ, ㄹ, ㅅ
  • ③ ㄴ, ㄷ, ㅂ
  • ④ ㄴ, ㄹ, ㅁ
  • ⑤ ㄷ, ㄹ,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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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다음 중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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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 ②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 ③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 ④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 ⑤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 외의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2024. 2. 21. 16:43삭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이하 “관리규약준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1. 입주자등의 권리 및 의무(제2항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회의의 녹음ㆍ녹화ㆍ중계 및 방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3.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ㆍ선출절차와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5. 입주자대표회의 소집절차, 임원의 해임 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7.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ㆍ인사ㆍ보수ㆍ책임 8.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가 작성ㆍ보관하는 자료의 종류 및 그 열람방법 등에 관한 사항 9. 위ㆍ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10. 제2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기준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 및 의결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한다.
  • ②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를 하는 경우 위탁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를 그 구성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따로 정하는 바가 없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포함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을 결정한다.

2024. 3. 20. 16:43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신설 2020. 4. 24., 2022. 12. 9.>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
2023. 8. 30. 04:13삭제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4.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1.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1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 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50. 주택법령상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 ①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②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 ③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④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 ⑤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k2024. 2. 21. 16:48삭제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동별 대표자(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선거구별로 1명씩 선출하되 그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 2. 후보자가 1명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② 사용자는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2회의 선출공고(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공고하는 경우만 2회로 계산한다)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 직전 선출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선출공고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인 후보자가 있으면 사용자는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일 것. 이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2.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일 것. 이 경우 제1호 전단에 따른 사람이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k2024. 2. 21. 16:47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④ 법 제14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사퇴하거나 해임 또는 해촉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3.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4.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 임원. 이 경우 관리주체가 주택관리업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 해당 공동주택의 동별 대표자를 사퇴한 날부터 1년(해당 동별 대표자에 대한 해임이 요구된 후 사퇴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사람 7. 동별 대표자로서 임기 중에 제6호에 해당하여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을 말한다) 중에 있는 사람 ⑤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결격사유(법 제14조제4항 및 이 조 제4항에 따른 결격사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를 대리하는 자에게 미치며, 공유(共有)인 공동주택 소유자의 결격사유를 판단할 때에는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의 결격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kds2023. 8. 17. 07:14삭제
사퇴-1,해임-2년
51.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사항이 아닌 것은?
  • ① 공동주택 전유부분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 ②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 ③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 ④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 ⑤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023. 8. 24. 04:31삭제
②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령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한정한다)로 정하는 사항
52.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입주가능일로부터 1년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를 요구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④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때, 전체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 중에서 선출한다.
  • ⑤ 주택법 시행령은 동별 대표자의 임기를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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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다음 중 주택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ㄴ, ㄹ

.2023. 12. 22. 05:00삭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54. 주택법령상 관리주체의 업무 및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집행한다.
  • ② 관리주체는 업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 ③ 관리주체의 업무를 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도 그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업무에 관한 정보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열람을 거절할 수 있다.

