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국가직 공무원 교정학개론(2009. 4. 11.) 시험일자 : 2009년 4월 11일

1. 다음 사례는 사이크스(Sykes)와 맛차(Matza)의 중화기술 중 무엇에 해당하는가?
  • ① 가해의 부정
  • ② 피해자의 부정
  • ③ 비난자에 대한 비난
  • ④ 책임의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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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용자들에 대한 적정한 배려나 처우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노인수용자에 대하여 나이ㆍ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② 장애인 수용자에 대하여 장애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여야 한다.
  • ③ 유아를 출산한 여성수용자는 교정시설 내에서 그 유아를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없으나, 소장의 결정에 의해서 양육이 가능하다.
  • ④ 외국인 수용자에 대하여 언어ㆍ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처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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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범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1960년대 미국에서 번성했던 낙인이론 및 갈등이론에서 비롯되었다.
  • ② 성풍속과 관련된 간통 등의 범죄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된다.
  • ③ 공공질서 관련 범죄들은 비공식적 통제조직에 의해 오히려 효과적으로 통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다.
  • ④ 일정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형벌을 완화시키거나 형벌 이외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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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구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를 주간에는 엄정한 침묵 하에 일정한 작업에 종사케 하여 혼거시키고 야간에는 각자 독방에 수용하여 침식케 하는 반독거구금제를 엘마이라제(Elmira system)라고 한다.
  • ② 수형자를 주야간 단독으로 수용하여 수형자 상호간의 접촉을 방지하는 주야독거구금제를 펜실베니아제(Pennsylvania system)라고 한다.
  • ③ 소집단처우제도인 카티지제(Cottage system)는 수형자를 개별특성에 따라 20명 내지 30명 정도의 카티지로 분류하고 각 카티지별로 행형내용의 강도를 달리하는 적합한 처우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독거제 및 혼거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④ 시설구금의 대안으로 범죄자로 하여금 단기간의 강도높은 구금을 경험케 하여 형벌의 억제효과를 심어준 다음 보호관찰과 같은 사회내 처우를 하는 충격구금(shock incarceration)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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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된 목적이 아닌 것은?
  • ①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도모
  • ② 수형자, 미결수용자, 사형확정자 등의 처우와 권리를 규정
  • ③ 보호관찰과 갱생보호의 처우를 규정
  • ④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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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사형확정자는 기결수용시설인 교도소에만 수용한다.
  • ② 범죄의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미결수용자를 교도소에 수용할 수 없다.
  • ③ 수형자가 소년교도소에 수용 중에 19세가 된 경우에도 교육ㆍ교화프로그램, 작업, 직업훈련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23세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수용할 수 있다.
  • ④ 수용자가 암과 같은 불치병에 걸린 경우에는 소장은 수용을 거부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수용지휘기관과 관할 보건소장에게 통보하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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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법상 수용자의 구분 또는 분리 수용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① 19세 미만 여부
  • ② 종교
  • ③ 형의 확정 여부
  • ④ 성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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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외부교통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사람과 접견할 권리를 가지며, 소장은 일정한 경우에는 접견의 제한, 접견내용의 청취ㆍ기록ㆍ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 ②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도 서신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소장은 수용자에게 외부와의 전화통화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통화내용의 청취 또는 녹음을 조건으로 할 수 있고 사전에 수용자 및 상대방에게 녹음 등을 하는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 ④ 수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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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현행법상 수용자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교정장비의 종류로는 전자장비, 보호장비, 보안장비, 무기 등이 있다.
  • ② 전자영상장비로 거실에 있는 수용자를 계호하는 것은 자살 등의 우려가 큰 때에만 할 수 있다.
  • ③ 보호장비의 종류로는 수갑, 포승, 사슬, 머리보호장비 등이 있다.
  • ④ 보호장비는 징벌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며 사유가 소멸하면 사용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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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행법상 수용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소장은 수형자의 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극‧영화관람, 체육행사 등의 문화예술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을 위해 수형자를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받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신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그 교육프로그램에는 교정시설 밖에서 행하는 것도 포함된다.
  • ④ 소장은 교육대상자의 성적불량, 학업태만 등으로 인하여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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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현행법상 교도작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형자는 자신에게 부과된 작업과 그 밖의 노역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②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 ③ 소장은 수형자의 신청에 따라 외부통근작업,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밖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작업일에 접견ㆍ전화통화ㆍ교육ㆍ공동행사 참가 등의 처우를 제한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수형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하거나 장애인이 된 때 또는 사망한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로금 또는 조위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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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행법상 교육과 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소자의 학과교육은 검정고시반, 방송통신고등학교과정, 독학에 의한 학위 취득과정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교육계획은 교육 대상자,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소장이 수립하고 시행한다.
  • ③ 수형자의 교정교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등의 프로그램은 수형자 자치위원회가 실시한다.
  • ④ 소장은 교화프로그램으로 문제행동예방프로그램,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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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행법령상 수용자의 권리구제제도로서 청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수용자는 그 처우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법무부장관ㆍ순회점검공무원 또는 관할 지방교정청장에게 청원할 수 있다.
  • ② 청원에 관한 결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소장은 결정서를 접수하면 청원인에게 지체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 ③ 청원하려는 수용자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봉한 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순회점검공무원에게 하는 청원은 말로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교정시설의 교도관 등이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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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부통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국은 호스텔(Hostel)이라는 개방시설을 설치하여 행정형 외부통근제를 실시한다.
  • ② 사법형 외부통근제는 수용으로 인한 실업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③ 우리나라는 사법형 외부통근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행정형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 ④ 행정형 외부통근제의 경우 장기수형자의 사회적 접촉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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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방처우는 전통적인 폐쇄형처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족과의 유대를 잘 지속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② 귀휴는 6개월 이상 복역한 수형자 중에서 형기의 4분의 1이 지나고 교정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허가될 수 있다.
  • ③ 주말구금제도는 단기 자유형의 폐해를 제거할 수 있고, 직장 및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다.
  • ④ 소장은 수형자의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장소에서 접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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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는?
  • ① 가족 만남의 집
  • ② 갱생보호
  • ③ 사회견학
  • ④ 개방교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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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한 가택구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범죄자를 자신의 집에 구금시키고 전자장비를 이용하여 범죄자를 감시하는 일종의 시설내 처우이다.
  • ② 과잉구금 및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시작되었다.
  • ③ 범죄자에 대한 통제 강화라는 엄격한 처벌의 요구와 구금비용 절약이라는 경제성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 ④ 형사사법의 그물망을 확대시킴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 대해 형사사법기관이 개입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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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가석방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기자유형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수형자의 개선 의지를 촉진할 수 있다.
  • ② 교정시설내 질서유지 및 교정교화의 효과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 ③ 불필요한 구금을 회피함으로써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
  • ④ 사법처분의 일환으로 공정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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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현행법상 여성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성의 신체ㆍ의류 및 휴대품에 대한 검사는 물론이고, 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전자영상장비로 계호하는 경우에도 여성교도관이 하여야 한다.
  • ② 소장은 수용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건강검진을 하여야 하며, 19세 미만의 수용자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③ 부득이한 사정으로 남성교도관이 1인의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실내에서 상담 등을 하는 경우에는 투명한 창문이 설치된 장소에서 다른 여성을 입회시킨 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소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남성교도관이 야간에 수용자거실에 있는 여성수용자를 시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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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있어서 2호와 3호 처분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2호, 3호)
  • ① 단기보호관찰, 장기보호관찰
  • ②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 ③ 사회봉사명령, 단기보호관찰
  • ④ 보호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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