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2차(2009. 9. 20.) 시험일자 : 2009년 9월 20일

1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
1.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1, 2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①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사업계획에는 사업주체의 기부채납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계획승인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날부터 3년(연장기간 제외) 이내에 공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2024. 3. 22. 07:35삭제
제27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 및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 30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50호로 한다. 가. 법 제2조제2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단(一團)의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하는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2. 공동주택: 30세대(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증가하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리모델링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50세대로 한다. 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1)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의 폭이 6미터 이상일 것.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진입도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진입도로의 폭을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가) 두 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계가 10미터 이상일 것  나) 폭 4미터 이상 6미터 미만인 진입도로는 제5조에 따른 도로와 통행거리가 200미터 이내일 것
2.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원칙적으로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주택단지 안의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6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 ③ 공동주택 세대간 경계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일 경우 두께가 1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는 원칙적으로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공동주택 바닥의 각 층간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K2023. 8. 30. 22:30삭제
14조(세대 간의 경계벽 등) ①공동주택 각 세대 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 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에 따른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K2023. 8. 30. 22:25삭제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7. 1. 17., 2022. 8. 4.> 1.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밀리미터[라멘구조(보와 기둥을 통해서 내력이 전달되는 구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동주택은 150밀리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의 층간바닥은 예외로 한다. 2.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 및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이 각각 49데시벨 이하인 구조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층간바닥은 그렇지 않다. 가. 라멘구조의 공동주택(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공업화주택은 제외한다)의 층간바닥 나. 가목의 공동주택 외의 공동주택 중 발코니, 현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부분의 층간바닥
K2023. 8. 30. 22:22삭제
제33조 (보안등) ①주택단지안의 어린이놀이터 및 도로(폭 15미터이상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양측)에는 보안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도로에 설치하는 보안등의 간격은 5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등에는 외부의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고 꺼지는 장치 또는 시간을 조절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주택법령상 하자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사용검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를 당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명의로 변경하여야 한다.
  •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공동주택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에 대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⑤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보증금을 반환할 경우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100분의 15의 비율로 계산한다.

2023. 9. 6. 01:32삭제
제38조(하자보수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의 청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는 전유부분에 대한 청구를 제2호나목에 따른 관리주체가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의 청구를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전유부분: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2. 공용부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나. 관리주체(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③ 사업주체는 제1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법 제48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자진단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통보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이하 “하자보수계획”이라 한다)을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를 실시한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kds2023. 8. 4. 00:29삭제
제45조(조정등의 처리기간 등) ①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등의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제2항에 따른 흠결보정기간 및 제48조에 따른 하자감정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2.8> 1.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 2. 분쟁재정: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 *하자보수보증금 반환 5년 경과-100분의 25
4. 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입주자대표회의의 대표자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사업주체는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③ 장기수선계획은 5년마다 조정한다.
  • ④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을 대상으로 수립한다.
  • ⑤ 사업주체는 사용검사를 신청할 때 장기수선계획을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26. 07:40삭제
제102조(과태료) ①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3. 21.> 3. 삭제 <2017. 3. 21.> 4.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아니한 자 6.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7.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자 9.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매각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전세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②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③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④ 임대사업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임대의무기간일지라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 ⑤ 임대주택 매매계약서에는 임대주택 매수인이 임대주택 매도인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kds2023. 8. 12. 23:40삭제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0. 8. 18., 2021. 9.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사업자가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단독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할 수 있다.
  • ②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을 대행하여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를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건설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면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을 주택법상 최초로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 넘겨주어야 한다.
  • ④ 둘 이상의 임대사업자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 포함)ㆍ군 지역에서 임대주택을 자체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여야 한다.

,2024. 2. 26. 07:48삭제
제43조(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 절차 등)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해당 민간임대주택(제41조제3항 각 호의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공용부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분양된 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장기수선계획(「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임대기간 중 해당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있는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계획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특별수선충당금(이하 “특별수선충당금”이라 한다)을 사용검사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의 1만분의 1의 요율로 매달 적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수선충당금은 임대사업자와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동 명의로 금융회사 등에 예치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여부, 적립금액 등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보고를 종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수선충당금의 사용 방법, 세부 사용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7. 건축법령상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 포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③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직통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 등의 난간높이는 1.2미터 이상으로 한다. 다만, 노대 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10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023. 8. 24. 13:36삭제
35조(피난계단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5층 이상 또는 지하 2층 이하인 층에 설치하는 직통계단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 5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경우
kds2023. 8. 13. 01:42삭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지붕을 평지붕으로 하는 경우: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
8. 전기사업법령상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자가용 전기설비의 설치공사계획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전기사업자는 일정한 전기설비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사업자는 정기검사결과 불합격인 경우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검사완료일부터 3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정기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검사필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kds2023. 8. 13. 01:46삭제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9.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상 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안전점검은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 실시한다.
  • ② 민간관리주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신 실시할 수 있다.
  • ③ 완공 후 5년이 지난 1종 시설물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④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K2023. 8. 24. 13:45삭제
제12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 관리주체는 제1종시설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1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제13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3조제7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을 착수하여야 한다.
kds2023. 8. 13. 01:56삭제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1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최초의 정기검사는 원칙적으로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③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경우 최초의 정기검사는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받아야 한다.
  • ④ 시기를 연기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그 유효기간은 해당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 ⑤ 천재지변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kds2023. 8. 13. 02:11삭제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나.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닌 것은?
  • 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②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작성
  • ③ 정비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작성
  • ④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징구
  • ⑤ 조합정관의 초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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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 아니다.
  • ②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다.
  • ③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에 종전 규모의 범위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개축이다.
  • ④ 부속 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이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증축이다.
  • ⑤ 내력벽의 경우 벽면적을 30제곱미터 미만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되지 않는다.