k2023. 8. 24. 04:36삭제
제29조(관리주체의 업무) 법 제63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주택관리업무의 공개ㆍ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관한 지도ㆍ계몽 2. 입주자등의 공동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공동주택단지 안의 토지,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대한 무단 점유행위의 방지 및 위반행위시의 조치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 4.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하자보수청구 등의 대행
2023. 8. 24. 04:35삭제
제63조(관리주체의 업무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관리 2. 공동주택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 수거 3.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4.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적립 및 관리 5.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6.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55.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용도변경 허가는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공동주택의 용도변경은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규정에 적합한 시설로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한다.
  • ③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④ 공동주택의 비내력벽 철거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해당 동(棟)에 거주하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⑤ 노약자나 장애인의 편리를 위한 계단의 단층 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은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k2023. 8. 30. 04:23삭제
제35조(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2. 공동주택의 재축ㆍ증설 및 비내력벽의 철거(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려는 자는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주택의 지하층은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대피시설로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k2023. 8. 24. 04:45삭제
⑤ 영 제35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허가신청 또는 신고 대상인 행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행위로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일 때에는 공사기간 및 공사방법 등을 동의서에 적어야 한다. 1. 용도변경의 경우 가. 용도를 변경하려는 층의 변경 전과 변경 후의 평면도 나. 공동주택단지의 배치도 다. 영 [*별표 3]에 따라 입주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서 2. 개축ㆍ재축ㆍ대수선 또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설치의 경우 3. 파손ㆍ철거(비내력벽 철거는 제외한다) 또는 용도폐지의 경우 3의2. 비내력벽 철거의 경우, 4. 증축의 경우, 5. 증설의 경우
5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령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성희롱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② 의 경우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의 사업주는 성희롱 교육자료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k2024. 2. 21. 17:06삭제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024. 2. 21. 17:04삭제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57. 주택법령상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비책임자는 방범교육 대상자다.
  • ② 교육기간은 연 2회 이상, 매회별 2시간이다.
  •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범교육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각각 관할경찰서장 및 관할소방서장에게 위탁한다.
  • ④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은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내용으로 한다.
  • 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방화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kds2023. 7. 22. 07:24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58. 국민연금법령상 사업장 가입자가 가입자격을 상실하는 시기가 다른 하나는?
  • ①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 ② 사용관계가 끝난 때
  • ③ 60세가 된 때
  • ④ 공무원이 된 때
  • ⑤ 사망한 때

.2023. 12. 22. 05:09삭제
제12조(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 ① 사업장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사용관계가 끝난 때 4. 60세가 된 때 5.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② 지역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4.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5. 제9조제1호에 따른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게 된 때 6. 60세가 된 때 ③ 임의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의 다음 날에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6호와 제7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때 3. 제10조제2항에 따른 탈퇴 신청이 수리된 때 4. 60세가 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6.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7. 제6조 단서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게 된 때
5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부대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공동주택에서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는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없다.
  • ③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텔레비전방송 및 에프엠(FM)라디오방송 공동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1개소로 할 수 있다.
  • ④ 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최소 3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2024. 2. 21. 17:31삭제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2024. 2. 21. 17:29삭제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4. 2. 21. 17:18삭제
제12조(간선시설) ①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인 진입도로(당해 대지에 접하는 기간도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상하수도시설 및 전기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진입도로 가. 진입도로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이상의 도로 너비가 확보되어야 한다. 나. 진입도로가 2이상으로서 다음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너비 6미터미만인 도로는 기간도로와 통행거리 200미터이내인 때에 한하여 이를 진입도로로 본다 2. 상수도시설 상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급수량 0.1톤이상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3. 하수도시설 하수도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1일 0.1톤이상의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4. 전기시설 전기시설은 대지면적 1제곱미터당 35와트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② 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에 주택의 예정세대수등에 관한 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진입도로등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다. 2. 상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 : 공급ㆍ처리 용량이 각각 매세대당 1일 1톤이상인 시설이어야 한다. 3. 전기시설 : 매 세대당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의 전력을 당해 대지에 공급할 수 있는 송전시설이어야 한다.
60. 옥상방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옥상방수에 사용되는 아스팔트 재료는 지하실방수보다 연화점이 높고 침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 ② 옥상방수의 바탕은 물의 고임방지를 위해 물흘림경사를 둔다.
  • ③ 옥상방수층 누름 콘크리트 부위에는 온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축 및 팽창에 대비하여 신축줄눈을 설치한다.
  • ④ 아스팔트 방수층의 부분적 보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사용된다.
  • ⑤ 시트방수의 결함 발생시에는 부분적 교체 및 보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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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내부결로는 벽체 내부의 온도가 노점온도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 ② 겨울철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방습층은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 ③ 실내 수증기 발생을 억제할 경우 표면결로 방지에 효과가 있다.
  • ④ 겨울철 외벽의 내부결로 방지를 위해서는 내단열보다 외단열이 유리하다.
  • ⑤ 겨울철 외벽의 열관류율이 높은 경우 결로가 발생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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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국가화재안전기준상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W(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W) 이상이어야 한다.
  • ②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그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4선식으로 하여야 한다.
  • ④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고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하여야 한다.

