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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동 한옥마을, '제2의 익선동'으로...경동시장 연계 '핫플' 예고
서울시,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한옥카페·한옥팝업·한옥스테이 등 거점 조성 제기동 일대 건축자산 진흥구역 위치도. 서울시 제공[파이낸셜뉴스]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한옥마을이 경동시장과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과 팝업스토어를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재정비 된다. 서울시는 제기동 988번지 일대(5만2576㎡) 한옥마을을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달 12일 관리계획을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건축자산 진흥구역은 건축자산진흥법에 따라 한옥처럼 건축자산이 밀집한 지역의 가치를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다. 규제 완화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곳은 지난 2023년 서울시 한옥마을 조성 공모에서 선정된 5곳 중 신규택지형이 아닌 유일한 '기성 시가지형' 한옥마을이다. 165동의 한옥이 모여있다. 시는 제기동 한옥마을을 전통시장의 활력과 한옥의 매력을 갖춘 경동한옥마을로 탈바꿈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통시장과 한옥을 연계하는 '한옥감성스팟 10+'를 추진한다. 한옥 복합문화공간(카페, 푸드 플레이스), 한옥 팝업스토어, 한옥스테이 등을 조성한다. 한옥 골목길과 경동시장 아케이드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경동시장과 약령시장 방문객들이 한옥 카페와 한옥 팝업스토어를 즐기고 한옥에 머무는 체류형 코스를 완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지을 예정이다. 아울러 한식형 기와지붕, 한식 목조구법, 마당 등 3가지 필수 항목만 충족하면 제기동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한다. 한옥 마당 상부를 투명 구조물로 덮는 '아뜨리움'도 허용한다.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90% 완화하고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며 일조권 높이 제한을 1.5m에서 0.5m로 낮춘다. 건축선 후퇴 의무를 완화하고 생태면적률 적용을 제외하는 등의 특례도 적용된다. 오는 2027년부터 시의 단계적 공공 투자를 통해 핵심 거점을 조성하고 이후 민간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제기동은 전통시장의 역동성과 한옥의 서정성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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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MKTHM
2026. 3. 7.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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