kds2023. 8. 13. 02:41삭제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해체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13.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용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화학반응식 거품소화기
  • ② 소방펌프ㆍ소방호스
  • ③ 결합금속구
  • ④ 구조대
  • ⑤ 누전경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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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주택법령상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 ②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 ③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 ⑤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 하자판정비용 및 그 청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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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조합의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합원의 제명ㆍ탈퇴ㆍ교체 및 신규가입에 관한 사항
  • ② 건설 또는 매입할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및 종류ㆍ규모
  • ③ 사업연도, 사업시행방법 및 사업내용 등 사업의 개요
  • ④ 조합원 상호간의 지분관계와 수익 및 손실의 귀속에 관한 사항
  • ⑤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kds2023. 8. 17. 22:43삭제
 제1항제1호가목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24.>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신설 2017ㆍ6ㆍ2>
16.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2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이어야 한다.
  • ② 원룸형 주택은 지하층 세대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원룸형 주택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 및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④ 기숙사형 주택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 ⑤ 하나의 건축물에 원룸형 주택과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

kds2023. 8. 13. 06:33삭제
기숙사형주택-2010년주택법에서삭제
kds2023. 8. 4. 03:28삭제
제10조(도시형 생활주택) ① 법 제2조제2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3. 4. 7.> 1. 소형 주택: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 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할 것 다.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라. 주거전용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세 개 이하의 침실(각각의 면적이 7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과 그 밖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침실이 두 개 이상인 세대수는 소형 주택 전체 세대수(제2항 단서에 따라 소형 주택과 함께 건축하는 그 밖의 주택의 세대수를 포함한다)의 3분의 1(그 3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중 세대당 주차대수를 0.7대 이상이 되도록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비율을 더하여 2분의 1까지로 한다)을 초과하지 않을 것 마.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단지형 연립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연립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3. 단지형 다세대주택: 소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개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② 하나의 건축물에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10.
17. 주택법령상 주택의 분양가격제한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모집승인을 얻은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하여야 한다.
  • ② 분양가격 구성항목 중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비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③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명세, 산정방식, 감정평가기관 선정방법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④ 수도권이라 해도 모든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 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택지비 및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의 공시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내용과 산출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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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 ② 단지 안의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 ③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 ④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⑤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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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법령상 주택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될 수 있다.
  • 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주택조합장 등을 말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당해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해야 함이 원칙이다.
  • ④ 공동주택의 자치관리기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을 받는다.
  • 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k2023. 9. 6. 02:03삭제
10.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나.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다. 주택관리업자 라. 임대사업자
20.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행위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허가를 요한다.
  • ②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를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한다.
  • ③ 창틀ㆍ문틀을 교체하는 경우 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④ 관리주체는 지하층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할 경우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⑤ 안전진단 결과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축리모델링을 허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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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임대주택법령상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① 영구임대주택
  • ② 장기임대주택
  • ③ 매입임대주택
  • ④ 건설임대주택
  • ⑤ 장기전세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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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②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 ③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 ④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결의함으로써 결정한다.
  • ⑤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2023. 8. 30. 23:46삭제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①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건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결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각 구분소유자 사이에 형평이 유지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설계의 개요 2. 예상 공사 기간 및 예상 비용(특별한 손실에 대한 전보 비용을 포함한다) 3. 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 방법 4. 변경된 부분의 용도 5. 전유부분 수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6.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면적에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의 귀속에 관한 사항 7. 대지사용권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규약으로 정한 사항 ③ 제1항의 결의를 위한 관리단집회의 의사록에는 결의에 대한 각 구분소유자의 찬반 의사를 적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48조 및 제49조를 준용한다.
23. 건축법령상 건축선의 지정 및 건축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선은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 ② 대지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 그 중심선에서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③ 대지가 소요 너비에 미달되는 도로에 접하는 경우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⑤ 건축물과 담장 및 그 지표 아래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2023. 8. 31. 00:09삭제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31조(건축선)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너비 8미터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도로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경계선에 따라 다음의 표에 따른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한 선으로 한다. [도로교차각] 90º미만;;;(6~8)x(6~8):4미터,(4~6)x(4~6):2미터,나머지:3미터 90º~120º;;(6~8)x(6~8):3미터,나머지:2미터
2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재정비촉진지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정비촉진사업에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시행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 포함된다.
  • ②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주거지형, 중심지형, 뉴타운형으로 구분한다.
  • ③ 재정비촉진계획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비촉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토지이용,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 ④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는 시ㆍ도지사이다.