.2024. 2. 21. 17:34삭제
제4조(음향장치) 비상방송설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확성기의 음성입력은 3와트(실내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1와트) 이상일 것 2. 확성기는 각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층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확성기까지의 수평거리는 해당 층의 각 부분에 유효하게 경보를 발할 수 있는 거리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3. 음량조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음량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할 것 4. 조작부의 조작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5.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발화층에 따라 경보하는 층을 달리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6. 다른 방송설비와 공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화재 시 비상경보 외의 방송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7. 다른 전기회로에 따라 유도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할 것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둘 이상의 조작부가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각각의 조작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 통화가 가능한 설비를 설치하고, 어느 조작부에서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전 구역에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9. 기동장치에 따른 화재신호를 수신한 후 신속하게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발생 상황 및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의 소요시간은 10초 이하로 할 것 10.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63. 300세대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경우 설치하여야 하는 환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간당 0.7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기계환기설비의 시간당 실내공기 교환횟수는 환기설비에 의한 최종 공기흡입구에서 세대의 실내로 공급되는 시간당 총 체적 풍량을 실내 총 체적으로 나눈 환기횟수를 말한다.
  • ③ 기계환기설비에서 외부에 면하는 공기흡입구와 배기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④ 하나의 기계환기설비로 세대 내 2 이상의 실에 바깥공기를 공급할 경우의 필요 환기량은 그 중 체적이 가장 큰 실에 필요한 환기량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기계환기설비는 바깥공기의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기흡입구 또는 배기구 등에 완충장치 또는 석쇠형 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024. 2. 21. 17:43삭제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64. 보일러에서 스케일의 발생에 따른 영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전열량이 감소되며 보일러 효율을 저하시킨다.
  • ② 연료소비량이 증가한다.
  • ③ 배기가스 온도가 낮아진다.
  • ④ 과열로 인한 파열사고를 유발시킨다.
  • ⑤ 보일러수의 순환을 어렵게 하며 통수공을 차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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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급탕설비에서 급탕배관의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상향식 공급방식에서 급탕 수평주관은 선상향 구배로 하고 반탕(복귀)관은 선하향 구배로 한다.
  • ② 하향식 공급방식에서 급탕관은 선하향 구배로 하고 반탕(복귀)관은 선상향 구배로 한다.
  • ③ 이종(異種) 금속 배관재의 접속시에는 전식(電蝕)방지 이음쇠를 사용한다.
  • ④ 배관의 신축이음의 종류에는 스위블형, 슬리브형, 벨로스형 등이 있다.
  • ⑤ 수평관의 지름을 축소할 경우에는 편심 리듀서(eccentric reducer)를 사용한다.

2024. 3. 20. 17:20삭제
- 상향공급방식 : 급탕수평주관 → 선상향, 반탕관 → 선하향 하향공급방식 : 급탕관, 반탕관 → 선하향구배 - 중력순환식 : 1/150 - 강제순환식 : 1/200
66. 급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수격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관내의 상용압력이 낮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 ② 배관내의 유속의 변동이 심할수록 일어나기 쉽다.
  • ③ 밸브를 급하게 폐쇄할 경우 일어나기 쉽다.
  • ④ 배관 중에 굴곡지점이 많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 ⑤ 동일 유량인 경우 배관의 지름이 작을수록 일어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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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배수관 및 통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신정통기관의 관지름은 배수수직관의 관지름보다 작게 해서는 안된다.
  • ② 배수수직관으로부터 분기입상하여 통기수직관에 접속하는 통기관을 루프통기관이라 한다.
  • ③ 기구배수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의 트랩 구경 이상으로 한다.
  • ④ 배수수평지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기구배수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 ⑤ 배수수직관의 관지름은 이것과 접속하는 배수수평지관의 최대 관지름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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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보일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관보일러 : 가동시간이 짧고 효율이 좋으나 고가이며 수처리가 복잡하다.
  • ② 관류보일러 : 하나의 관내를 흐르는 동안에 예열, 가열, 증발, 과열이 행해져 과열증기를 얻을 수 있다.
  • ③ 입형보일러 : 설치면적이 넓고 취급이 복잡하나 대용량으로 효율이 좋다.
  • ④ 주철제보일러 : 조립식이므로 용량을 쉽게 증가시킬 수 있으며 반입이 용이하고 수명이 길다.
  • ⑤ 노통연관보일러 : 부하의 변동에 대해 안정성이 있으며 수면이 넓어 급수 조절이 용이하다.

