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지방직 공무원 지방세법(2017. 6. 17.) 시험일자 : 2017년 6월 17일

1.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과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 ②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로 중단된다.
  • ④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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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법」상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제공하는 담배로서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
  • ③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
  • ④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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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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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방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법령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① 1년 8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 ② 1년 3개월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③ 7개월 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④ 25일 만에 수정신고한 경우: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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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세법」상 레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레저세의 과세표준은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금총액으로 하며,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 ② 납세의무자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의 발매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출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장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③ 레저세의 과세대상은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이다.
  • ④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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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세의 세액감면과 세액공제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을 때에는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 먼저 공제할 수 있다.
  • ②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규정과 동법 제74조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공익 목적, 그 밖에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율을 인하하여 조정할 수 없다.
  • ④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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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단,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한다)
  • ① ㄱ, ㄴ, ㄷ
  • ② ㄱ, ㄷ, ㄹ
  • ③ ㄴ, ㄷ, ㅁ
  • ④ ㄴ, ㄹ, 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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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도시에서 지점이나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에는 그 세율을 해당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 ③ 같은 채권을 위한 저당권의 목적물이 종류가 달라 둘 이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에 등기ㆍ등록관서가 이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채권금액 전액에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의 산출기준이 된 금액을 뺀 잔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보고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④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보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납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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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세법」상 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다음 달 20일까지 관할구역의 인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입관리자에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서와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 ②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관리자에게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서 지방소비세환급금을 공제한다. 다만, 지방소비세환급금이 납입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지방소비세환급금은 그 다음 달로 이월한다.
  • ③ 납입관리자는 「지방세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를 지역별 소비지출 및 동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시ㆍ도 교육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④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법령에 따른 기한까지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납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방세기본법」 제56조에 따른 특별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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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세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나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이와 달리 소급하여 과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해석이나 지침이 공표되어야 한다.
  •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을 때에는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및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따라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따라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이나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덧붙여 적어야 한다.
  • ④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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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지방세법」상 지방세의 징수방법으로 특별징수제도가 있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ㄹ, ㅁ
  • ③ ㄴ, ㄷ, ㅂ
  • ④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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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 ②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재정수요나 재해 등의 발생으로 재산세의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그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에만 적용한다.
  • ④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을 건물분 세액과 토지분 세액으로 구분하여 각각 연 2회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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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방세징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하였을 때
  • ②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하였을 때
  • ③ 압류한 금융재산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로서 법률에 따라 압류가 금지된 재산임을 증명한 때
  • ④ 압류한 재산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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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세법」상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신고납부하거나 연세액을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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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방세법」상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중과(重課)하지 아니하는 것은? (단, 취득한 날 이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용도변경공사 등은 없다고 가정한다)
  • ①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 제외)를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
  • ② 시가표준액이 4억원인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을 실험ㆍ실습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 ③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 ④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고 그 날부터 계속하여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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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자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③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그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④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청구의 서식 또는 절차에 결함이 있어서 20일간의 보정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그 결함의 보정을 요구한 경우 이에 따른 보정기간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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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ㄹ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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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법」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경우 제외)의 납세지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로 하되,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 ② 「지방세법」 제103조의13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지방세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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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지방세법」상 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그 달에 지급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 급여를 포함한 급여 총액으로 하고, 종업원분의 표준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 ②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하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표준세율은 5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분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소를 둔 개인의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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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방세법」상 甲이 다음 사례와 같이 주식등을 취득하여 과점주주로서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과점주주 甲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주식등의 비율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A
  • ② B
  • ③ C
  • ④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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