  • ⑤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kds2023. 8. 13. 08:29삭제
재정비촉진지구의 유형은 1.주거지형 노후·불량주택과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로 주거환경의 개선과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한 지구, 면적 50만m2 이상 2.중심지형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의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한 지구, 면적 20만m2 이상 3.고밀복합형 주요 역세권,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도심 내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 토지의 고도이용과 건축물의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구, 면적 10만m2 이상
25. 건축법령상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건축물의 용도라 한다.
  • ② 지적법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대지라 한다.
  • ③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거실이라 한다.
  • ④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한다.
  • ⑤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3분의 1 이상인 것을 지하층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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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방기본법령상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ㆍ도지사는 소방력의 기준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소방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소방력이란 소방기관이 소방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말한다.
  •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수도법에 따라 설치된 소화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 ④ 소방업무의 응원을 요청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소방업무의 응원을 위하여 파견된 소방대원은 응원을 요청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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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
27. 소방기본법령상 소방활동 종사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방서장은 필요한 경우 그 관할구역외 거주자 또는 화재현장에 있지 않은 자에게도 명령할 수 있다.
  • ② 소방활동 종사자가 소방활동으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경우 시ㆍ도지사가 이를 보상해야 한다.
  • ③ 과실로 화재를 발생시킨 자는 소방활동에 종사한 경우라도 소방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 ④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비용은 시ㆍ도지사가 지급한다.
  • ⑤ 소방활동 종사자의 활동내용에는 사람을 구출하는 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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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주택의 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 ②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에 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승인과 관련한 분쟁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조정조서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kds2023. 8. 18. 00:10삭제
②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2. 22.>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다만, 분양전환승인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③ 공공주택사업자, 임차인대표회의 또는 임차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에 따른 우선 분양전환 자격에 대한 분쟁에 관하여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2.>
29.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업자 등의 등록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로 알맞게 짝지은 것은?
  • ① 3 - 5
  • ② 2 - 6
  • ③ 3 - 6
  • ④ 2 - 5
  • ⑤ 3 - 9

K2023. 8. 24. 22:39삭제
 제14조(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①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호수(戶數) 또는 세대수를 말한다. 1. 단독주택의 경우: 20호 2. 공동주택의 경우: 20세대.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제10조제2항제1호의 경우를 포함한다)은 30세대로 한다. ② 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③ 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할 때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2018. 12. 11.> 1.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술인력 가. 주택건설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나. 대지조성사업: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 분야 기술인 1명 이상 3. 사무실면적: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면적을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30.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주택법에서는 주택조합의 종류로 지역주택조합과 리모델링주택조합만 인정하고 있다.
  • ② 리모델링주택조합이 동(棟)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동(棟)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없다.
  • ④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된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024. 1. 29. 09:25삭제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31.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리모델링에는 주택건설사업 완료일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리모델링 등을 대비한 구조관련 등급을 인정받아야 한다.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관계법규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k2023. 9. 6. 02:19삭제
제39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제58조(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란 500세대를 말한다.
kds2023. 8. 4. 05:23삭제
25. “리모델링”이란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대수선(大修繕) 나.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15년[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수로 한다]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면적(「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전유부분의 면적을 말한다)의 30퍼센트 이내(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40퍼센트 이내)에서 증축하는 행위.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공용부분에 대하여도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다. 나목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 행위(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이하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최대 3개층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증축할 것 2)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의 구조도 보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6.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인한 도시과밀, 이주수요 집중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2.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 ①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 ②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③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 ④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한 경우
  • ⑤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kds2023. 8. 18. 00:27삭제
제35조(임대차계약의 해제ㆍ해지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 동안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22. 1.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간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34조제1항 각 호의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3.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5. 민간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5의2.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가. 임차인의 자산 또는 소득이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2)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3)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의3. 법 제42조의2에 따라 임차인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하거나 계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6.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kds2023. 8. 18. 00:26삭제
② 법 제45조제2항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 6. 20.>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시킨 경우 3. 임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49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33.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허가는 상대적 금지의 해제인 명령적 행정행위에 속한다.
  • ②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kds2023. 8. 4. 06:10삭제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4. 건축법령상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나 지역의 일부에 대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ㆍ지구ㆍ구역은?
  • ①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 ③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 ④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 ⑤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