k2023. 9. 12. 05:36삭제
5.입형 보일러 1)정의: 보일러 동체에 감겨진 코일을 가열하여 온수를 얻는 보일러이다. 2)특징 - 설치면적이 좁고, 취급이 간단하다. - 구조가 간단하도, 가격이 저렴하나 소용량으로 효율이 나쁘다. 3)용도 : 주택, 점포, 소규모 건물
69. 배수설비에 사용되는 트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봉수가 항상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일 것
  • ② 구조가 간단하며 자기 세정작용을 할 수 있을 것
  • ③ 유수면이 평활하여 오수가 정체하지 않을 것
  • ④ 하수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⑤ 자기사이펀 작용이 발생하기 쉬운 구조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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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단열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열재는 열전도율이 낮은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다.
  • ② 섬유질계 단열재는 밀도가 큰 것일수록 단열성이 높다.
  • ③ 단열재의 열저항은 재료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커진다.
  • ④ 다공질계 단열재는 기포가 미세하고 균일한 것일수록 열전도율이 높다.
  • ⑤ 단열재는 함수율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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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화물용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③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200세대를 넘는 경우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의 화물용승강기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kds2023. 7. 23. 12:43삭제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도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단지안의 폭 8미터 이상인 도로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8센티미터 이상 10센티미터 이하, 너비 1미터 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에는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하여야 한다.
  • ④ 주택단지안의 도로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도로반사경ㆍ교통안전표지판ㆍ방호울타리ㆍ조명시설 기타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는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막다른 도로인 경우로서 그 길이가 50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kds2023. 7. 23. 12:50삭제
 제26조(주택단지 안의 도로)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폭 1.5미터 이상의 보도를 포함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도로는 제외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4., 2013. 6. 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7.> 1.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100세대 미만이고 해당 도로가 막다른 도로로서 그 길이가 35미터 미만인 경우 2. 그 밖에 주택단지 내의 막다른 도로 등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유선형(流線型) 도로로 설계하거나 도로 노면의 요철(凹凸) 포장 또는 과속방지턱의 설치 등을 통하여 도로의 설계속도(도로설계의 기초가 되는 속도를 말한다)가 시속 20킬로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7.> ④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정차가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3. 6. 1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3.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석축, 옹벽, 법면, 비상저수시설의 해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② 석축, 옹벽, 법면, 담장, 하수도의 우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③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의 월동기진단은 연 1회 실시한다.
  • ④ 변전실, 고압가스시설, 소방시설, 펌프실의 안전진단은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⑤ 저수시설, 우물, 어린이 놀이터의 위생진단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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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배수와 통기의 역할을 겸하는 통기관은?
  • ① 결합통기관
  • ② 공용통기관
  • ③ 습윤통기관
  • ④ 도피통기관
  • ⑤ 반송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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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것은? (단,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소방대상물의 경우)
  • 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② 천장ㆍ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7m인 부분
  • ③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10m인 장소
  • ④ 아파트의 세대별로 설치된 보일러실로서 환기구를 제외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되어 있는 보일러실
  • ⑤ 천장과 반자가 불연재료 이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3m인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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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령상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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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다음은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사유를 정한 주택법 제54조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안에 들어갈 용어 및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등록, 2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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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에 관한 규정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4, 1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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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승용승강기의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6, 6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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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전기사업법령상 전압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600, 70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8. 17. 07:33삭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저압 범위 DC 1500V, AC 1000V 이하. 고압 범위 DC 1500V초과7천이하, AC 1000V초과7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