2024. 1. 29. 09:44삭제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법 제6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업구역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의 사업구역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7.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설사업구역 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② 법 제69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2.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구역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사업구역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현상설계(懸賞設計) 등에 따른 창의적 개발을 위한 특별계획구역 8.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또는 관광특구 9.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③ 법 제6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시 또는 지역을 말한다
2024. 1. 29. 09:41삭제
제69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시나 지역의 일부가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 가. 국가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국가정책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2.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 등을 개최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나. 관계법령에 따른 도시개발ㆍ도시재정비 및 건축문화 진흥사업으로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 또는 지역의 사업구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ㆍ구역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3.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4.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35.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 ④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한다.
  • ⑤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번이나 행정구역의 명칭변경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관할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k2024. 1. 29. 09:49삭제
제37조(건축지도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의 발생을 예방하고 건축물을 적법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지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건축지도원”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12. 7. 19., 2014. 10. 14.> ② 건축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 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2.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건축설비 등이 법령등에 적합하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의 확인ㆍ지도 및 단속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 ③ 건축지도원은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보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축조례로 정한다.
3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 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책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5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 ③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주택관리사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책임이 있다.
  • ⑤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에 대한 대응조치업무를 지휘ㆍ총괄한다.

2024. 1. 29. 10:06삭제
제66조(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 ① 주택관리사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택관리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82조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관리사등은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날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2.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3.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④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주택관리사등이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의 직을 사임하거나 그 직에서 해임된 날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등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 1.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3천만원 2.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5천만원 제71조(보증설정의 변경) ①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조치(이하 “보증설정”이라 한다)를 이행한 주택관리사등은 그 보증설정을 다른 보증설정으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보증설정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②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주택관리사등으로서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설정을 하려는 자는 그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보증설정을 하여야 한다.
2024. 1. 29. 10:00삭제
제64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관리사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이하 “관리사무소장”이라 한다)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1.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정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3. 주택관리업자 4. 임대사업자 ② 관리사무소장은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집행한다.<개정 2020. 6. 9.> 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나. 가목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한 관리비ㆍ장기수선충당금이나 그 밖의 경비의 청구ㆍ수령ㆍ지출 및 그 금액을 관리하는 업무 2. 하자의 발견 및 하자보수의 청구,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다만, 비용지출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관리사무소 업무의 지휘ㆍ총괄 4.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관리사무소장은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 관리사무소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배치 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7.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구조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옥외피난계단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8. 4. 06:29삭제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24.>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3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용어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단어를 쓰시오.
  • ① 정답 : 도시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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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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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2023. 8. 4. 06:45삭제
2.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ㆍ정비ㆍ개량하기 위한 사업 나. 재개발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이 경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을 “공공재개발사업”이라 한다. 1)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 또는 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제24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나 제28조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대행자(이하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라 한다)일 것 2)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 중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은 제외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제80조에 따른 지분형주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 건설ㆍ공급할 것. 이 경우 주택 수 산정방법 및 주택 유형별 건설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재건축사업: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39. 임대주택법령상 임대사업자의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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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4. 23:51삭제
제4조(임대사업자 등록 및 변경신고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건설하거나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공동 명의로 등록해야 한다. 1.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소유한 자 2.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계획이 확정되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인 자 2) 등록 신청일이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 이후인 자 3.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취득하려는 제2호 외의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0.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용이다. (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500,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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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승강기가 설치된 290세대 연립주택
  • ②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300세대 다세대주택
  • ③ 지역난방방식인 290세대 아파트
  • ④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하여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이 아닌 150세대 아파트
  • ⑤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290세대인 건축물

2024. 1. 29. 10:12삭제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다.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3. “공동주택단지”란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 4. “혼합주택단지”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를 말한다. 5. “입주자”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말한다. 6. “사용자”란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한다) 등을 말한다.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8. “입주자대표회의”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대표하여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구성하는 자치 의결기구를 말한다 9. “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42. 주택법령상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관리주체가 보관하는 관리규약에 대한 열람을 청구하는 행위
  • ② 방송시설 등을 사용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
  • ③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 ④ 공동주택에 광고물ㆍ표지물 또는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 ⑤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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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공동주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법령상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한다.
  • ② 주택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생활을 수용하고 영위하는 장소로서 인간의 정서적인 내면과 함께 물리적 객체인 공간사이에서 맺어진 심리적ㆍ문화적인 측면도 같이 포함되는 것을 말하며, 주거는 물리적 객체로서 공간 그 자체를 의미한다.
  • ③ 주거관리는 관리주체가 주택을 관리대상으로 전개하는 관리적 측면의 총체적 행위로, 주택의 기능을 유지하고 유용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며 나아가 이웃과의 관계까지 개선하는 행위이다.
  • ④ 주거의 범위는 개인생활 뿐만 아니라 가족의 공동생활, 인근생활, 지역생활 등의 공동체 생활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정부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법령을 만들고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공동주택관리의 주요 참여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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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동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건축법령상 다세대 주택은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② 주택법령상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③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은 지역에 발전소와 같은 플랜트를 설치하여, 증기와 고온수 등을 이용하여 지역에 열을 공급하는 형태를 말한다.
  • ④ 계단실형 공동주택은 건물의 한쪽면 전체를 복도로 하고, 출입구에서 계단, 승강기, 복도 등을 통하여 각 세대로 출입하는 형태를 말한다.
  • ⑤ 탑상형 공동주택은 흔히 한쪽 방향으로만 향해 있는 일자(一字)로 된 구조로 중저층의 공동주택 건립에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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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주택법령상 사용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ㄴ
  • ② ㄱ, ㅁ
  • ③ ㄴ, ㄹ
  • ④ ㄷ, ㄹ
  • ⑤ ㄹ, ㅁ

2023. 8. 31. 04:04삭제
7. “입주자등”이란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5조(공동주택의 관리방법) ① 입주자등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6조제1항에 따라 자치관리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라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서 정한 각종 서류 제출 마감일(이하 이 조에서 “서류 제출 마감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입주자(입주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한다. 다만, 입주자인 동별 대표자 후보자가 없는 선거구에서는 다음 각 호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도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다.
46. 주택법령상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용자와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 ③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하자 여부 판정을 심사ㆍ조정한다.
  • ④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공동주택 하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주택관리사로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 ⑤ 하자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하자판정결과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k2023. 8. 25. 00:12삭제
제39조(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제2항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자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자 여부 판정 2.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에 대한 사업주체ㆍ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이하 “사업주체등”이라 한다)과 입주자대표회의등ㆍ임차인등 간의 분쟁의 조정 및 재정 3. 하자의 책임범위 등에 대하여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 간에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및 재정 4. 다른 법령에서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로 규정된 사항 ③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 또는 분쟁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7. 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입주자와 사용자는 관리규약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한다.
  • ②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주거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것을 말한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는 장기수선계획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포함되지 않아도 된다.
  • ④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규약의 준칙에 따라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제안한 내용을 당해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동의하는 방법으로 이를 결정한다.
  • ⑤ 관리규약은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인계해야할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kds2023. 8. 18. 01:03삭제
①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할 때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해야 한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개시일 3개월 전부터 관리규약 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신설 2017. 8. 16., 2021. 1. 5.>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분양 후 최초의 관리규약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제안한 내용을 해당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한다 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제정안은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제안하고, 그 내용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의 서면동의로 결정한다.
kds2023. 8. 13. 22:43삭제
제18조(관리규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등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한다. 이 경우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0.> ③ 입주자등이 관리규약을 제정ㆍ개정하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19.> ④ 관리규약은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8.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반드시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행위로만 짝지어진 것은?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ㄷ, ㅁ
  • ④ ㄴ, ㄹ
  • ⑤ ㄱ, ㅁ

2024. 1. 29. 10:27삭제
제69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주택관리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4. 주택관리사등이 자격정지기간에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6.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수수(收受)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7.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8.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9.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1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등의 기준)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및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3과목 : 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
49. 주택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관리업자가 등록이 말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 ②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2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 ③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주택관리업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통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④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⑤ 과징금 납부를 통지 받은 주택관리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kds2023. 8. 13. 22:53삭제
53조(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고,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또는 최근 3년간 2회 이상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처분을 받은 기간이 합산하여 12개월을 초과한 경우 3.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4. 공동주택 관리 실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 5. 제52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 제52조제4항에 따른 관리방법 및 업무내용 등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7. 제9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8.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9. 제90조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10.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11. 제9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0.>
50.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비의 구성내역 중 관리용품구입비ㆍ회계감사비 등은 일반관리비에 포함되어 있다.
  • ② 임대주택의 소화기 충약비용은 관리비 중 수선유지비에 포함할 수 있다.
  • ③ 승강기 유지비는 용역시에는 용역금액, 직영시에는 제부대비ㆍ자재비 등으로 하며, 전기료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료에 포함한다.
  • ④ 해고된 관리소장을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할 경우 그 임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지급하여서는 안 된다.
  • ⑤ 아파트 내에서 발생한 광고비 수입의 관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에서의 의결로 사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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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예외 없이 국민연금법상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 ② 고용보험을 가입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 ③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⑤ 비상근 근로자 등 사업장에서 상시 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는 국민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된다.

kds2023. 8. 18. 01:32삭제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1. 15.>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신설 2023. 6. 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③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직원을 말한다.<개정 2023. 6. 27.>
52. 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동주택 단지 안의 경비ㆍ청소ㆍ소독 및 쓰레기수거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 ②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ㆍ유지ㆍ보수ㆍ교체ㆍ개량 및 리모델링에 관한 업무
  • ③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시설물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건축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
  • ④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 ⑤ 안전관리계획은 5년마다 조정하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조정

k2024. 2. 26. 16:57삭제
제30조(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① 법 제64조제2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개정 2023. 6. 13.> 1. 법 제63조제1항 각 호 및 이 규칙 제29조 각 호의 업무를 지휘ㆍ총괄하는 업무 2. 입주자대표회의 및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 지원 및 사무처리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조정. 이 경우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4.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 등이 예치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발급받은 잔고증명서의 금액과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부상 금액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관리비 등이 부과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확인하는 업무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4. 2. 26. 16:56삭제
제12조(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연 2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매회별 4시간 2. 대상자 가. 방범교육: 경비책임자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방범교육: 강도,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소화, 연소 및 화재예방 다.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53. 공동주택의 인사관리에 있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남녀의 평등한 기회보장 및 대우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
  •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2. 26. 17:08삭제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임금) ①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은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할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교육ㆍ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ㆍ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관리비 산정방법 중 월별정산제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ㄴ, ㄷ, ㅂ
  • ④ ㄹ, ㅁ, ㅅ
  • ⑤ ㄹ, ㅂ, 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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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관리직원의 교육훈련 중 OJT(직장내 교육훈련)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현장감이 있어 추상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다.
  • ② 현장작업과 관계없이 예정된 계획에 따라 훈련할 수 있다.
  • ③ 우수한 상사라고 해서 반드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④ 교육훈련을 하면서 훈련성과를 쉽게 알 수 있어 종업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다.
  • ⑤ 교육훈련과 업무를 제대로 병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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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주택법령상 관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는 항목 및 구성내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ㄷ, ㄹ
  • ⑤ ㄴ, ㄹ, ㅁ

2024. 2. 26. 17:12삭제
제23조(관리비 등) ① 법 제23조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비목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비목별 세부명세는 별표 2와 같다.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유지비 6.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7. 난방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에 따라 난방열량을 계량하는 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따라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8. 급탕비 9. 수선유지비(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비를 포함한다) 10. 위탁관리수수료 ②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장기수선충당금 2.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③ 법 제2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료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말한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사용료 4.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오물수수료 6. 생활폐기물수수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57.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통신∙신호 및 방재설비공사 중 TV공청설비공사 : 2년
  • ② 옥외급수∙위생관련공사 중 지하저수조공사 : 2년
  • ③ 창호공사 중 창문틀 및 문짝공사 : 2년
  • ④ 잡공사 중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2년
  • ⑤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 2년

kds2023. 8. 14. 00:43삭제
마감공사-2년 대지조성,철근콘크리트,철골,조적,지붕,방수공사-5년 기타 옥외급수,위생관련,각설비공사~잡공사-3년
58. 다음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아파트의 가구별 난방비는 얼마인가?(단, 난방비는 m2당 단가를 구해서 각 가구별로 부과하며 난방열량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① 100,000원
  • ② 120,000원
  • ③ 150,000원
  • ④ 180,000원
  • ⑤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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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은 300세대 이상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이다.
  • ② 사업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 단위로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후에 조정할 수 있다.
  • ③ 장기수선충당금의 부담주체는 주택의 소유자이며, 미분양된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은 사용검사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적립한다.
  • ⑤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되, 당해 공동주택의 건설에 소요된 비용을 감안하여야 한다.

2024. 2. 26. 17:23삭제
제29조(장기수선계획)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 ②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을 신설하는 등 관리여건상 필요하여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해당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③ 장기수선충당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신설 2021. 10. 19.>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④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금액은 장기수선계획으로 정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시설의 계획적인 교체 및 보수를 위하여 최소 적립금액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아야 한다. ⑤ 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사용한다.
60. 단열공법의 종류와 하자의 보수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단열재 주입ㆍ충전방법은 벽체나 천장 등의 중간이 비어있는 경우 사용하며, 단열재를 균등하게 채워넣기가 어렵다.
  • ② 단열재 첨가방법은 건물에 기 시공된 단열시설에 새로운 단열재를 첨가하여 보수하는 방법으로 시공이 간편하다.
  • ③ 외측단열은 벽 등에 시공할 경우 실외에 가까운 부분에 단열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결로현상이 발생할 염려가 적다.
  • ④ 중간단열은 단열재를 벽 등의 중간에 시공하는 것으로 시공비가 싸고, 시공성이 나쁘다.
  • ⑤ 내측단열은 실내에 가까운 부분에 단열재를 장착하는 방법으로, 실내에서 시공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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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배수설비 관리에서 트랩의 봉수파괴 원인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공동(空洞)현상
  • ② 자기 사이펀작용
  • ③ 모세관현상
  • ④ 감압에 의한 흡인작용
  • ⑤ 증발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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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승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7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 등을 운반할 수 있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의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③ 7층 이상인 계단실형 공동주택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는 사고예방과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실시되며, 설치 후 15년이 도래한 승강기 등이 그 대상이다.
  • ⑤ 승강기 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승강기 운행의 안전에 관한 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kds2023. 8. 4. 08:02삭제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4>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63.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아파트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의 천장 및 보 등으로부터 100cm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cm 이상의 간격을 띄운다.
  • ②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100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한다.
  • ③ 각 변의 길이가 90cm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cm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한다.
  • ④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m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한다.
  • ⑤ 물의 유입구는 유출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침전물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한다.

2023. 9. 6. 03:59삭제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의2]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6.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제5호에 따라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7.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8.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64. 공동주택 난방방식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별난방의 경우 보일러실의 설치로 건물의 유효면적이 줄어들고 소음이 발생한다.
  • ② 중앙난방의 경우 예열시간이 길고, 초기공사비가 많이 들며 추후 개보수가 번거롭다.
  • ③ 지역난방의 경우 수용가의 중간기계실에 열교환기를 이용하여 저온수 및 급탕을 만들어 각 세대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 ④ 개별난방의 경우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간헐운전시 입주자가 원하는 쾌적 열환경의 유지가 어렵다.
  • ⑤ 지역난방의 경우 24시간 난방수의 공급과 실내 쾌적 열환경의 유지가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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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과목 : 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
65. 공동주택의 조경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의 지하에 주차장등 지하구조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식재에 지장이 없도록 두께 90cm 이상의 토층을 조성한다.
  • ②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고사목의 보식은 지상 10cm 이내에서 절단한 후 기존 식재와 다른 수종으로 시기에 상관없이 일체로 보식할 수 있다.
  • ③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안의 녹지내 휴게소에는 파고라나 분수ㆍ연못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과 25명 이상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의자를 설치하고, 주변에는 나무를 심는다.
  • ④ 조경부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과 2년으로 구분되며, 수목의 고사, 병충해 여부, 수량, 수종 등을 판단하여 하자여부를 결정한다.
  • ⑤ 잔디깎기는 5월부터 9월까지는 월 2회 정도 깎아주어야 바람직하나,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해서 잔디의 높이가 3~6cm 정도 되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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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리모델링에서 아파트의 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세대를 증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있다.
  • ②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의 증축이 가능하다.
  • ④ 리모델링에서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의 행위허가기준은 전체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허가를 받은 때이다.
  • ⑤ 리모델링에서 아파트의 행위허가기준에 따르면 내력벽의 철거에 의하여 세대를 합치는 행위가 가능하다.

k2023. 8. 31. 04:33삭제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7. 소화기의 사용 및 관리요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포말소화기는 유류화재 발생시 연소부위의 산소공급을 차단하고, 탄산가스로 소화하는 기구이다.
  • ② 분말소화기는 직사광선과 고온다습한 장소를 피하여 보관한다.
  • ③ 포말소화기는 거꾸로 세워서 방출구를 흔들어 사용하며, 겨울철에는 보온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 ④ 분말소화기는 사염화탄소와 취화메틸 등의 약제로 산소차단작용과 냉각작용으로 진화하는 기구이다.
  • ⑤ 분말소화기는 사용직후에 용기내부에 남아있는 가스를 방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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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점검이란 건축물과 각 부속시설 및 설비의 기능과 훼손정도를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세심한 육안검사로 조사하여 마모의 상태와 정도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청소는 건물과 자동제어기 등에 쌓인 먼지와 더러움을 청결히 하여 시설물의 훼손을 방지하고 자동제어기, 기계 등의 오동작을 방지하여 입주자 등이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속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를 말한다.
  • ③ 수선은 소모적인 부품이나 재료 등을 교환하거나 내구성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먼지, 오염 등을 제거하는 등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진단은 공동주택 등의 주요구조부와 내력구조부 등과 같이 하자가 발생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부분에 대하여 전문적인 기술에 의거하여 그 기능과 상태를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⑤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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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건축물의 결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결로에는 내부결로와 표면결로가 있다.
  • ② 유리창의 표면결로 발생에는 복층유리를 사용하면 효과가 있다.
  • ③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와의 접촉면을 노점온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④ 실내에서 표면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증기 발생을 억제하고, 환기를 통해 수증기를 배출시킨다.
  • ⑤ 구조체의 내부결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외측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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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지역난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열의 사용량이 적으면 기본요금이 낮아진다.
  • ②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 ③ 에너지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다.
  • ④ 건설 초기에 설비투자비용이 많다.
  • ⑤ 단위세대의 유효면적이 증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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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건축물의 급수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가수조 급수방식은 압력이 거의 일정하여 관이나 밸브류가 파손될 염려가 상대적으로 적다.
  • ② 수압이 지나치게 높으면 유수 소음이 발생하고 물의 낭비가 많아진다.
  • ③ 부스터펌프 방식은 압력변동폭이 적고 수질오염 가능성이 낮다.
  • ④ 일반적으로 급수배관에는 크로스커넥션 이음법으로 연결한다.
  • ⑤ 수격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기실 또는 수격방지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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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② 종합정밀점검은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한다.
  • ③ 아파트의 경우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연면적이 5천m2 이상이고 층수가 16층 이상이다.
  • ④ 작동기능점검 방법은 방수압력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한다.
  • ⑤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작동기능점검은 할 수 있으나 종합정밀점검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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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수변전실의 구조 및 위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습기ㆍ먼지가 적고, 물이 침입할 우려가 없는 장소로 한다.
  • ② 발전기실, 축전지실과 가급적 인접한 장소로 한다.
  • ③ 천장 높이는 고압의 경우 보 아래 3m 이상, 특고압의 경우 4.5m 이상으로 한다.
  • ④ 격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한다.
  • ⑤ 부하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전원의 인입이 편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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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상 아파트의 수질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를 6개월마다 1회 이상 청소해야 한다.
  • ②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가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 ③ 수질검사의 시료 채취방법은 저수조나 해당 저수조로부터 가장 먼 수도꼭지에서 채수한다.
  • ④ 아파트의 관리자는 매년 1회 이상 지정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 ⑤ 아파트의 관리자는 저수조의 위생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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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건축물에서 자연환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바람이 없을 경우 실내ㆍ외의 온도차가 클수록 환기량은 많아진다.
  • ② 실내온도가 외기온도보다 높으면 개구부의 하부에서 외부공기가 유입된다.
  • ③ 고단열, 고기밀 건축물은 자연환기량의 확보가 용이하고, 에너지도 절약된다.
  • ④ 개구부를 주풍향에 직각으로 계획하면 환기량이 많아진다.
  • ⑤ 환기횟수는 시간당 교체되는 외기량을 실(室)의 체적으로 나눈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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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시설은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등이 포함된다.
  • ③ 각종 안전사고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는 연 2회 이내, 매회별 4시간 이내의 안전교육 및 방범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안전진단 대상시설 중 도시가스시설, 소방시설, 전기실, 기계실의 점검횟수는 매분기 1회 이상이다.
  • ⑤ 연탄가스배출기ㆍ중앙집중식ㆍ난방시설ㆍ노출배관의 동파방지, 수목보온은 해빙기진단 대상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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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택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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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를 받는 자에 관한 내용이다. ( )안의 “ㄱ”에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와 “ㄴ”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 ① 정답 : 감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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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공동주택의 환기설비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각각 쓰시오.
  • ① 정답 : 0.7, 4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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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2023. 9. 6. 04:13삭제
13. 기계환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측정은 한국산업규격(KS B 6361)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측정위치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소음이 40dB이하가 되어야 하며, 암소음(측정대상인 소음 외에 주변에 존재하는 소음을 말한다)은 보정하여야 한다. 다만, 환기설비 본체(소음원)가 거주공간 외부에 설치될 경우에는 대표길이 1미터(수직 또는 수평 하단)에서 측정하여 50dB 이하가 되거나, 거주공간 내부의 중앙부 바닥으로부터 1.0 ~ 1.2미터 높이에서 측정하여 40dB 이하가 되어야 한다.
k2023. 8. 25. 00:51삭제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 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80. 주택법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주택성능등급의 종류 및 숫자를 쓰시오.
  • ① 정답 : 에너지성능, 300
  • ②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③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④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⑤ 본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kds2023. 8. 14. 01:10삭제
사업주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때에는 주택의 성능 및 품질을 입주자가 알 수 있도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을 발급받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여야 한다. 1. 경량충격음ㆍ중량충격음ㆍ화장실소음ㆍ경계소음 등 소음 관련 등급 2. 리모델링 등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 용이성 등 구조 관련 등급 3. 조경ㆍ일조확보율ㆍ실내공기질ㆍ에너지절약 등 환경 관련 등급 4. 커뮤니티시설, 사회적 약자 배려, 홈네트워크, 방범안전 등 생활환경 관련 등급 5. 화재ㆍ소방ㆍ피난안전 등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